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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월21일 출산휴가 늘리면 기업이 힘들다고? [오래 전 '이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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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우준예 작성일20-11-21 17:22 조회241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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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향신문]
1960년부터 2010년까지 10년마다 경향신문의 같은 날 보도를 살펴보는 코너입니다. 매일 업데이트합니다.

tvN 드라마 <산후조리원>의 한 장면. tvN 제공
■2000년 11월21일 출산휴가 늘리면 기업이 힘들다고?

지난 2018년 한 국회의원이 헌정사 최초로 출산휴가를 써 화제가 됐습니다. 신보라 전 의원 이야기입니다. 신 전 의원은 아이를 낳으러 가기 전, 몸담고 있던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전체 회의에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근로기준법에 따르면 90일 출산휴가와 산후 최소 45일 휴가를 보장하고 있으나 많은 사업장에서 보장하지 않거나 휴가를 간다는 이유로 불이익을 받는 경우가 많습니다. 국회부터 그런 원칙을 지켜야 합니다. 휴가 45일을 반드시 지켜 복귀하겠습니다.”

신 전 의원 말처럼 현행 근로기준법에선 임신한 여성이 출산 전후 90일의 휴가를 쓰도록 규정합니다. 특히 출산 후에 45일 이상 휴가를 사용하도록 하고 있죠.

근로기준법이 처음 만들어질 때부터 출산휴가가 ‘90일’로 보장된 건 아닙니다. 1997년 제정 당시 근로기준법을 보면 “사용자는 임신 중의 여자에 대하여는 산전·후를 통하여 60일의 유급보호휴가를 주어야 한다. 다만, 유급보호휴가는 산후에 30일 이상 확보되도록 한다”고 써 있습니다.

당초 60일이었던 출산휴가는 언제 늘어났을까요? 2000년 8월 여성·노동단체가 출산휴가 연장, 유급 육아휴직 등을 요구하는 청원서를 국회에 제출하면서 근로기준법·남녀고용평등법 등을 개정해야 한다는 논의가 시작됐습니다. 기업들은 경영난이 심화된다며 반발했죠.


20년 전 오늘 경향신문에는 출산휴가 연장 등에 반대하는 재계의 입장을 다룬 기사가 실렸습니다. 그해 한국경영자총협회(경총)는 “최근 국회에 청원되거나 각 당에서 논의 중인 모성보호 관련 법안은 경제현실과 기업 사정을 고려하지 않은 채 여성계의 일방적인 주장만 담고 있다”며 개정 철회를 촉구했습니다. 언급된 ‘모성보호 관련 법안’은 근로기준법·남녀고용평등법 등을 말합니다.

그해 여성·노동단체는 무급이던 육아휴직을 사회보험 재정과 사업주 부담으로 임금의 70% 이상을 지급하는 유급 휴직으로 전환할 것, 임신한 여성에게 매월 하루 유급 태아검진 휴가를 주고 야간·휴일 근로를 금지시킬 것, 산전·후 휴가기간을 60일에서 100일로 늘릴 것 등을 요구했는데요.

경총은 “이 법안이 통과되면 기업의 경영난이 가중되는 것은 물론 산업현장에서 우수한 여성인력의 고용을 기피하는 현상이 확대될 것”이라고 했습니다. “세계에서 유일하게 시행되고 있는 유급 생리휴가제를 그대로 둔 채 산전·후 휴가를 확대하고 태아 검진 휴가, 유급 육아휴직, 가족간호 휴직 등의 제도를 도입하려는 것은 선진국 입법사례에서도 찾아보기 힘들고 국제노동기구(ILO) 협약에도 없다” “제도 도입에 따른 비용도 기업의 일방적 부담을 전제로 하고 있어 산전·후 휴가 확대와 유급 육아휴직제 도입에만도 매조 3조6000여억원이 추가로 소요된다”는 게 경총의 주장이었죠.

여성계는 항의했습니다. 한국여성단체연합 등 4개 단체는 성명서를 내고 “ILO에선 1952년에 산전·후 휴가기간을 12주로 보장하도록 했고 2000년에 14주로 연장한 바 있다. 알제리아·일본·독일·영국·스웨덴·소말리아·포르투갈 등 많은 나라들이 이미 14주를 시행하고 있다”고 했습니다. 출산휴가 확대·유급 육아휴직 등을 추진할 거면 유급 생리휴가제를 폐지하라는 주장에 대해선 “육아휴직, 태아검진 휴가는 임신·출산 여성에게만 해당되고 유급 생리휴가는 전체 여성 노동자를 대상으로 한다는 점에서 같은 차원에서 논의될 수 없다”고 반박했습니다.

2001년 4월27일 시민사회단체가 서울 여의도 한나라당사 앞에서 ‘모성보호 관련 법 7월 시행’을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열고 있다. 경향신문 자료사진
2001년 8월 근로기준법이 개정되면서 출산휴가는 90일로 확대됐습니다. 현행 근로기준법은 임신한 여성의 야근과 휴일 노동을 금지합니다. 남녀고용평등법에선 결혼·임신·출산을 이유로 여성 노동자를 해고하지 못하도록 합니다.

제도가 갖춰져 있어도 여전히 현실에선 작동하지 않습니다. 지난 8월 직장갑질119가 공개한 ‘모성보호와 직장갑질 보고서’를 보면 여성 노동자들은 결혼·임신·출산·육아 단계에서 법적 권리를 보장받지 못하거나 갑질을 당했습니다. 임신 소식을 알리면 “들어온 지 얼마나 됐다고 임신을 하느냐” “애기 낳으면 다 그만두게 돼 있다”는 말에 시달리고, 출산휴가와 육아휴직을 사용했다는 이유로 해고당하는 식으로 말입니다. 지난달 직장갑질119가 발표한 근로기준법 인식조사 결과에서도 직장인 1000명의 32.8%가 “육아휴직, 출산휴가, 임신부 노동시간 제한 등 모성보호 조항이 지켜지지 않는다”고 답했습니다.

탁지영 기자 g0g0@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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