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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사서 기각까지 15시간30분… 李, 새벽 2시40분 귀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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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위미현 작성일20-06-09 14:18 조회140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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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구치소서 5시간 대기

李 “늦게까지 고생하셨다”

피의자 심문에만 8시간 30분

朴 전 대통령 최장기록 근접


‘심사부터 기각까지 15시간 30분.’

삼성물산·제일모직 합병과 경영권 승계 과정에서 각종 불법행위에 관여한 혐의로 검찰 조사를 받고 있는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은 ‘8시간 30분’에 걸쳐 이뤄졌다. 9일 새벽 2시, 심사 종료 5시간여 만에 영장은 기각됐다.

이날 이 부회장의 심사 시간은 ‘역대 최장 심사’로 꼽히는 박근혜 전 대통령의 ‘8시간 40분’ 심사에 근접하는 등 ‘마라톤 심사’를 받았다. 박 전 대통령은 2017년 3월 국정농단 사태와 관련해 뇌물수수 혐의로 9시간에 가까운 심사를 받은 후 구속됐다. 이 부회장은 박 전 대통령보다 한 달 앞서 국정농단 사건과 관련해 뇌물공여 혐의로 구속됐을 당시, 두 번째 영장심사에서 7시간 30분간의 심사를 받은 바 있다.

이 부회장에 대한 영장실질심사는 8일 오전 10시 30분부터 원정숙 서울중앙지법 영장전담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뒤 오후 7시쯤 종료됐다. 최지성 옛 삼성 미래전략실 실장(부회장)과 김종중 옛 미전실 전략팀장(사장)의 심사가 뒤이어 2시간여 동안 진행됐다. 먼저 심사를 마친 이 부회장은 최 전 부회장과 김 전 사장의 심사가 진행되는 동안 법원 내 별도 공간에서 대기했던 것으로 전해졌다.

이 부회장은 이날 법정에 들어선 이후 밤 9시가 넘어서야 밖으로 나왔다. 오후 1시부터 2시까지 점심 식사를 위한 휴정이 있자 외부에서 배달된 도시락과 샌드위치 등으로 해결했다.

이 부회장은 법정에 들어갈 때와 나올 때 모두 취재진의 질문에 일절 답하지 않았다. 오후 9시 46분쯤 서울구치소에 도착한 이 부회장은 심사 결과를 기다렸다. ‘구속 전 입소 절차’가 2017년 7월 개선되면서 이 부회장은 소지품 및 신상 확인 등 간소한 신체검사 등만을 거쳤다. 다음날 새벽 2시 원 부장판사는 “불구속재판의 원칙에 반해 피의자들을 구속할 필요성 및 상당성에 관해서는 소명이 부족하다”며 영장을 기각했다. 기각 결정이 난 이후 2시 40분쯤 구치소를 나온 이 부회장은 취재진에 “늦게까지 고생하셨다”고 말하고 차량에 탑승해 곧장 집으로 향했다. 최 전 부회장과 김 전 사장 역시 뒤이어 나와 차를 타고 구치소를 떠났다.

영장실질심사를 맡은 원 부장판사는 조세회피·세법 분야 전문가로, 이 부회장에게 적용된 자본시장법 위반과 주식회사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위반 등 경제범죄 행위를 살펴볼 적임자였다는 평가가 나온다. 그는 2004년 ‘세법과 사법’ 논문으로 경북대 법과대학원에서 석사 학위를 받았고, 한국세법학회에 논문을 투고하는 등의 활동을 해왔다. 최근에는 지난 3월 텔레그램 ‘박사방’ 운영자 조주빈(24)의 구속영장 심사를 30여 분 만에 끝내고 신속하게 영장을 발부하기도 했다.

이은지 기자 eun@munhw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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