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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결국 멈춘 타다, 국회·정부가 또 한번 혁신을 죽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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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창원남 작성일20-03-06 03:32 조회230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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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타다 금지법'으로 알려진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개정안이 4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를 통과했다. 이로써 타다는 서비스를 시작한 지 1년5개월 만에 중단될 위기에 처했다. 개정안의 핵심은 관광 목적으로 11~15인승 차량을 빌려줄 경우 6시간 이상 사용하거나 대여·반납 장소가 공항 또는 항만일 때만 사업자가 운전자를 알선할 수 있다는 조항을 추가한 것이다. 그동안 타다는 11~15인승 승합차를 임차할 때에 한해 운전자 알선이 가능하다는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34조를 근거로 합법이라고 주장했다. 법원도 지난달 19일 1심에서 타다 손을 들어줬는데 정부와 국회가 새로 조항을 넣어 결국 타다를 불법으로 만든 것이다. 다만 '플랫폼 사업자가 차량과 운전자를 직접 확보해야 한다'는 조항을 삭제해 제도권 안에서 렌터카 기반 운송 플랫폼 사업이 가능하도록 했다. 하지만 타다가 서비스를 지속하기는 쉽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막대한 자금을 투입해 플랫폼 운송 면허를 획득해야 하기 때문이다. 타다도 서비스를 중단하겠다고 밝혔다.

정부와 국회는 사회 갈등을 해소하고 다양한 모빌리티 사업자들이 안정적으로 혁신 사업을 할 수 있게 됐다고 강조하지만 설득력이 떨어진다. 오히려 4월 총선을 앞두고 택시업계 표를 의식해 과도한 규제로 또 한 번 혁신을 죽였다는 비판을 피하기 어렵게 됐다. 타다가 모빌리티 분야에서 돌풍을 일으켰다는 것은 누구나 인정하는 사실이다. 애플리케이션을 통한 호출로 택시를 기다리는 불편을 덜어줬고 승차 거부와 난폭 운전, 불친절함 등 택시업계의 고질병을 줄이는 데도 큰 역할을 했다. 서비스 개시 1년5개월 만에 가입자가 170만명에 달한 것은 우연이 아니다. 요금은 다소 비싸도 서비스 혁신에 이용자들이 환호한 것이다. 타다금지법은 기득권을 위해 신산업에 족쇄를 채운 나쁜 선례가 될 것이다. 서비스가 중단되면 1만명이 넘는 타다 운전기사들은 일자리를 잃고 소비자 선택의 폭은 줄어든다. 무엇보다 새로운 기술과 아이디어로 창업하려는 스타트업들의 의욕을 꺾지 않을까 걱정스럽다. 이러고도 정부가 '혁신성장'을 말할 수 있을지도 의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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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BS 대전]
[앵커]

대전대 중국인 유학생들이 대전지역 대학교 가운데 처음으로 기숙사에서 모두 격리 해제됐습니다.

나머지 대학들도 다음 주 중 중국인 유학생이 모두 퇴소할 예정인데 학사 운영은 여전히 과제입니다.

이수복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2주간의 임시 생활을 마친 중국인 유학생들이 기숙사 밖으로 나옵니다.

이들 모두 코로나19 음성, 하지만 격리해제 전 한 번 더 발열 체크를 한 뒤에야 그동안 써온 커피 포트 등 생활용품을 반납합니다.

오랜만에 바깥 공기를 마시는 유학생들은 해방감을 만끽합니다.

[양위통/중국인 유학생/대전대 4학년 : "좀 힘들었지만 그래도 잊을 수 없는 14일을 보냈어요."]

이번에 기숙사 밖으로 나온 대전대 중국인 유학생은 95명.

기숙사 격리가 모두 해제된 건 대전 지역 대학교 중 첫 사례입니다.

대전대를 시작으로 다음 주중 대전 지역 대부분의 중국인 유학생이 기숙사에서 퇴소할 예정입니다.

하지만 국내 코로나19 확진자가 급증하며 대전의 중국인 유학생 3천2백여 명 중 천 4백 명가량이 입국을 미룬 상황.

[김성학/대전대 국제교류원장 : "(중국 체류 유학생들은) 한중간에 대학생 교류 출국금지 조치에 따라서 현지에서 휴학을 하거나 온라인 수업을 하게 될 것이고요."]

대학 나름의 관리 대책을 내놓고 있지만 어려움은 여전합니다.

모든 대학이 원격 강의 시스템을 갖춘 게 아닌 데다 현장 강의에 익숙한 교수들이 온라인 강의를 제대로 할 수 있을지도 미지수입니다.

여기에 급격한 코로나19 확산세에 불안감을 느낀 중국 유학생이 다시 본국으로 유턴을 고려하고 있어 학생관리와 학사 운영을 놓고 대학들의 고민이 깊어지고 있습니다.

KBS 뉴스 이수복입니다.

이수복 기자 (subok@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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