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종 코로나’ 초비상>법원, 신천지 전도방식 위법성 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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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창망살 작성일20-02-21 22:24 조회231회 댓글0건관련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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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속 숨긴 채 접근해 포교
종교자유 넘어선 기망행위”
신천지예수교회 전도방식의 위법성 등을 다투는 소송이 대전지방법원에서 진행되고 있어 주목되고 있다.
21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전지법 민사항소3부는 신천지 신도로 활동하다 탈퇴한 이들이 신천지 교회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 항소심을 맡았다.
앞서 2018년 12월 충남지역 신천지 옛 신도 3명은 ‘신도 활동 과정에서 정신적 고통을 받았다’며 자신들이 다니던 신천지교회와 신도들을 상대로 7000만 원을 지급하라는 소송을 냈다. 이들은 “‘신천지 측의 이른바 ‘모략전도’에 속아 수년 동안 전임사역자로 일하며 노동력 착취를 당했고 사회복지사 공부 중단, 배우자와의 이별 등 고통을 당했다”고 소장에 적었다. 대전지방법원 서산지원 민사1단독 재판부는 지난달 14일 원고 중 1명의 청구를 일부 받아들여 “피고 교회는 500만 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당시 재판부는 신천지 측 전도 방식에 대해 “헌법에서 보호하는 종교의 자유를 넘어선 것이고, 사기범행의 기망이나 협박행위와도 유사하다”고 봤다. 원고가 이런 전도 방법에 이끌려 수년간 신천지 신도로 활동하는 과정에서 가족이나 지인과의 관계가 나빠져 심적 갈등과 정신적 고통을 받았다는 게 재판부 판단이었다. 그러면서 “전도 행위를 주도한 피고 교회는 원고에게 금전으로나마 위자(위로)할 의무가 있다”고 판시했다.
재판부는 다만 ‘전임사역자 활동이 노동력 착취’라는 원고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았다. 포교를 직접 시행한 신도들의 혐의도 인정하지 않았다. 다른 원고 2명의 청구에 대해서는 전도 과정에 대한 입증이 부족하다는 등의 이유로 기각했다. 1심 판결에 대해 옛 신도들과 신천지교회 측은 모두 항소했다. 항소심 첫 재판 기일은 아직 잡히지 않았다.
대전=김창희 기자 chkim@munhw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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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속 숨긴 채 접근해 포교
종교자유 넘어선 기망행위”
신천지예수교회 전도방식의 위법성 등을 다투는 소송이 대전지방법원에서 진행되고 있어 주목되고 있다.
21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전지법 민사항소3부는 신천지 신도로 활동하다 탈퇴한 이들이 신천지 교회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 항소심을 맡았다.
앞서 2018년 12월 충남지역 신천지 옛 신도 3명은 ‘신도 활동 과정에서 정신적 고통을 받았다’며 자신들이 다니던 신천지교회와 신도들을 상대로 7000만 원을 지급하라는 소송을 냈다. 이들은 “‘신천지 측의 이른바 ‘모략전도’에 속아 수년 동안 전임사역자로 일하며 노동력 착취를 당했고 사회복지사 공부 중단, 배우자와의 이별 등 고통을 당했다”고 소장에 적었다. 대전지방법원 서산지원 민사1단독 재판부는 지난달 14일 원고 중 1명의 청구를 일부 받아들여 “피고 교회는 500만 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당시 재판부는 신천지 측 전도 방식에 대해 “헌법에서 보호하는 종교의 자유를 넘어선 것이고, 사기범행의 기망이나 협박행위와도 유사하다”고 봤다. 원고가 이런 전도 방법에 이끌려 수년간 신천지 신도로 활동하는 과정에서 가족이나 지인과의 관계가 나빠져 심적 갈등과 정신적 고통을 받았다는 게 재판부 판단이었다. 그러면서 “전도 행위를 주도한 피고 교회는 원고에게 금전으로나마 위자(위로)할 의무가 있다”고 판시했다.
재판부는 다만 ‘전임사역자 활동이 노동력 착취’라는 원고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았다. 포교를 직접 시행한 신도들의 혐의도 인정하지 않았다. 다른 원고 2명의 청구에 대해서는 전도 과정에 대한 입증이 부족하다는 등의 이유로 기각했다. 1심 판결에 대해 옛 신도들과 신천지교회 측은 모두 항소했다. 항소심 첫 재판 기일은 아직 잡히지 않았다.
대전=김창희 기자 chkim@munhw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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