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월10일 11주기 맞은 용산참사, 여전히 ‘현재진행형’ [오래 전 ‘이날’]
페이지 정보
작성자 방세훈 작성일20-02-10 09:17 조회203회 댓글0건관련링크
본문
>
1960년부터 2010년까지 10년마다 경향신문의 같은 날 보도를 살펴보는 코너입니다. 매일 업데이트합니다.
■2010년 2월10일 11주기 맞은 용산참사, 여전히 ‘현재진행형’
용산참사는 이명박 정부 시절인 2009년 1월20일 서울 용산구 남일당 건물 옥상에서 점거농성을 벌이던 철거민들을 경찰이 특공대를 투입해 진압하는 과정에서 벌어진 사건입니다. “여기 사람이 있다”는 절박한 외침에도 진압 작전이 진행됐고, 이 과정에서 철거민 5명과 경찰관 1명이 목숨을 잃었습니다.
10년 전 오늘 경향신문 1면엔 국가인권위원회가 용산참사 당시 경찰력 행사에 대해 ‘위법’이라는 의견을 서울고등법원에 제출했다는 기사가 실렸습니다. 인권위가 용산참사에 대해 공식적으로 표명한 첫 의견이라는 점에서 의미가 있었습니다.
2009년 1월20일 용산참사 당시 모습. 경향신문 자료사진
“인권위는 9일 ‘용산사건 당시의 경찰권 행사는 주의의무를 다하지 못해 비례의 원칙에 어긋난 과잉 조치였으며, 당·부당의 수준을 넘어 위법에 이르고 있다는 의견을 서울고법에 제출했다’고 밝혔다. 인권위는 ‘경찰이 합리적 범위를 넘어 농성자들의 체포에만 주력해 주의의무를 다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인권위는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는 경우 국가에 의한 범죄행위의 불처벌 현상이 발생해 법치주의에 심대한 장애가 발생하게 된다’며 ‘재정신청의 쟁점인 경찰력 행사의 적법성 검토는 앞으로 공권력 행사의 사법적 기준을 설정하는 데 매우 중요한 사례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인권위는 결정문에서 경찰이 시너·화염병 등 위험물질의 종류와 양을 파악하고 있었음에도 망루에 1차 진입한 경찰특공대원과 소방관에게 이 위험성을 교육하지 않았으며 망루 내에 가연성 유증기가 가득 차 대형 화재 발생 가능성이 높은 상황임을 알면서도 작전 변경이나 망루 내 농성자 설득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않고 무리하게 곧바로 2차 진입을 시도했다고 밝혔습니다. 인권위는 ㄱ씨(37)가 “검찰수사가 부당했다”며 제기한 진정에 대해서도 철거민에 대한 심야 조사와 장시간 대기 등은 인권침해라고 판단하고 검찰총장에게 관련 검사들에 대한 주의 조치와 직무교육 실시를 권고했습니다.
용산참사가 발생한 지 10년이 된 2019년 법무부 검찰과거사위원회(과거사위)와 경찰청 인권침해 사건 진상조사위원회(조사위)는 용산참사 당시 경찰이 무리한 진압을 했고, 이후 검·경 수사도 모두 미흡했다는 취지의 조사 결과를 발표했습니다. 두 기관은 피해자에 대한 사과와 재발 방지 대책을 권고했습니다.
과거사위가 지난해 5월 발표한 ‘용산 지역 철거 사건 조사 및 심의 결과’를 보면, 당시 검찰 수사본부는 ‘(경찰의) 진압행위의 위법성 여부에 대해 적극적으로 수사하려는 의지가 없거나 부족’했습니다. 경찰의 무리한 진압이 있었음에도 ‘검찰은 진압작전의 최종 결재권자인 서울청장에 대해서는 서면조사에 그쳤고, 통신사실 확인 자료를 요청하는 대상에서도 서울청장의 개인 휴대전화 번호를 누락’했습니다.
검찰은 하지만 아직까지 공식 사과를 하지 않고 있습니다. 용산참사 11주기를 앞둔 지난달 중순 사과 대신 용산참사 생존 철거민 2명에게 돌아온 것은 “DNA 감식시료 채취대상자”라며 서울중앙지검으로 출석하라는 문자 메시지였습니다. 이에 대해 용산참사 진상규명위원회는 “검찰총장의 사과는 없이 여전히 철거민들만을 범죄자 취급하며 지속적인 DNA 채취를 강요하고 있다”며 검찰을 비판했습니다.
용산참사가 발생한 지 11년이 지났지만 그 아픔은 여전히 ‘현재진행형’입니다. 여전히 국가는 제대로 된 사과를 하지 않은 채 국가폭력의 피해자인 철거민들을 잠재적 범죄자로 취급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김지환 기자 baldkim@kyunghyang.com
▶ 장도리
1960년부터 2010년까지 10년마다 경향신문의 같은 날 보도를 살펴보는 코너입니다. 매일 업데이트합니다.
■2010년 2월10일 11주기 맞은 용산참사, 여전히 ‘현재진행형’
용산참사는 이명박 정부 시절인 2009년 1월20일 서울 용산구 남일당 건물 옥상에서 점거농성을 벌이던 철거민들을 경찰이 특공대를 투입해 진압하는 과정에서 벌어진 사건입니다. “여기 사람이 있다”는 절박한 외침에도 진압 작전이 진행됐고, 이 과정에서 철거민 5명과 경찰관 1명이 목숨을 잃었습니다.
10년 전 오늘 경향신문 1면엔 국가인권위원회가 용산참사 당시 경찰력 행사에 대해 ‘위법’이라는 의견을 서울고등법원에 제출했다는 기사가 실렸습니다. 인권위가 용산참사에 대해 공식적으로 표명한 첫 의견이라는 점에서 의미가 있었습니다.
2009년 1월20일 용산참사 당시 모습. 경향신문 자료사진
“인권위는 9일 ‘용산사건 당시의 경찰권 행사는 주의의무를 다하지 못해 비례의 원칙에 어긋난 과잉 조치였으며, 당·부당의 수준을 넘어 위법에 이르고 있다는 의견을 서울고법에 제출했다’고 밝혔다. 인권위는 ‘경찰이 합리적 범위를 넘어 농성자들의 체포에만 주력해 주의의무를 다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인권위는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는 경우 국가에 의한 범죄행위의 불처벌 현상이 발생해 법치주의에 심대한 장애가 발생하게 된다’며 ‘재정신청의 쟁점인 경찰력 행사의 적법성 검토는 앞으로 공권력 행사의 사법적 기준을 설정하는 데 매우 중요한 사례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인권위는 결정문에서 경찰이 시너·화염병 등 위험물질의 종류와 양을 파악하고 있었음에도 망루에 1차 진입한 경찰특공대원과 소방관에게 이 위험성을 교육하지 않았으며 망루 내에 가연성 유증기가 가득 차 대형 화재 발생 가능성이 높은 상황임을 알면서도 작전 변경이나 망루 내 농성자 설득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않고 무리하게 곧바로 2차 진입을 시도했다고 밝혔습니다. 인권위는 ㄱ씨(37)가 “검찰수사가 부당했다”며 제기한 진정에 대해서도 철거민에 대한 심야 조사와 장시간 대기 등은 인권침해라고 판단하고 검찰총장에게 관련 검사들에 대한 주의 조치와 직무교육 실시를 권고했습니다.
용산참사가 발생한 지 10년이 된 2019년 법무부 검찰과거사위원회(과거사위)와 경찰청 인권침해 사건 진상조사위원회(조사위)는 용산참사 당시 경찰이 무리한 진압을 했고, 이후 검·경 수사도 모두 미흡했다는 취지의 조사 결과를 발표했습니다. 두 기관은 피해자에 대한 사과와 재발 방지 대책을 권고했습니다.
과거사위가 지난해 5월 발표한 ‘용산 지역 철거 사건 조사 및 심의 결과’를 보면, 당시 검찰 수사본부는 ‘(경찰의) 진압행위의 위법성 여부에 대해 적극적으로 수사하려는 의지가 없거나 부족’했습니다. 경찰의 무리한 진압이 있었음에도 ‘검찰은 진압작전의 최종 결재권자인 서울청장에 대해서는 서면조사에 그쳤고, 통신사실 확인 자료를 요청하는 대상에서도 서울청장의 개인 휴대전화 번호를 누락’했습니다.
검찰은 하지만 아직까지 공식 사과를 하지 않고 있습니다. 용산참사 11주기를 앞둔 지난달 중순 사과 대신 용산참사 생존 철거민 2명에게 돌아온 것은 “DNA 감식시료 채취대상자”라며 서울중앙지검으로 출석하라는 문자 메시지였습니다. 이에 대해 용산참사 진상규명위원회는 “검찰총장의 사과는 없이 여전히 철거민들만을 범죄자 취급하며 지속적인 DNA 채취를 강요하고 있다”며 검찰을 비판했습니다.
용산참사가 발생한 지 11년이 지났지만 그 아픔은 여전히 ‘현재진행형’입니다. 여전히 국가는 제대로 된 사과를 하지 않은 채 국가폭력의 피해자인 철거민들을 잠재적 범죄자로 취급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김지환 기자 baldkim@kyunghyang.com
▶ 장도리
댓글목록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