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日법원, 미군기지 소음피해 배상 판결…비행금지 청구는 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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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창망살 작성일20-01-24 09:37 조회217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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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 법원이 도쿄도 요코타 미군 기지 주변 주민 140여 명이 제기한 소음 피해 소송에서 일본 정부의 배상 책임을 인정하는 판결을 내렸습니다.

교도통신에 따르면 도쿄고등재판소는 소음 피해와 관련 일본 정부가 주민에게 1억 1천200만 엔을 배상하라고 명령했습니다.

2018년 11월 같은 소송에서 1심 재판부가 9천500만 엔을 배상하라고 판결했을 때보다 배상액이 늘었습니다.

다만, 항소심 재판부는 1심 재판부와 마찬가지로 주민이 청구한 비행금지와 미래 피해에 대한 배상은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유병수 기자(bjorn@s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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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게티이미지뱅크
설 연휴기간(24~27일) 과도한 집안일이나 장기간 운전 등으로 아픈 경우를 대비해 서울시내 67개 응급실이 24시간 운영된다. 가벼운 몸살 등이 나타난 경우에도 서울시가 지정한 '휴일지킴이 약국'이나 동네 병·의원을 찾으며 된다.

서울시는 서울대학교병원 등 권역·지역응급의료센터 31개소와 서울시 동부병원 등 지역응급의료기관 18개소, 국립중앙의료원 등 응급실 운영병원 13개소 등 총 67개소를 연휴기간에 운영한다. 환자의 1차 진료를 위해 응급의료기관 외에도 병·의원 1829개소가 응급진료를 하고, 대형의료기관 인근의 약국이 휴일지킴이약국으로 지정돼 3385개소가 운영한다.

우리 동네에서 문 여는 병·의원과 휴일지킴이약국은 119구급상황관리센터와 서울시, 서울시, 25개 자치구, 중앙응급의료센터 각 홈페이지에서 볼 수 있다. 120 다산콜센터와 119로 전화해 안내받거나, 스마트폰 앱(응용 프로그램)인 '응급의료정보제공(e-gen)'에서도 확인할 수 있다.
소화제나 해열진통제, 감기약, 파스 등 13개 품목의 안전상비의약품은 약국을 찾지 않아도 편의점 등 판매업소 7252곳에서 구입할 수 있다. 서울시 홈페이지에서 안전상비의약품 탭을 누르면 판매업소를 볼 수 있다.

나백주 서울시 시민건강국장은 “설날 명절기간 배탈, 감기같은 경증 질환은 응급실로 가지 않고 집 근처 병·의원, 보건소, 약국을 이용할 수 있도록 120, 119로 미리 확인해 두길 바란다”고 말했다.

최근 주변국까지 번지고 있는 중국 우한 신종코로나바이러스 대비 '방역대책반'도 24시간 가동된다. 25개구 보건소는 선별진료소를 즉각 가동해 의심환자 발생 상황에 대비하고 있다. 발열이나 호흡곤란이 나타나는 등 의심증상이 확인될 경우 신속하게 질병관리본부(1339) 또는 관할 보건소로 신고하면 된다.

우한시 방문 시민은 손씻기, 기침예절 마스크 착용 등 감염예방 행동수칙을 준수해야 한다. 의료기관은 호흡기 질환자 내원시 환자의 중국 우한시 여행력을 확인하는 등 선별진료를 한다.

박진우 기자 jwp@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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