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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재수 감찰 무마’ 의혹, 2차 소환된 조국 13시간만에 귀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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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춘살어 작성일19-12-19 03:36 조회251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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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작권 한국일보] 조국 전 법무부 장관. 이한호 기자
유재수 전 부산시 경제부시장의 감출 무마 의혹과 관련해 검찰에 두 번째로 소환된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이 13시간 가까이 검찰 조사를 받았다.

서울동부지검은 이날 조 전 장관을 2차 소환해 오전 10시부터 저녁 9시까지 조사했다고 밝혔다. 지난 16일 조 전 장관을 처음 소환한 이후 이틀 만에 다시 불러들인 것이다.

조 전 장관은 검찰 조사를 마친 뒤 밤 2시간반 가량 조서를 열람한 후 11시20분쯤 귀가했다. 동부지검은 “이날 유 전 부시장 감찰무마 의혹과 관련해 조 전 장관을 2차 소환했다”며 “다만 구체적 진술 내용은 밝힐 수 없다”고 했다.

조 전 장관은 유 전 부시장에 대한 청와대 특별감찰반의 감찰을 중단시켰다는 혐의를 받는다. 검찰은 유 전 부시장에 대한 청와대 감찰이 중단되는 과정에서 조 전 장관이 어떤 역할을 했는지 집중 조사하고 있다. 앞서 검찰은 감찰 중단 논의 과정에 관여한 인물로 지목된 박형철 반부패비서관 등도 조사했는데, 박 비서관은 감찰이 ‘상부 지시로 중단됐다’는 취지로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더구나 최근 검찰은 과거 유 전 부시장이 텔레그램 대화방에서 김경수 경남지사, 윤건영 청와대 국정상황실장, 천경득 청와대 선임행정관 등과 금융위 인사를 논의했다는 의혹과 관련해 김 지사를 소환해 조사했다. 조 전 장관이 이런 정황을 알고 있었는지도 검찰 조사 대상이다. 이들 모두 검찰 조사를 받았다.

조 전 장관 변호인단은 17일 입장을 내고 “조 전 장관은 검찰 조사에서 당시 조치에 대한 정무적 최종책임은 자신에게 있다는 것을 밝혔다”며 “박형철·백원우 비서관에게 책임을 전가하는 취지로 조사 중 진술하였다는 내용은 명확히 사실과 다르다”고 밝혔다.

한편 유 전 부시장은 금융위 재직 시절인 2016년께부터 금융업체 3∼4곳에서 5,000여만원 상당의 뇌물을 받고, 특정 자산관리업체에는 동생 취업을 청탁해 1억원대 급여를 지급하게 하는 대가로 업체 측의 편의를 봐준 혐의(뇌물수수·수뢰후 부정처사·청탁금지법 위반)로 구속된 상태다.

김동욱 기자 kdw1280@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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