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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효율 자동화 기술로 2019 모바일기술대상 수상, 웹기반 3D프린팅 메타몰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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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계병훈 작성일19-12-20 17:16 조회243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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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왼쪽부터) 노동현 기술이사, 김명각 대표, 이진필 사원
웹기반 3D 프린팅 소프트웨어 메타몰프(Metamorp)가 높은 접근성과 고효율 자동화 시스템 기술을 인정받으며 제2019 모바일기술대상 한국정보통신진흥협회 회장상을 수상했다고 밝혔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주최하고, 한국경제신문, 한국정보통신진흥협회가 주관하는 모바일기술대상은 산업의 핵심기술과 관련 제품을 발굴해 관련 기업의 연구개발을 촉진하고, 통신시장의 발전을 이루고자 개최되고 있는 국내에서 권위있는 모바일 관련 시상제도다.
 
회장상을 수상한 해당 소프트웨어는 인터넷이 연결된 윈도우, 맥, 리눅스, 안드로이드, IOS 등 다양한 환경에서도 접근이 가능한 웹기반 소프트웨어다. 이는 전문지식이나 경험 없이도 쉽게 사용할 수 있는 자동화 시스템과 작업 처리 시간을 획기적으로 단축시키는 클라우드 분산 처리 기술에 대한 성과를 인정받아 이번 수상을 거두게 됐다.
 
해당 소프트웨어의 클라우드 분산 처리 기술은 3D 프린팅 소프트웨어의 핵심 기능 중 하나인 슬라이스 작업 처리 시간을 획기적으로 단축시킨다. 기존 설치형 프로그램은 슬라이스 작업이 진행되는 동안 사용자가 대기해야 했던 문제가 있었지만, 클라우드 분산 처리 기술을 도입하면 작업 속도를 극적으로 높일 수 있고, 작업이 진행되는 동안 다른 작업을 병행할 수 있다.
 
또한 여타 소프트웨어는 3D 디자인 데이터를 3D 프린터로 출력할 때 필요한 여섯 단계의 공정을 사용자의 경험과 지식에 의존하여 진행해야 했지만 메타몰프(Metamorp)는 몇 번의 클릭만으로도 3D 모델을 출력 가능한 파일로 변환이 가능하다. 특히 3D 모델의 형상과 용도에 따라 필요한 공정을 자동으로 제시하는 인공지능 모델 분류기술은 전문 인력이 부족한 산업 시장에서 3D 프린터 활용도를 높이고 업무 생산성을 높일 것으로 기대 받고 있다.
 
해당 소프트웨어는 내년 중 글로벌 웹 서비스를 출시하고 필라멘트, 메탈 시장 등 다양한 시장으로 확대해 나갈 계획인 것으로도 알려졌다.
 
또한 해당 기술력을 바탕으로 온라인 프로젝트 관리 시스템을 구축해 3D 프린터 여러 대를 관리하는 스마트 팩토리 시스템을 적용할 수 있도록 할 예정이다. 해당 계획이 완성되면 사용자의 장비에서 소프트웨어 작업부터 출력 관리까지 일괄 진행이 가능하다.

관계자는 “여러 환경에서도 쉽게 소프트웨어를 사용하고, 관련 시장의 진입장벽을 낮추기 위해 과감하게 무설치형 웹기반 프로그램 및 인공지능 자동화 시스템을 개발하며 강도 높은 업무에 많이 지친 것이 사실”이라며 “이번 수상은 기술력에 대한 자신감을 회복하고,  더 큰 성장을 기약하게 만드는 계기가 됐다”고 밝혔다.
 
이어 이진필 개발자는 “메타몰프(Metamorp)라는 빈 도화지에 나의 색을 칠하며 지금의 메타몰프로 성장해 왔고, 나도 당사의 프론트앤드로서 나를 완성해 나가는 중이다. 이번 대회는 그런 성장중을 평가하는 자리였다. 작은 하나하나가 모여 지금의 메타몰프가 되었듯, 앞으로 함께 성장해 나갈 것을 기대한다, 앞으로 더 좋은 모습 보여드릴 테니 기대바란다”고 전했다.
 

 전자신문인터넷 형인우 기자 (inwoo@et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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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존 12월24일서 한달 연기... 재판부 막판 고심 분석김경수 경남도지사가 지난 14일 서울 서초동 서울고등법원에서 열린 항소심 공판에 출석하기 위해 법정에 나와 취재진 질문에 답하고 있다. /연합뉴스
[서울경제] ‘드루킹’ 일당과 댓글 조작을 공모한 혐의로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은 김경수 경남도지사의 항소심 선고가 오는 24일에서 내년 1월21일로 연기됐다.

20일 법원에 따르면 서울고법 형사2부(차문호 부장판사)는 김 지사의 선고 공판을 오는 24일 오후 2시에서 내년 1월21일 오전 11시로 변경했다. 김 지사는 앞서 1심 때에도 선고 공판이 5일 미뤄진 바 있다.

재판부의 이번 선고 연기 결정은 12월23일~1월3일 간 이어지는 법원 휴정 기간을 고려한 조치로 풀이된다. 그러나 연기 기간이 한 달이나 돼 김 지사 선고를 두고 재판부가 막판 고심에 들어간 게 아니냐는 분석이 나온다.

김 지사는 지난 2016년 11월께부터 6·13지방선거를 앞둔 올 2월까지 더불어민주당 대선후보 당선 등을 위해 댓글 조작 공모 등 불법 여론조작을 벌인 혐의를 받는다. 또 지난해 댓글 조작을 빌미로 드루킹 측근에게 센다이 총영사직을 제안한 혐의도 있다.

1심 재판부는 댓글 조작 혐의에 대해 징역 2년 실형을 선고하고 김 지사를 법정 구속시켰다.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에 대해선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이후 항소심 과정에서 김 지사는 구속 77일 만인 지난 4월17일 보석(보증금 등 조건을 내건 석방)으로 풀려나 도정 활동을 하고 있다.

허익범 특별검사팀은 지난 14일 항소심 결심 공판에서 김 지사에 대해 총 징역 6년을 선고해 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업무방해 혐의에 대해선 징역 3년6개월,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에 대해선 징역 2년6개월씩 구형됐다. 특검은 지난해 12월 1심 결심공판 당시 김 지사에 대해 업무방해 혐의로 징역 3년,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징역 2년 등 총 5년을 구형한 바 있다.
/윤경환기자 ykh22@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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