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今日の歴史(10月27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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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방세훈 작성일20-10-27 04:02 조회462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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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83年:ドイツと修好通商条約を締結

1905年:大韓赤十字社が発足

1919年:朝鮮初の映画「義理的仇討」が公開

1950年:釜山からソウルに遷都

1972年:非常閣議で大統領選の直接選挙制廃止などを盛り込んだ第7次改憲案(維新憲法)を決定

1979年:朴正熙(パク・チョンヒ)大統領暗殺で済州島を除く全国に非常戒厳を宣言、崔圭夏(チェ・ギュハ)首相が大統領権限代行に就任

1980年:国会の権限を代行する国家保衛立法会議が発足

1980年:大統領の任期7年や再選禁止などを盛り込んだ第8次改憲案(第5共和国憲法)公布

1981年:漢江に元暁大橋が開通

1987年:大統領選の直接選挙制を盛り込んだ第9次憲法改正案(第6共和国憲法)が国民投票で可決

1997年:国防科学研究所が地対空ミサイル「天馬」の発射実験に成功

1998年:現代グループの鄭周永(チョン・ジュヨン)名誉会長が501頭の牛を連れて軍事境界線のある板門店から2回目の訪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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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향신문]
1960년부터 2010년까지 10년마다 경향신문의 같은 날 보도를 살펴보는 코너입니다. 매일 업데이트합니다.

2001년 6월13일 경기 분당 삼성플라자 앞에서 손님들이 셔틀버스를 골라타고 있다. 경향신문 자료사진
■2000년 10월27일 백화점 셔틀버스 운행금지, 논란에 휩싸이다

백화점에서 셔틀버스를 운행하던 시절을 아시나요? 고객들을 유치하기 위해 운영한 건데요. 물건을 사기 위해 백화점을 찾는 사람, 백화점 인근에 가려는 사람 가리지 않고 모두 무료 셔틀버스를 타면서 ‘노선버스와 택시 고객을 뺏어간다’는 논란이 일었습니다. 출퇴근하는 사람들도 이 셔틀버스를 이용할 정도였거든요.

2000년 9월 백화점 셔틀버스의 운행을 원칙적으로 금지하는 법안이 발의됩니다. 20년 전 오늘 경향신문 오피니언면에선 ‘백화점 셔틀버스 운행금지’를 둘러싼 찬반 입장을 다뤘습니다. 박용훈 당시 교통문화운동본부 대표와 이수동 당시 국민대 경영학부 교수가 의견을 보내왔습니다. 양측 입장을 살펴볼까요?


이 교수는 “셔틀버스가 그동안 해온 순기능이 결코 무시되어서는 안 된다”며 셔틀버스 운행에 찬성했습니다. 이 교수는 고객의 편의를 극대화하는 게 유통업체의 의무인데, 백화점 셔틀버스가 그 점을 잘 수행해왔다고 봤습니다. 이 교수는 “셔틀버스는 백화점 고객들에게 상당한 시간적, 공간적 편익을 제공했다”며 “이 고객이라는 것이 사회의 어느 한 집단만을 의미함이 아니고 대다수의 중산층이라는 점을 지적하지 않을 수 없다”고 했습니다.

이 교수는 많은 소비자들이 셔틀버스를 지속적으로 운행하길 바라고 있다고도 주장했는데요. 당시 한국갤럽 등 유력 조사기관들과 각 일간지 등이 자체 조사한 여론조사 결과에 따르면 각 조사마다 최저 68.9%에서 최고 88%에 달하는 사람들이 셔틀버스 운행을 원한다고 답했습니다.

이 교수는 “대중교통이 미비한 신도시나 교통체증이 심각한 도심 등지에서의 셔틀버스는 대시민 효용가치에 있어 매우 훌륭하다. 도심의 주차난 및 교통체증 방지 등에 크게 기여하는 순기능을 갖고 있다”고 평가했습니다. 이어 “운행금지 조치가 취해질 경우에는 상습 교통정체, 자가용 승용차의 증가로 인한 에너지 낭비, 불필요한 교통량 유발 등 사회적으로도 이익이 되지 못한다”고 했습니다.

가장 큰 논란이었던 ‘고객 뺏기’에 대해선 “중소상인들이나 운수업체의 경영 위축에 미치는 셔틀버스의 영향이 전혀 없다고는 할 수 없다”면서도 “경영상의 다른 요인들과 대형점 위주로 구매패턴이 바뀌는 변화도 함께 고려돼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다만 “백화점업계도 이 점을 감안해 셔틀버스 운행을 감축하기로 한 자체 합의를 더욱 철저히 이행해야 한다”고 했네요.

서울 롯데백화점이 운행했던 셔틀버스. 경향신문 자료사진
반면 박 대표는 셔틀버스 운행을 금지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박 대표는 셔틀버스가 “일부 이용자에게 편의를 제공하는 것은 사실이지만 비용부담자와 수혜자가 균형을 이루지 못한다는 점에서 모순”이라고 했습니다. 백화점이 아니라 다른 곳에 가기 위해 셔틀버스를 타는 사람들이 절반에 달한다는 점을 꼬집었습니다.

당시 셔틀버스를 운행하려면 한 대당 월평균 500만원이 들었다고 합니다. 겉으로 보기에 백화점이 비용을 부담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사실 고객들이 백화점 물건을 삼으로써 부담해온 것이라고 박 대표는 봤는데요. 박 대표는 “백화점을 이용하지 않으면서 셔틀버스를 탄 사람들은 무임승차로 편익을 제공받지만, 다른 교통수단을 이용한 백화점 고객들은 자신들이 이용하지도 않은 셔틀버스의 운행비용을 물건을 사면서 지불하게 된다”고 했습니다.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다른 사람의 교통비를 내준 셈이라는 뜻이죠.

박 대표는 셔틀버스의 운행 규모가 커지면서 버스, 택시 등 기존 운송사업자들도 피해를 입었다고 했습니다. 2000년 당시 백화점 등 유통업체에서 운행 중인 셔틀버스는 전국적으로 2500대에 달했는데요. 박 대표는 “기존 운송사업자들의 수입이 감소하면 운행차량을 줄이지 않는 한 적자가 불가피하다. 버스요금 인상요인이 될 수 있다. 결국 백화점 이용과 관계 없는 시민들까지 피해를 보게 된다”고 말했습니다.

다만 박 대표는 셔틀버스 전면 금지엔 선을 그었습니다. 박 대표는 “외곽의 동떨어진 곳에 유통시설이 들어선 경우나 노선버스가 운행하지 않는 주택 지역의 경우 셔틀버스 운행이 필요할 것”이라며 “백화점 규모에 따라 운행 대수를 조정하도록 매장 면적에 비례한 운행차량 기준을 마련해 운행 규모를 줄여야 한다”고 했습니다. 자치단체, 운송사업자, 유통업체, 시민 서로 윈윈하도록 해결하자는 것이죠.

백화점 셔틀버스 운행이 금지된 후 시민들이 자전거를 이용해 백화점을 찾고 있다. 경향신문 자료사진
이듬해 헌법재판소는 백화점이나 할인점 등 대형 유통업체의 셔틀버스 운행을 금지한 여객자동운수사업법이 ‘합헌’이라 결정했습니다. 재판부는 결정문에서 “백화점 등의 무분별한 셔틀버스 운행으로 공공성을 띤 여객운송사업 경영에 타격을 줌으로써 건전한 여객운송질서 확립에 장애를 가져왔다”며 “이 법으로 백화점 등의 경영에 제약을 가한 점이 있더라도 그 제약은 헌법상 정당한 범위 안의 제한”이라고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 전국의 백화점 셔틀버스 운행은 전면 중단됐습니다.

탁지영 기자 g0g0@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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