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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온세송 작성일19-12-15 19:32 조회278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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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비후보 등록 후 직접 선거운동 돌입
사무소 설치·명함배부·전화이용 가능
【광주=뉴시스】류형근 기자 = 30일 오후 광주 남구 선거관리위원회 3층에서 선관위 직원들이 6·13지방선거 선거운동기간에 벽에 부착될 홍보용 포스터를 검수하고 있다. 2018.05.30. hgryu77@newsis.com

[광주=뉴시스] 맹대환 기자 = 2020년 4월15월 치러지는 제21대 국회의원선거가 오는 17일 예비후보 등록을 시작으로 120일 간의 열전에 돌입한다.

현행 국회의원 지역구 광주·전남 18곳과 함평군수 재선거 등에 출마할 입지자들은 예비후보 등록과 함께 본격적인 선거운동에 나설 수 있다.

15일 광주시선거관리위원회에 따르면 오는 17일부터 제20대 총선 예비후보 등록이 시작된다.

그동안 출마를 준비해 왔던 후보군들이 각종 행사장을 돌거나 출판기념회를 통해 단순하게 얼굴을 알리는 데 그쳤다면 17일부터는 예비후보 등록을 하고 직접 선거운동을 할 수 있다.

선관위에 등록한 예비후보자는 선거사무소를 설치할 수 있고, 명함 배부, 홍보물 발송, 어깨띠 착용, 전화 이용 선거운동 등이 가능하다.

선거사무소는 1개소를 설치할 수 있고, 사무소 건물에 간판, 현판, 현수막 등을 규격 제한 없이 자유롭게 설치할 수 있다.

선거사무소 개소식에서는 통상적인 범위에서 3000원 이하의 다과류(주류 제외)를 제공할 수 있다.

선거사무소의 수용인원을 현저히 초과해 초청장을 발송하거나 초청장에 예비후보자를 지지, 선전하는 내용을 게재하는 것은 선거법 위반에 해당한다.

예비후보자는 길이 9㎝, 너비 5㎝ 이내의 명함을 제작해 마트, 시장, 찜질방, 백화점, 공원 등에서 배부할 수 있다. 예비후보자의 배우자와 직계비속, 선거사무장 등도 명함을 통한 선거운동이 가능하다.

단 유권자 호별 방문을 하거나 관공서 일반 사무실에서는 명함을 전달할 수 없다.

예비후보자를 알릴 수 있는 홍보물은 선거기간 개시일 전인 2020년 3월30일까지 선거구 안 세대수의 100분의 10에 해당하는 수 이내에서 발송할 수 있다.

예비후보자는 어깨띠을 착용하거나 글귀를 새긴 상의 점퍼를 입고 선거운동을 할 수 있다. 어깨띠나 표지물은 야간에 잘 보이도록 제작해도 된다.

전화를 이용한 선거운동도 가능하다. 예비후보자는 전화를 이용해 직접 통화하는 방식으로 지지를 호소할 수 있고, 휴대전화 통화연결음으로도 자신을 홍보할 수 있다.

광주시선관위 관계자는 "현직 국회의원들과 달리 선거운동에 많은 제약을 받았던 출마 입지자들이 예비후보 등록 후 본격적인 선거운동에 나설 것으로 보인다"며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선거법을 정확히 숙지해 선거운동을 하기 바란다"고 말했다.

21대 총선에 출마하려는 공직자는 선거일 90일 전인 내년 1월16일까지 사직해야 하고, 국회의원의 의정활동 보고도 16일부터 금지된다.

지방자치단체장은 내년 2월15일부터 선거에 영향을 미치는 행위를 할 수 없고, 3월26일 후보자 등록을 거쳐 4월2일 공식 선거운동이 시작되며 4월15일 투·개표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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