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의 운세] 2019년 12월 09일 띠별 운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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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매언원 작성일19-12-09 10:54 조회213회 댓글0건관련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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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쥐띠]
지금까지의 어려움이 사라지고 이제 안정된 생활이 이어진다.
1948년생, 성실한 마음으로 매사에 더욱 노력한다면 길하다.
1960년생, 현재의 괴로움을 인정하고 더 나은 내일을 향해 노력해야 할 때이다.
1972년생, 규칙적인 생활이 필요하다. 너무 밤길을 나돌지 마라.
1984년생, 현재의 성공에 너무 만족하게 되면 실패가 우려된다.
[소띠]
자신과 상관없는 일에 참견하지마라.
1949년생, 좋지 못한 인관 관계가 있다면 속히 정리하는 게 좋다.
1961년생, 당신의 행복을 시기 질투하는 자가 있으나 걱정 뚝. 모든 운이 따르니 대범하게 행동하라.
1973년생, 끝까지 흔들리지 않는 마음이라면 이룰 수 있다. 밀고 나가라.
1985년생, 지금 행동하는 것은 아무런 이득이 없다.
[범띠]
주위 사람들과의 마음가짐도 상반되어 일촉즉발의 위기 상황이다.
1950년생, 지금 당신에게 필요한 건 안정이다. 남과의 시비에 조심하라.
1962년생, 그 외의 일에서도 운이 따른다. 열심히 하라.
1974년생, 먼 거리의 여행은 길하다. 귀인을 만나리라.
1986년생, 지금까지의 진지한 노력이 결실을 맺어진다.
[토끼띠]
신뢰를 얻으려면 반드시 명분이 있는 행동으로 사람을 이끌어야 한다.
1951년생, 열을 얻으려면 그만큼의 노력이 필요한 법이다.
1963년생, 참고 제자리를 지키면 도와주는 귀인을 만나리라.
1975년생, 일시적 성공과 실패에 연연하지 말라. 다시 좋은 일이 있을 것이다.
1987년생, 금전운은 유리하지만 말과 행동을 조심해야 할 때이다.
[용띠]
오늘은 움직임을 최소화하고 현상유지에 힘써라.
1952년생, 항상 자기관리에 힘써라. 느슨해질 수 있다.
1964년생, 동료와 공동의 일로 시작하는 것이 좋은 성과를 얻는다.
1976년생, 난관에 당황하지 말고 기운을 내면 잘 풀릴 듯하다.
1988년생, 물러나 지키면 윗사람의 도움을 받게 된다.
[뱀띠]
주변은 마치 태초의 정돈되지 않은 세상처럼 매우 어수선하다.
1953년생, 참고 기다릴 줄 아는 지혜가 필요하다.
1965년생, 감사의 마음을 표현하라. 더 큰 이익을 얻을 것이다.
1977년생, 포기하지 말고 조금만 참고 기다려라.
1989년생, 매사 직접 움직이는 것보다 주변과 함께 진행하는 것이 길하다.
[말띠]
하루의 기운이 저녁이 되면서 풀리게 된다.
1954년생, 사소한 일이라고 무시하지 말고 조심스럽게 처리하라.
1966년생, 가족 중에 병원출입을 하게 되니 근심이 생긴다.
1978년생, 기분 좋은 얘기를 듣게 되니 하루가 즐겁다.
1990년생, 주변엔 사공이 많다. 중심을 잡아라.
[양띠]
유비무환이 딱 어울리는 하루이다.
1955년생, 낭비와 사치를 버려라. 후회한다.
1967년생, 가족과의 함께하는 기쁨을 알아야 한다. 소중한 것을 잊지 마라.
1979년생, 계획성을 가지고 밀어붙이면 성공할 운이다.
1991년생, 욕심은 언제나 화를 부를 뿐이다.
[원숭이띠]
운이 좋지 않으니 가급적 움직임을 적게 하라.
1956년생, 음식물 조심하고 가벼운 운동이나 산책을 하라.
1968년생, 능력 밖의 일을 하려고하니 머리가 아프다.
1980년생, 온 가족이 한자리에 모이게 되나 사소한 다툼이 생긴다.
1992년생, 이별수가 있고 유혹에 주의하여야 한다.
[닭띠]
될 듯 하면서 아직은 때가 아니라 이루어지지 않는다. 조금 더 힘을 내라.
1957년생, 가족 사이에서 불화가 있다. 조심하라.
1969년생, 경거망동은 금물이니 신중하게 행동하라.
1981년생, 가족은 내가 어려움에 빠졌을 때 가장 튼튼한 울타리이자 보험입니다.
1993년생, 자신의 행위를 반성하라.
[개띠]
현재의 어려움을 과감하게 고치는 것이 필요하다.
1958년생, 자존심을 내세우지 말고 솔직하게 표현하고 이해를 구해라.
1970년생, 잘못을 인정하고 용서를 구하는 것이 더 큰 화를 막는 길이다.
1982년생, 침착하게 다음 기회를 노려라.
1994년생, 의심을 받지만 오해가 곧 풀린다.
[돼지띠]
남녀의 좋은 만남이나 인연이 기대되는 하루다.
1959년생, 잘 준비된 계획으로 오늘은 좋은 결과를 얻게 되는 즐거운 하루이다.
1971년생, 나아가면 어려우나 물러나 지키면 협력자를 구할 것이다.
1983년생, 분주하고 바쁘니 성공할 기운이 보인다.
1995년생, 힘을 믿고 너무 지나치게 나가는 것에 주의하라. 자중하라.
제공=드림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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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쥐띠]
지금까지의 어려움이 사라지고 이제 안정된 생활이 이어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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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74년생, 먼 거리의 여행은 길하다. 귀인을 만나리라.
1986년생, 지금까지의 진지한 노력이 결실을 맺어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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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뢰를 얻으려면 반드시 명분이 있는 행동으로 사람을 이끌어야 한다.
1951년생, 열을 얻으려면 그만큼의 노력이 필요한 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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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87년생, 금전운은 유리하지만 말과 행동을 조심해야 할 때이다.
[용띠]
오늘은 움직임을 최소화하고 현상유지에 힘써라.
1952년생, 항상 자기관리에 힘써라. 느슨해질 수 있다.
1964년생, 동료와 공동의 일로 시작하는 것이 좋은 성과를 얻는다.
1976년생, 난관에 당황하지 말고 기운을 내면 잘 풀릴 듯하다.
1988년생, 물러나 지키면 윗사람의 도움을 받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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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변은 마치 태초의 정돈되지 않은 세상처럼 매우 어수선하다.
1953년생, 참고 기다릴 줄 아는 지혜가 필요하다.
1965년생, 감사의 마음을 표현하라. 더 큰 이익을 얻을 것이다.
1977년생, 포기하지 말고 조금만 참고 기다려라.
1989년생, 매사 직접 움직이는 것보다 주변과 함께 진행하는 것이 길하다.
[말띠]
하루의 기운이 저녁이 되면서 풀리게 된다.
1954년생, 사소한 일이라고 무시하지 말고 조심스럽게 처리하라.
1966년생, 가족 중에 병원출입을 하게 되니 근심이 생긴다.
1978년생, 기분 좋은 얘기를 듣게 되니 하루가 즐겁다.
1990년생, 주변엔 사공이 많다. 중심을 잡아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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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55년생, 낭비와 사치를 버려라. 후회한다.
1967년생, 가족과의 함께하는 기쁨을 알아야 한다. 소중한 것을 잊지 마라.
1979년생, 계획성을 가지고 밀어붙이면 성공할 운이다.
1991년생, 욕심은 언제나 화를 부를 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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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56년생, 음식물 조심하고 가벼운 운동이나 산책을 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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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57년생, 가족 사이에서 불화가 있다. 조심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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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의 어려움을 과감하게 고치는 것이 필요하다.
1958년생, 자존심을 내세우지 말고 솔직하게 표현하고 이해를 구해라.
1970년생, 잘못을 인정하고 용서를 구하는 것이 더 큰 화를 막는 길이다.
1982년생, 침착하게 다음 기회를 노려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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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59년부터 2009년까지 10년마다 경향신문의 같은 날 보도를 살펴보는 코너입니다. 매일 업데이트합니다.
■1999년 12월9일 국가가 강제한 ‘해로’
가부장적이고 폭력을 휘두르는 남편. 경제권을 틀어쥐고 최소한의 생활비만 주는 남편. 의처증으로 아내를 괴롭히는 남편과 이혼할 수 없다면?
20년 전 오늘은 한 70대 할머니 ㄱ씨의 이야기가 경향신문에 실렸습니다. ㄱ씨는 50년 넘게 가부장적인 남편에게 시달리다 “남은 인생 홀로 살고 싶다”며 이혼 소송을 냈는데요. 대법원은 할머니의 간절한 소망을 들어주지 않았습니다.
할머니의 사연을 들어볼까요. ㄱ씨는 1946년 남편 ㄴ씨(84)와 중매로 결혼했습니다. 딸 셋에 아들 하나를 낳아 길렀지만 남편은 경제권을 틀어쥔 채 최소한의 생활비만 줬습니다. 돈을 꽤 벌었으면서도 말이죠. 뿐만 아니라 자기 뜻에 거슬리면 욕설과 주먹질도 했습니다. 나이가 들어서는 의처증이 생겨 ‘아내가 불륜을 저질렀다’고 의심하는가 하면 치매증세까지 보였습니다.
할머니는 오랜 세월 ‘나만 참으면 된다’는 생각으로 인내해왔다고 합니다. 그러다 견디다 못해 1997년 5000여만원을 들고 큰딸 집으로 피신하자 남편은 할머니를 절도 혐의로 고소하기까지 했습니다. 결국 ㄱ씨는 남편을 정신과로 데려가 ‘망상장애’라는 소견서를 받아낸 뒤 1997년 이혼소송을 냈습니다.
1심인 서울 가정법원은 ㄱ씨의 손을 들어주었습니다. 재판부는 “남편의 폭행·폭언과 지나친 의심 등으로 결혼 생활이 유지되기 힘든 점이 인정되므로 남편은 아내에게 위자료 3000만원과 재산분할금 7억원을 주라”고 판결했습니다. 결혼생활이 어려우니 지금이라도 헤어지는 게 낫다고 판단한 것입니다.
1999년 12월9일자 경향신문 27면
하지만 2심인 서울고법에서 판결은 뒤집혔습니다. 고법은 남편의 의처증이 노령에 따른 증상이고, 부부가 고령인데다 두 사람이 결혼할 당시의 가치 기준으로 볼 때 남편이 심하게 부당한 대우를 한 것은 아니라며 이혼을 불허했습니다.
ㄱ씨는 즉각 상고했지만 대법원의 판단은 2심과 같았습니다. 대법원 민사2부는 “부부의 연령과 혼인기간, 혼인 당시의 가치기준을 참작한 원심은 정당하다”며 “원심의 취지를 나이든 부부의 이혼을 허용하지 않거나 가부장적 남존여비 관념을 갖고 이혼을 제한하는 것으로 볼 수는 없다”고 밝혔습니다. 재판부는 또 “ㄱ씨는 고령으로 정신장애를 겪고 있는 남편을 돌볼 의무가 있다”고도 했습니다.
여성계는 반발했습니다. 여성단체들은 이 판결이 “국가가 법의 이름으로 여성의 행복추구권을 박탈한 것”이라며 강하게 비판했습니다. 이보다 약 열흘 앞선 그해 11월에도 비슷한 판결이 있있습니다. 대법원은 그해 11월26일 ‘80대 남편의 가부장적인 태도 때문에 함께 살 수 없다며 이혼 소송을 낸 76세 할머니에게 “해로하시라”며 소를 기각했습니다. 당시 “하루를 살아도 인간답게 살고 싶다”는 할머니의 외침은 많은 이들의 기억 속에 남았습니다.
사실 이 무렵 ‘황혼 이혼’은 한국 사회에서 뜨거운 감자였습니다. 황혼 이혼이라는 단어가 등장한 것도 1990년대 말입니다. 가부장제의 억압에서 벗어나 황혼이 되어서야 자유를 찾으려는 여성들이 목소리를 내기 시작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공고한 가부장제 탓에 이마저도 쉽지 않았지요.
한국여성단체연합 등 여성단체 회원들이 1999년 12월13일 서울 서초동에서 황혼이혼을 기각한 대법원 판결에 항의하는 시위를 벌이고 있다. 경향신문 자료사진
강산이 두 번 바뀐 지금은 황혼 이혼에 대한 인식이 많이 달라졌습니다. 지난 6월 보건사회연구원 보고서에 따르면 50~60대 중년 10명 중 4명은 ‘상황에 따라 황혼 이혼을 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 같은 인식 전환은 실제 이혼 통계로도 나타나는데요. 지난 3월 통계청의 혼인·이혼 통계 결과 분석자료에 따르면 2018년 만 60세 이상 이혼건수(남성 기준)는 1만6029건으로 전체 이혼 10만8684건의 14.7%를 차지했습니다.
법률적으로는 부부지만 실제로는 각자 생활하는 ‘졸혼’도 대안으로 급부상하고 있죠. 보건사회연구원 조사에서 응답자의 42.2%가 ‘졸혼을 긍정적으로 생각한다’고 했다고 합니다.
최민지 기자 ming@kyunghyang.com
▶ 장도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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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59년부터 2009년까지 10년마다 경향신문의 같은 날 보도를 살펴보는 코너입니다. 매일 업데이트합니다.
■1999년 12월9일 국가가 강제한 ‘해로’
가부장적이고 폭력을 휘두르는 남편. 경제권을 틀어쥐고 최소한의 생활비만 주는 남편. 의처증으로 아내를 괴롭히는 남편과 이혼할 수 없다면?
20년 전 오늘은 한 70대 할머니 ㄱ씨의 이야기가 경향신문에 실렸습니다. ㄱ씨는 50년 넘게 가부장적인 남편에게 시달리다 “남은 인생 홀로 살고 싶다”며 이혼 소송을 냈는데요. 대법원은 할머니의 간절한 소망을 들어주지 않았습니다.
할머니의 사연을 들어볼까요. ㄱ씨는 1946년 남편 ㄴ씨(84)와 중매로 결혼했습니다. 딸 셋에 아들 하나를 낳아 길렀지만 남편은 경제권을 틀어쥔 채 최소한의 생활비만 줬습니다. 돈을 꽤 벌었으면서도 말이죠. 뿐만 아니라 자기 뜻에 거슬리면 욕설과 주먹질도 했습니다. 나이가 들어서는 의처증이 생겨 ‘아내가 불륜을 저질렀다’고 의심하는가 하면 치매증세까지 보였습니다.
할머니는 오랜 세월 ‘나만 참으면 된다’는 생각으로 인내해왔다고 합니다. 그러다 견디다 못해 1997년 5000여만원을 들고 큰딸 집으로 피신하자 남편은 할머니를 절도 혐의로 고소하기까지 했습니다. 결국 ㄱ씨는 남편을 정신과로 데려가 ‘망상장애’라는 소견서를 받아낸 뒤 1997년 이혼소송을 냈습니다.
1심인 서울 가정법원은 ㄱ씨의 손을 들어주었습니다. 재판부는 “남편의 폭행·폭언과 지나친 의심 등으로 결혼 생활이 유지되기 힘든 점이 인정되므로 남편은 아내에게 위자료 3000만원과 재산분할금 7억원을 주라”고 판결했습니다. 결혼생활이 어려우니 지금이라도 헤어지는 게 낫다고 판단한 것입니다.
1999년 12월9일자 경향신문 27면
하지만 2심인 서울고법에서 판결은 뒤집혔습니다. 고법은 남편의 의처증이 노령에 따른 증상이고, 부부가 고령인데다 두 사람이 결혼할 당시의 가치 기준으로 볼 때 남편이 심하게 부당한 대우를 한 것은 아니라며 이혼을 불허했습니다.
ㄱ씨는 즉각 상고했지만 대법원의 판단은 2심과 같았습니다. 대법원 민사2부는 “부부의 연령과 혼인기간, 혼인 당시의 가치기준을 참작한 원심은 정당하다”며 “원심의 취지를 나이든 부부의 이혼을 허용하지 않거나 가부장적 남존여비 관념을 갖고 이혼을 제한하는 것으로 볼 수는 없다”고 밝혔습니다. 재판부는 또 “ㄱ씨는 고령으로 정신장애를 겪고 있는 남편을 돌볼 의무가 있다”고도 했습니다.
여성계는 반발했습니다. 여성단체들은 이 판결이 “국가가 법의 이름으로 여성의 행복추구권을 박탈한 것”이라며 강하게 비판했습니다. 이보다 약 열흘 앞선 그해 11월에도 비슷한 판결이 있있습니다. 대법원은 그해 11월26일 ‘80대 남편의 가부장적인 태도 때문에 함께 살 수 없다며 이혼 소송을 낸 76세 할머니에게 “해로하시라”며 소를 기각했습니다. 당시 “하루를 살아도 인간답게 살고 싶다”는 할머니의 외침은 많은 이들의 기억 속에 남았습니다.
사실 이 무렵 ‘황혼 이혼’은 한국 사회에서 뜨거운 감자였습니다. 황혼 이혼이라는 단어가 등장한 것도 1990년대 말입니다. 가부장제의 억압에서 벗어나 황혼이 되어서야 자유를 찾으려는 여성들이 목소리를 내기 시작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공고한 가부장제 탓에 이마저도 쉽지 않았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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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산이 두 번 바뀐 지금은 황혼 이혼에 대한 인식이 많이 달라졌습니다. 지난 6월 보건사회연구원 보고서에 따르면 50~60대 중년 10명 중 4명은 ‘상황에 따라 황혼 이혼을 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 같은 인식 전환은 실제 이혼 통계로도 나타나는데요. 지난 3월 통계청의 혼인·이혼 통계 결과 분석자료에 따르면 2018년 만 60세 이상 이혼건수(남성 기준)는 1만6029건으로 전체 이혼 10만8684건의 14.7%를 차지했습니다.
법률적으로는 부부지만 실제로는 각자 생활하는 ‘졸혼’도 대안으로 급부상하고 있죠. 보건사회연구원 조사에서 응답자의 42.2%가 ‘졸혼을 긍정적으로 생각한다’고 했다고 합니다.
최민지 기자 ming@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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