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F현장] '친노'도 사표 강요했는데 블랙리스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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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계병훈 작성일19-12-12 06:26 조회221회 댓글0건관련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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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른바 '환경부 블랙리스트 의혹 문건'으로 검찰 수사를 받는 김은경 전 환경부 장관이 지난 4월 서울 송파구 서울동부지검에 출석하고 있다. /이새롬 기자
김은경 전 환경부 장관 공판…증인 3명 '재판 쟁점' 떠올라
[더팩트ㅣ서울중앙지법=송주원 기자] "사람을 자꾸 유형으로 분류해서 뭔가 죄송스럽네요." (재판부)
지난 정부 인사들에게 인사 불이익을 주도록 지시한 혐의 등을 받는 김은경 전 환경부 장관등의 재판에 전·현직 환경부 산하기관 임원 3명이 핵심 쟁점으로 떠올랐다. 검찰에 따르면 김 전 장관 지시로 사표 제출을 강요받은 이들 3명 중에는 사표를 제출했지만 지금도 근무하는 사람이 있어 "결과가 없는 범죄가 있을 수 있는가"라는 의문의 대상이 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송인권 부장판사)는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 등으로 기소된 김 전 장관과 신미숙 전 청와대 균형인사비서관의 2차 공판기일을 열었다.
이날 재판은 검찰 측 서증조사와 이에 대한 피고인 측 의견진술이 있었다. 검찰은 공소사실상 김 전 장관과 신 전 비서관이 전 정권 인사의 사표를 받아내라고 하급자에게 지시했다고 보는 2017년 6월~2018년 3월 환경부 내부 문건과 청와대와 주고받은 이메일을 제시했다. 검찰은 "청와대에 인사 권한이 없는 비상임이사급 임원 현황까지 임기 만료일과 경력 등 인적사항을 기재한 문건을 지속적으로 보고했다. 전 정권 인사로 적시한 임원도 있고 김 전 장관이 중요하게 본 인물은 1~2개씩 별 표시를 하기도 했다"며 "특히 사표 제출을 거부한 임원은 사건 발생 전후 평판 차이가 매우 크게 나타났다. 자발적 사표제출이 아니라는 정황을 반증한다"고 설명했다.
김 전 장관 측 변호인은 직권남용 혐의 법리에 정면으로 접근해 변론했다. 변호인은 "전 정권 인사를 배척하기 위해 사표를 강요했다는데 전 정권 인사라는 점이 문건에 기재된 건 맞다"면서도 "한 임원은 친노 인사로 알려졌음에도 사직을 강요당한 임원으로 분류됐다. 꼭 전 정권을 배척하기 위한 인사라고 볼 수 없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이마저도 오늘 제시된 수많은 보고서 중 피고인이 직접 결재한 문건은 하나도 없다"고 덧붙였다. 검찰이 이날 재판에서 제시한 증거만으로 직권남용죄를 적용할 수 없고, 설사 직권을 남용했더라도 김 전 장관은 장관으로서 정당한 인사 관리를 했을 뿐이라는 취지다.
이에 검찰은 "하급자에게 사표 제출을 강요한 것이 직권남용 범죄이고 제출된 사표가 범죄사건 결과"라고 맞섰다. 그러나 검찰 측 주장은 또 다시 벽에 부딪혔다. 통상 '환경부 블랙리스트' 사건으로 불리는 이 사건에서 블랙리스트에서 오른 15명 중 임기가 남았는데도 사표를 제출하고 퇴임한 사람이 있는 반면, 임기가 지났는데도 근무하다 사표를 제출한 후 물러난 이도 있었다. 또 다른 한 명은 임기가 지난 상태에서 사표를 제출했는데도 지금도 근무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 주장대로 제출된 사표만으로 직권남용 범죄 결과가 발생했다고 볼 수 있을지 모호하다는 지적이다.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 /남용희 기자
3명은 결국 김 전 장관 재판의 쟁점으로 떠올랐다. 재판부는 3명의 증인신문을 진행하겠다는 확고한 의사를 밝혔다. 송인권 부장판사는 "임기가 남았는데도 사표를 제출하고 나간 사람과 임기가 지나 사표 제출을 지시받고 나간 사람, 그리고 사표를 제출하고 임기도 지났는데 지금까지 근무 중인 세 유형으로 정리된다. 사표를 낸 행위 자체를 결과로 볼 수 있는가"라고 물음을 던졌다. 검찰과 변호인이 골똘히 생각에 잠겼을 때 송 부장판사는 "자꾸 사람을 유형으로 분류하자니 참 죄송스럽다. 그래도 이들 3명 증인신문은 꼭 해야 한다"고 웃어 보였다.
한편 검찰은 김 전 장관 등의 지시를 받고 사표를 받아낸 공무원들을 공동정범으로 지목하는 취지로 공소장을 변경했다. 앞서 검찰은 이들을 주위적 공소사실에서 간접정범으로, 예비적 공소사실에서 공동정범으로 기재했다. 지난 기일에서 재판부는 "대법원 판례상 공무원이 직무수행이 위법임을 인지하고 상관의 지시를 따르면 책임이 크다"고 지적했다. 이를 받아들인 검찰은 공소장 변경 신청서를 제출했고 이날 재판부는 허가했다.
김 전 장관과 신 전 비서관의 3차 공판은 18일 오후 3시에 진행될 예정이다.
ilraoh@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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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송인권 부장판사)는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 등으로 기소된 김 전 장관과 신미숙 전 청와대 균형인사비서관의 2차 공판기일을 열었다.
이날 재판은 검찰 측 서증조사와 이에 대한 피고인 측 의견진술이 있었다. 검찰은 공소사실상 김 전 장관과 신 전 비서관이 전 정권 인사의 사표를 받아내라고 하급자에게 지시했다고 보는 2017년 6월~2018년 3월 환경부 내부 문건과 청와대와 주고받은 이메일을 제시했다. 검찰은 "청와대에 인사 권한이 없는 비상임이사급 임원 현황까지 임기 만료일과 경력 등 인적사항을 기재한 문건을 지속적으로 보고했다. 전 정권 인사로 적시한 임원도 있고 김 전 장관이 중요하게 본 인물은 1~2개씩 별 표시를 하기도 했다"며 "특히 사표 제출을 거부한 임원은 사건 발생 전후 평판 차이가 매우 크게 나타났다. 자발적 사표제출이 아니라는 정황을 반증한다"고 설명했다.
김 전 장관 측 변호인은 직권남용 혐의 법리에 정면으로 접근해 변론했다. 변호인은 "전 정권 인사를 배척하기 위해 사표를 강요했다는데 전 정권 인사라는 점이 문건에 기재된 건 맞다"면서도 "한 임원은 친노 인사로 알려졌음에도 사직을 강요당한 임원으로 분류됐다. 꼭 전 정권을 배척하기 위한 인사라고 볼 수 없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이마저도 오늘 제시된 수많은 보고서 중 피고인이 직접 결재한 문건은 하나도 없다"고 덧붙였다. 검찰이 이날 재판에서 제시한 증거만으로 직권남용죄를 적용할 수 없고, 설사 직권을 남용했더라도 김 전 장관은 장관으로서 정당한 인사 관리를 했을 뿐이라는 취지다.
이에 검찰은 "하급자에게 사표 제출을 강요한 것이 직권남용 범죄이고 제출된 사표가 범죄사건 결과"라고 맞섰다. 그러나 검찰 측 주장은 또 다시 벽에 부딪혔다. 통상 '환경부 블랙리스트' 사건으로 불리는 이 사건에서 블랙리스트에서 오른 15명 중 임기가 남았는데도 사표를 제출하고 퇴임한 사람이 있는 반면, 임기가 지났는데도 근무하다 사표를 제출한 후 물러난 이도 있었다. 또 다른 한 명은 임기가 지난 상태에서 사표를 제출했는데도 지금도 근무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 주장대로 제출된 사표만으로 직권남용 범죄 결과가 발생했다고 볼 수 있을지 모호하다는 지적이다.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 /남용희 기자
3명은 결국 김 전 장관 재판의 쟁점으로 떠올랐다. 재판부는 3명의 증인신문을 진행하겠다는 확고한 의사를 밝혔다. 송인권 부장판사는 "임기가 남았는데도 사표를 제출하고 나간 사람과 임기가 지나 사표 제출을 지시받고 나간 사람, 그리고 사표를 제출하고 임기도 지났는데 지금까지 근무 중인 세 유형으로 정리된다. 사표를 낸 행위 자체를 결과로 볼 수 있는가"라고 물음을 던졌다. 검찰과 변호인이 골똘히 생각에 잠겼을 때 송 부장판사는 "자꾸 사람을 유형으로 분류하자니 참 죄송스럽다. 그래도 이들 3명 증인신문은 꼭 해야 한다"고 웃어 보였다.
한편 검찰은 김 전 장관 등의 지시를 받고 사표를 받아낸 공무원들을 공동정범으로 지목하는 취지로 공소장을 변경했다. 앞서 검찰은 이들을 주위적 공소사실에서 간접정범으로, 예비적 공소사실에서 공동정범으로 기재했다. 지난 기일에서 재판부는 "대법원 판례상 공무원이 직무수행이 위법임을 인지하고 상관의 지시를 따르면 책임이 크다"고 지적했다. 이를 받아들인 검찰은 공소장 변경 신청서를 제출했고 이날 재판부는 허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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