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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날씨]기온 뚝 떨어진다…서해안 강한 바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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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도해승 작성일19-10-26 19:42 조회275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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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아시아경제

[아시아경제 김윤경 기자] 26일 토요일은 북서쪽에서 남하한 찬 공기로 전국이 어제보다 5~8도 낮고 쌀쌀하겠다.

기상청은 26일 중국 중부지방에 위치한 고기압의 가장자리에 들어 전국에 가끔 구름이 많다가 차차 맑아질 것으로 보인다고 전했다.

아침 최저기온은 △서울 6도 △대전 10도 △대구 12도 △전주 10도 △광주 11도 △부산 14도 △춘천 6도 △강릉 10도 △제주 16도 △울릉도·독도 13도 등이다.

낮 최고기온은 △서울 15도 △대전 16도 △대구 18도 △전주 17도 △광주 16도 △부산 20도 △춘천 14도 △강릉 18도 △제주 18도 △울릉도·독도 17도로 예상된다.

대기 확산이 원활해 미세먼지 농도는 전 권역에서 '보통' 수준을 보일 전망이다.

기상청은 "26일까지 서해안에 바람이 강하게 분다"며 "시설물 관리에 유의하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김윤경 기자 ykk0226@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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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봉주 전 통합민주당 의원이 지난 5월 27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성추행 보도 반박 명예훼손' 관련 1차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뉴스1]
자신의 성추행 의혹을 보도한 기자들의 명예를 훼손하고 무고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정봉주(59) 전 의원이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법원은 정 전 의원의 무고와 명예훼손 등 혐의는 물론 성추행 사실 자체도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25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1부(김미리 부장판사)는 정 전 의원의 무고와 명예훼손,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 공표 혐의에 대해 “모두 고의가 인정되지 않는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범죄가 성립하려면 성추행 사실이 전제돼야 하는데 피해자 A씨의 진술이 상반되거나 모순되는 점이 많아 성추행이 있었다고 인정하기엔 부족해 보인다”고 말했다. 지인들의 진술 역시 전문증거(간접증거)에 해당해 독자적인 증거가치가 없다는 점도 덧붙였다.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에 대해서도 무죄로 판단한 재판부는 “프레시안의 보도는 피고인에 대한 낙선 의도가 명백하고 객관적으로 보이지 않는다”면서 “이를 허위보도라는 취지로 피고인이 한 기자회견 및 형사 고소는 허위사실 공표에 의한 공직선거법 위반이나 명예훼손, 무고로 볼 수 없다”고 말했다.

재판부는 이어 “피고인이 사건 당일 자신의 행적을 확인하고자 노력을 기울인 것으로도 보여 이번 사건 각 범죄에 대한 고의가 인정되지 않는다”면서 “기자회견은 급속히 퍼져나가는 보도에 대한 반박의 목적으로 한 자기방어적 성격이 짙어 서울시장 선거에서 당선되려는 데 주된 목적이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고도 설명했다.

재판부는 “당시 피고인(정봉주)의 기자회견은 급속히 퍼져나가는 성추행 보도를 반박할 목적으로 반론권 행사 또는 자기방어적 성격이 짙다”며 “서울시장 선거에 당선되고자 허위사실을 공표한 목적이라고 보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지난해 3월 프레시안은 정 전 의원이 2011년 12월 여성 A씨를 성추행했다는 의혹을 보도했다. 당시 정 전 의원은 국회 정론관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프레시안 기사는 가짜뉴스, 새빨간 거짓말, 대국민 사기극”이라며 의혹을 전면 부인했다.

정 전 의원은 또 프레시안 기자들을 공직선거법(허위사실 공표) 혐의로 고소했다. 이에 대해 프레시안 측에서도 정 전 의원을 명예훼손 혐의로 맞고소했다.

검찰은 정 전 의원이 서울시장에 당선되기 위해 허위사실을 퍼뜨리고 기자 2명을 무고한 혐의를 추가 적용해 불구속 기소했다. 앞선 결심 공판에서 검찰은 무고 혐의에 대해서는 징역 10월을, 공직선거법 위반과 명예훼손 혐의에 대해서는 벌금 200만원을 구형했다.

배재성 기자 hongdoya@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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