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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회의 부의' 선거법 처리 절차는…1월이 마지노선일듯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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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우준예 작성일19-11-27 10:54 조회213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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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리 데드라인 더 빨라져야"…총선 적용 선거구 획정 절차 감안해야

(서울=연합뉴스) 방현덕 기자 = 준연동형 비례대표제를 골자로 한 공직선거법 개정안이 27일 국회 본회의에 자동 부의되면서 향후 법안 처리 절차에도 관심이 쏠린다.

국회법에 따르면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에 오른 법안은 본회의에 부의된 뒤 60일 이내에 상정돼야 한다. 만약 60일 이내 상정이 이뤄지지 않는다면 그 이후 개의되는 첫 본회의에 자동 상정된다.

동시에 국회법은 여야 교섭단체가 합의할 경우 이 같은 일정을 바꿀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우선 선거법 개정안을 비롯한 패스트트랙 법안 상정의 열쇠는 문희상 국회의장이 쥔 상태다.

문 의장이 선거법 개정안과 패스트트랙에 함께 오른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설치법안 및 검경수사권 조정법안 등 검찰개혁 법안을 12월 3일 이후 본회의에 상정하겠다는 방침을 밝힌 상태다.

따라서 정기국회가 끝나는 12월 10일 이전 상정·처리 가능성이 우선 거론된다. 당장 더불어민주당은 내년 총선 예비후보자 등록이 시작되는 12월 17일을 선거법 개정안 처리 데드라인으로 삼고 있다.

다만, 선거법 개정안에 반대하는 자유한국당이 '필리버스터'(합법적 의사진행 방해) 카드를 꺼내 들면 정기국회 내 상정은 되더라도 처리로 이어지기는 어려울 전망이다.

정기국회 내에 결론을 못 낸다면 민주당은 12월 임시국회 소집을 통해 선거법 개정안 처리를 추진할 수도 있다.

회기가 끝나면 해당 안건에 대한 필리버스터, 즉 무제한 토론이 종결되는 만큼 정기국회에서 선거법 개정안에 대한 필리버스터가 이뤄졌다면 12월 임시국회에서는 표결이 가능하다.

다만 이때까지도 여야 간 의견 접근이 이뤄지지 않을 경우 한국당은 12월 임시국회 소집에 난색을 보일 것으로 예상된다.

또한 한국당이 필리버스터를 행사하지 않을 경우 한국당이 동의하지 않더라도 선거법 개정안은 상정과 함께 표결에 부쳐질 수 있다. 이때 관건은 한국당을 뺀 여야 4당이 공조 여부다.

현재 선거법 개정안이 통과되려면 의결정족수인 148석 이상을 확보해야 하며, 민주당(129석), 정의당(6석), 민주평화당(5석), 대안신당(10석)만으로 150석, 즉 의결정족수를 충족한다.

하지만 지역구 의석 축소 규모 등을 놓고 이들 여야 정당이 이해를 달리하면서 아직 '선거법 공조'를 구축하지는 못한 상태다. 국회 관계자는 연합뉴스와의 통화에서 "선거법 개정에 찬성하는 당들도 세부적으로 바라는 지역구 의원과 비례대표 의원 수가 달라 합의에 시간이 걸릴 수 있다"고 설명했다.



선거법 개정안이 본회의 부의 이후 60일 이내에 상정되지 못한다면 그 이후 첫 본회의에 자동 상정된다. 내년 1월 25일로 '60일'이 끝나는 만큼 그 이후 첫 본회의에서 상정된다는 뜻이다.

문제는 이를 총선에 적용할 수 있을지 여부다.

현재 패스트트랙에 오른 선거법 개정안은 총선에 적용되는 기본적인 '게임의 룰'이라고 할 수 있다.

실제 총선을 앞두고는 또 한 차례 선거법 개정이 필요하다. 지금 논란이 되는 선거법 개정안이 정하는 지역구 의석 규모 등에 따라 시도별 정수를 정하는 선거법 개정이 이뤄져야 한다.

이른바 '선거구 획정'을 말하는 것이다.

선거법상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산하 국회의원선거구획정위원회는 획정안을 총선 13개월 전에 국회에 제출해야 하고, 이에 따른 국회의 선거구 획정 시한은 총선 1년 전이다.

하지만 역대 국회는 매번 이 시한을 크게 어겨왔다.

지난 20대 총선의 경우 선거 42일 전인 2016년 3월 2일에서야, 19대 총선의 경우 44일, 18대 총선의 경우 47일을 앞두고서야 선거구가 획정됐다.

따라서 이번에도 대략 총선 40일 전까지 선거구가 획정된다고 가정하면 3월 초에는 선거구 획정을 위한 선거법 개정이 이뤄져야 한다.

그리고 이에 앞서 약 2개월 전에 패스트트랙에 오른 선거법 개정안의 처리 여부가 결정돼야 한다. 선거구획정위가 선거구 획정안을 제시하려면 새 선거법에 따른 검토 시간이 2개월가량 필요하기 때문이다.

이 같은 일정을 역산하면 패스트트랙에 오른 선거법 개정안을 처리할지 말지, 즉 새로운 게임의 룰을 적용할지 말지를 1월 초·중순에는 결정해야 한다는 결론이 나온다.

국회 관계자는 통화에서 "이번에는 연동형 비례대표 도입으로 제도의 본질이 바뀌기 때문에 총선을 치르기 위한 선거구 확정의 '데드라인'이 더 빨라져야 할 수 있다"고 말했다.

[그래픽] 공직선거법 개정안 처리 예상 일정(서울=연합뉴스) 장예진 기자 = 준연동형 비례대표제를 골자로 한 공직선거법 개정안이 27일 국회 본회의에 자동 부의되면서 향후 법안 처리 절차에도 관심이 쏠린다. jin34@yna.co.kr

banghd@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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與, 정기국회내 처리 1차 목표…막판 협상 속 일방처리 준비도

'黃단식' 한국당 "모든 수단 강구" 저지 방침…일각서 협상필요성 거론

檢개혁 법안과 내달 3일 이후 동시상정 전망…향후 일주일이 정국 분수령

(서울=연합뉴스) 강병철 기자 = 내년 4·15 총선이 4개월여 앞으로 다가온 가운데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으로 지정된 공직선거법 개정안이 27일 국회 본회의에 자동 부의됐다.

이로써 지난 4월 30일 더불어민주당을 비롯한 여야 4당의 공조 하에 국회 정치개혁특위에서 패스트트랙 법안으로 지정된 지 211일 만에 상정 및 처리 절차를 눈앞에 두게 됐다.

여당인 민주당은 선거법과 사실상 연동된 검찰개혁 법안이 다음 달 3일 본회의로 넘어오면 이들 패스트트랙 법안을 정기국회 종료(12월 10일) 전에 처리한다는 것이 1차 목표다. 내년 총선 예비후보자 등록 시작일(12월 17일) 전에는 처리한다는 계획이다.

그러나 패스트트랙 지정 시 몸으로 막은 제1야당 자유한국당은 이번에도 모든 수단을 동원해 처리를 막겠다는 입장이다. 이에 따라 패스트트랙 충돌 사태가 재연되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고조되고 있다.

다만 민주당으로서도 '게임의 룰'인 선거법을 일방 처리하는 데 부담이 적지 않은 데다, 한국당 내에서도 협상 필요성이 일부 거론되고 있어 막판에 극적으로 합의 처리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발언하는 이해찬 대표더불어민주당 이해찬 대표가 지난 11월 25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자료사진]

국회 관계자는 이날 연합뉴스와의 통화에서 "패스트트랙으로 지정된 선거법 개정안이 이날 0시부로 본회의에 자동 부의됐다"면서 "문희상 국회의장은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 이런 사실을 사후 통보하는 행정 절차를 진행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이날 본회의에 부의된 공직선거법 개정안은 ▲ 의원정수 300명 유지 ▲ 지역구 의석수 현행 253석에서 225석으로 28석 축소 ▲ 비례대표 의석수 47석에서 75석으로 28석 확대 ▲ 준연동형 비례대표제(연동률 50%) 도입 등이 골자다.

민주당, 바른미래당, 정의당, 민주평화당 등 여야 4당은 이 법안을 지난 4월 30일 정개특위에서 패스트트랙으로 지정한 데 이어 지난 8월 29일 정개특위에서 의결했다. 이어 체계·자구 심사를 위해 법제사법위원회에 회부됐으나 국회법상 심사기간(90일)이 전날 종료되면서 이번에 본회의로 자동 부의됐다.

국회법은 패스트트랙 법안에 대해 본회의에 부의된지 60일 이내 상정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이때까지 상정이 안 되면 그 이후에 열리는 첫 본회의에 자동으로 상정된다.

상정 시 의결에는 재적 과반 출석에 과반 찬성이 필요하며, 여야 전원(현재 295명)이 출석할 경우 148명의 찬성이 필요하다.

회동하는 홍영표-김관영-유성엽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 처리방안 등을 논의하기 위해 지난 11월 25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바른정당 대표실에서 더불어민주당 홍영표 의원(오른쪽부터), 바른미래당 김관영 최고위원, 대안신당 유성엽 창당준비위원장이 회동하고 있다.[연합뉴스 자료사진]

민주당 등 여야 4당은 지난 4월 패스트트랙 지정 시 선거법 개정안을 먼저 처리하고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설치법안 및 검경수사권 조정법안 등 검찰개혁 법안에 대한 표결을 진행키로 합의했다.

이에 따라 실제 본회의 표결 시도는 검찰개혁 법안이 본회의로 넘어오는 다음 달 3일 이후에 진행될 것으로 전망된다.

여기에 내년도 예산안(법정 처리시한 12월 2일)도 시기적으로 물려있어 실제 상정 시점은 예산안 처리 상황에 따라 다소 유동적이 될 수 있다.

민주당은 일단 검찰개혁 법안의 본회의 부의 전까지 한국당을 포함한 여야 합의안 도출을 위해 집중적인 협상을 진행한다는 방침이다.

이를 위해 매일 여야 3당 교섭단체 원내대표 회동을 추진하고 당 대표 차원의 협상 진행도 모색하고 있다.

이인영 원내대표는 전날 원내대책회의에서 "앞으로 일주일이 국회의 모든 지도자가 고도의 정치력을 발휘해야 할 결정적 순간"이라면서 "모든 야당에 일주일간의 집중 협상을 제안한다"고 말했다.

패스트트랙 법안 처리와 관련해 회동하는 3당 원내대표더불어민주당 이인영(왼쪽부터), 바른미래당 오신환, 자유한국당 나경원 원내대표가 지난 11월 26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운영위원장실에서 패스트트랙 법안 처리와 관련해 회동하고 있다. [연합뉴스 자료사진]

민주당은 한국당과의 협상이 결렬될 경우에는 국회법에 따라 표결 처리를 진행하는 것이 불가피하다고 보고 있다.

이를 위해 이른바 '4+1(민주당·바른미래당 당권파·정의당·평화당 + 창당 중인 대안신당)' 채널을 가동하고 의결정족수 확보 작업에도 들어갔다.

공수처법은 현재 의결정족수가 확보됐다는 판단이지만, 이보다 먼저 표결될 선거법에는 군소 야당 간에도 이해관계가 달라 조정이 필요한 상태다.

황교안 대표 찾은 한국당 의원들7일째 단식투쟁을 이어가고 있는 자유한국당 황교안 대표의 청와대앞 농성장을 찾은 나경원 원내대표를 비롯한 한국당 의원들이 지난 11월 26일 황 대표와 대화를 하고 있다. [연합뉴스 자료사진]

패스트트랙 법안 철회를 요구하면서 황교안 대표가 단식 투쟁 중인 한국당은 결사 저지 방침을 밝히고 있다.

패스트트랙 지정 과정도 불법인 데다 공수처 설치와 연비제 도입할 경우 민주주의가 훼손된다는 것이 한국당의 입장이다.

한국당에서는 필리버스터(합법적 의사진행 방해)와 함께 의원직 총사퇴 등도 계속 거론된다.

나경원 원내대표는 전날 기자들과 만나 "의원직 총사퇴부터 필리버스터에 이르기까지 저희가 할 수 있는 모든 수단을 테이블 위에 올려놓겠다"고 말했다.

다만 한국당 일각에서도 협상 필요성에 대한 의견이 조금씩 나오고 있다.

'공수처법 양보'를 지렛대로 선거법 협상에서 실리를 챙겨야 한다는 것이다.

한국당이 패스트트랙 법안 저지를 목표로 내세우기는 했지만 여야간 협상에 참여하고 있는 것도 이런 내부 분위기가 고려된 것으로 분석된다.

바른미래당의 경우 당권파와 달리 비당권파는 선거법에 합의 처리를 촉구하고 있다.

문희상 국회의장[국회 제공.재판매 및 DB 금지.연합뉴스 자료사진]

문희상 국회의장은 지난달 29일 법사위 심사 기간에 대한 논란이 있었던 검찰개혁 법안의 12월 3일 부의 방침을 밝히면서 "사법개혁 법안이 본회의에 부의된 이후에는 신속하게 처리할 생각"이라고 밝힌 바 있다.

이에 따라 문 의장은 검찰개혁 법안이 본회의 부의된 이후 여야 간 협상을 최대한 보장하되 일정 시점이 지나면 패스트트랙 법안 전체에 대한 일괄 상정을 결단할 것으로 보인다.

soleco@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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