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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산 게임 수입제한’…정부, 맞불 놓을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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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온세송 작성일19-10-22 12:37 조회257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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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임산업 주무부처인 문화체육관광부가 중국산 게임에 ‘수입제한’ 조치를 할 수 있다는 입장을 밝혀 주목된다.

국산 신규게임에 허가를 내주지 않고 있는 중국 정부의 ‘판호’(게임 서비스 허가) 중단 사태와 관련해, 정부 당국의 미온적인 태도를 지적하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는 가운데 나온 정부 당국자의 발언이어서 이목이 집중된다.

중국이 한국산 게임에 대한 서비스 허가를 2년 가까이 중지한 가운데, 문화체육관광부가 중국산 게임에 ‘수입제한’ 조치를 할 수 있다는 입장을 밝혀 주목된다. 사진은 역대 최대 관람객(23만명)을 기록한 ‘지스타 2018’.
중국 정부는 지난 2017년 ‘사드 배치’에 대한 경제보복의 일환으로 한국산 게임에 대한 판호를 중지한 이후 2년 가까이 이를 철회하지 않고 있다. 지난해 해외 국가는 물론 자국산 게임에 까지 판호 발급을 중단했던 중국은 올 초 다시 판호를 발급하기 시작했다. 그러나 텐센트·넷이즈 등 자국 게임사들과 미국·일본 게임에 대해서는 판호가 발급되고 있지만, 한국 게임에 대한 판호 발급은 여전히 이뤄지지 않고 있다.

특히 일부 한국 게임의 지식재산권(IP)을 기반으로 중국 게임사가 개발한 게임은 내자판호(중국 게임에 대한 허가권)를 받는 데 성공했지만, 국내 게임사들이 개발한 게임은 외자판호(중국 외 게임에 대한 허가권)를 받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지난 17일 열린 문화체육관광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중국이 국산 게임을 받아들이지 않고 있는데, 상호주의 원칙에 따라 우리도 중국 게임을 제한해야 하지 않느냐”는 조경태 의원(자유한국당)의 질문에 김현환 문체부 콘텐츠정책국장은 “해당 내용을 적극적으로 검토하겠다”고 답했다.

문체부가 한국 게임의 수입을 막는 중국에 ‘맞불’을 놓겠다는 입장을 내놓은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문체부의 입장 선회는 국산 게임은 중국에 진출하지 못하면서 중국 게임은 국내 시장을 휩쓰는 ‘무역 불균형’ 현상을 해소하기 위한 것으로 풀이된다.

실제로 한국산 게임의 중국 수출이 막힌 것과는 반대로 중국 게임의 국내 진출은 ‘러시’를 이루고 있다.

위정현 한국게임학회 회장(중앙대 경영학부 교수)도 앞서 지난 14일 서울 국회 의원회관에서 ‘한국 게임 중국 판호 문제와 게임 저작권 보호 어떻게 해야 하는가?’를 주제로 한 토론회에서 “한국 정부 차원에서 문제를 제기하지 않으면 판호 이슈는 중국에 어필하기 곤란하다”면서 “학계 및 민간과 정부의 공조가 필요하며, 외교부의 중요 어젠다로 인식할 필요가 있다”고 촉구했다.

조진호 기자 ftw@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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