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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검찰의 피의사실 공개 제한, 하필 왜 지금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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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온세송 작성일19-09-17 05:09 조회335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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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이 수사 중인 사안에 대해 피의사실을 공표하지 못하도록 엄격히 제한하는 훈령을 법무부가 만들려 하고 있다. 더불어민주당과 법무부는 18일 사법개혁을 위한 당정협의회에서 이 문제를 논의하겠다는 방침인데, 수사 외압 또는 밀실수사 등 부작용을 걱정하는 목소리도 만만찮다.

법무부가 만들려는 '형사사건 공개금지' 훈령은 검찰이 기소 전에 수사 내용을 공개하지 못하도록 보다 엄격하게 제한하고 이를 위반했을 때 벌칙 조항을 도입하는 것이 특징이다. 이 훈령은 조국 법무부 장관 서명만으로 시행할 수 있는데, 그 도입 시기나 내용 면에서 모두 문제를 안고 있다.

우선 이 훈령은 박상기 전임 법무부 장관이 7월 초안을 작성했지만 도입을 유보한 사안이다. 조 장관 가족에 대한 검찰 수사와 맞물려 오해가 생길 것을 우려했기 때문이다. 그런데 조 장관이 취임하자마자 이 훈령을 다시 추진하고 조 장관 가족이 첫 수혜자가 된다면 훈령 도입에 대해 공정성 시비가 생기지 않을 수 없다.

훈령 내용에도 문제가 있다. 조 장관은 "가족에 관한 수사 진행 상황을 보고받지 않겠다"고 했지만 이 훈령이 도입되면 조 장관은 수사 기밀에 접근할 수 있게 된다. 법무부 장관은 피의사실 공표가 의심되면 수사를 맡은 검사에 대해 감찰권을 발동할 수 있게 된다. 감찰을 빌미로 법무부 장관이 수사 내용을 파악하고 수사를 방해할 수 있게 된다는 뜻이다. 야당을 수사할 때는 감찰권을 발동하지 않다가 '살아 있는 권력'에 대한 수사가 이뤄질 때에만 감찰권을 발동한다면 검찰의 정치적 중립이 크게 훼손될 우려도 있다.

조 장관 임명 과정에서의 논란은 기본적으로 불공정과 특혜 의혹 때문이다. 그런데 조 장관 가족에 대한 검찰 수사에서 또다시 외압 논란과 함께 불공정 시비가 불거지게 된다면 조 장관을 둘러싼 반감은 더 커지게 될 것이다. 피의사실 공개 제한이 설혹 필요한 조치라 하더라도 조 장관 가족에 대한 수사가 진행 중인 이 상황에서는 여당과 법무부가 그 추진 시기를 조정해 불필요한 오해를 유발하지 말아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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