靑 "일본이 오히려 국제법 위반...즉각 대화 나서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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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반솔린 작성일19-07-19 21:35 조회232회 댓글0건관련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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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우리 정부가 강제징용 문제에 대한 제3국 중재위를 거부한 데 대해서 고노 다로 일본 외무상이 담화를 통해 국제법 위반이라고 비난했죠.
청와대가 이에 대한 공식 입장을 밝혔습니다.
오히려 일본이야말로 국제법을 위반한 것이라며, 부당한 수출 규제를 즉각 철회하고 대화에 나서라고 촉구했습니다.
청와대 취재기자 연결합니다. 임성호 기자.
우리 정부가 국제법을 위반했다는 일본 측 주장에 청와대가 정면으로 반박한 거군요?
[기자]
네, 오늘 오전 고노 다로 일본 외무상이 담화를 통해 우리 정부가 국제법을 위반했다며 필요한 조치를 강구하겠다고 밝혔는데요.
이에 대해 조금 전 김현종 국가안보실 2차장이 우리 정부 입장을 밝혔습니다.
김 차장은 우리 정부는 일본 정부가 설정한, 자의적이고 일방적인 3국 중재위 제안의 답변 시한, 어제였는데 여기에 동의한 적이 없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우리 대법원은 지난 1965년 한일 청구권 협정이 강제징용 피해자들에 대한 반인도적 범죄와 인권 침해를 포함하지 않았다고 판결했다며,
민주주의 정부로서 이를 무시할 수도, 폐기할 수도 없다고 못 박았습니다.
또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한일 양국이 외교 협의를 이어가고 있었는데 일본 정부가 갑자기 수출 규제 조치를 했다며,
WTO와 오사카 G20의 자유무역 원칙, 글로벌 가치 사슬을 훼손한 점이야말로 국제법 위반이라고 지적했습니다.
김 차장은 더 나아가서, 강제징용이라는 반인도적 불법 행위로 국제법을 위반한 건 일본이 아니냐고 정면으로 반박했습니다.
김 차장은 또 일본이 수출 규제 조치의 근거로 처음에는 과거사 문제를 들었다가 우리 정부의 대북 전략물자 밀반출 의혹을 들었고, 또다시 징용 문제를 거론하고 있어서 매우 혼란스럽다고 꼬집었습니다.
김 차장은 그러면서, 일본이 부당한 수출 규제를 즉각 철회하고 대화에 나서라고 요구했습니다.
김 차장은 우리 정부는 모든 건설적인 제안에 열려 있다면서, 징용 문제와 관련해 양국 국민과 피해자의 공감을 얻기 위한 합리적 방안을 논의할 수 있다고 일본 측의 결단을 촉구했습니다.
[앵커]
일본이 추가 보복조치에 나설 경우 한일 군사정보 보호협정을 파기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오고 있는데, 청와대가 가능성을 열어뒀죠?
[기자]
네, 다만 꼭 일본의 보복 조치 때문만은 아닙니다.
청와대 고위관계자는 한일 군사정보 보호협정에 관해 모든 가능성을 열어놓고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일본의 무역 보복 조치와 관계 없이, 협정 자체의 유용성을 객관적으로 평가해 결정하겠다는 겁니다.
협정을 토대로 양국이 공유하고 있는 정보의 질과 양, 효과를 따져서 판단하겠다는 입장입니다.
협정 유지가 기본 입장이라고 했던 기존의 방침을 바꿔, 협정 파기를 포함한 다양한 대안을 열어둔 것이라는 해석도 나오고 있습니다.
이와 함께 일본 정부가 모레 참의원 선거 이후에는 좀 더 유연한 입장을 보일 수도 있다는 기대도 있었는데요.
청와대 고위관계자는 단호하게 그렇게 보지 않는다고 말해, 사태가 장기화될 것으로 내다봤습니다.
지금까지 청와대에서 YTN 임성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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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작권자(c) YTN & YTN PLUS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앵커]
우리 정부가 강제징용 문제에 대한 제3국 중재위를 거부한 데 대해서 고노 다로 일본 외무상이 담화를 통해 국제법 위반이라고 비난했죠.
청와대가 이에 대한 공식 입장을 밝혔습니다.
오히려 일본이야말로 국제법을 위반한 것이라며, 부당한 수출 규제를 즉각 철회하고 대화에 나서라고 촉구했습니다.
청와대 취재기자 연결합니다. 임성호 기자.
우리 정부가 국제법을 위반했다는 일본 측 주장에 청와대가 정면으로 반박한 거군요?
[기자]
네, 오늘 오전 고노 다로 일본 외무상이 담화를 통해 우리 정부가 국제법을 위반했다며 필요한 조치를 강구하겠다고 밝혔는데요.
이에 대해 조금 전 김현종 국가안보실 2차장이 우리 정부 입장을 밝혔습니다.
김 차장은 우리 정부는 일본 정부가 설정한, 자의적이고 일방적인 3국 중재위 제안의 답변 시한, 어제였는데 여기에 동의한 적이 없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우리 대법원은 지난 1965년 한일 청구권 협정이 강제징용 피해자들에 대한 반인도적 범죄와 인권 침해를 포함하지 않았다고 판결했다며,
민주주의 정부로서 이를 무시할 수도, 폐기할 수도 없다고 못 박았습니다.
또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한일 양국이 외교 협의를 이어가고 있었는데 일본 정부가 갑자기 수출 규제 조치를 했다며,
WTO와 오사카 G20의 자유무역 원칙, 글로벌 가치 사슬을 훼손한 점이야말로 국제법 위반이라고 지적했습니다.
김 차장은 더 나아가서, 강제징용이라는 반인도적 불법 행위로 국제법을 위반한 건 일본이 아니냐고 정면으로 반박했습니다.
김 차장은 또 일본이 수출 규제 조치의 근거로 처음에는 과거사 문제를 들었다가 우리 정부의 대북 전략물자 밀반출 의혹을 들었고, 또다시 징용 문제를 거론하고 있어서 매우 혼란스럽다고 꼬집었습니다.
김 차장은 그러면서, 일본이 부당한 수출 규제를 즉각 철회하고 대화에 나서라고 요구했습니다.
김 차장은 우리 정부는 모든 건설적인 제안에 열려 있다면서, 징용 문제와 관련해 양국 국민과 피해자의 공감을 얻기 위한 합리적 방안을 논의할 수 있다고 일본 측의 결단을 촉구했습니다.
[앵커]
일본이 추가 보복조치에 나설 경우 한일 군사정보 보호협정을 파기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오고 있는데, 청와대가 가능성을 열어뒀죠?
[기자]
네, 다만 꼭 일본의 보복 조치 때문만은 아닙니다.
청와대 고위관계자는 한일 군사정보 보호협정에 관해 모든 가능성을 열어놓고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일본의 무역 보복 조치와 관계 없이, 협정 자체의 유용성을 객관적으로 평가해 결정하겠다는 겁니다.
협정을 토대로 양국이 공유하고 있는 정보의 질과 양, 효과를 따져서 판단하겠다는 입장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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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와 함께 일본 정부가 모레 참의원 선거 이후에는 좀 더 유연한 입장을 보일 수도 있다는 기대도 있었는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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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금까지 청와대에서 YTN 임성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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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김동현 기자 = 레고켐바이오(141080)가 브릿지바이오의 대규모 기술수출 소식에 장 초반 강세다.
19일 오전 9시5분 현재 주식시장에서 레고켐바이오의 주가는 전 거래일보다 1900원(3.79%) 오른 5만2000원에 거래되고 있다.
레고켐바이오는 전날 2017년 브릿지바이오테라퓨틱사(이하 브릿지바이오)로 기술이전한 신약후보물질인 BBT-877의 개발권리를 베링거잉겔하임사로 11억 유로 규모로 기술이전 계약을 체결했다고 공시했다.
계약금 및 단기 마일스톤은 4500만 유로로 2017년 당시 브릿지바이오와 기술이전계약을 체결했을 당시 합의된 비율인 5대 5 수준으로 배분하게 될 것으로 보인다. 증권가에서는 향후 해당 기술이 상업화된 이후 최대 두 자릿수의 로열티(경상기술료)를 수령받게 될 것으로 예상했다.
oj1001@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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