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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사무처 '비정규직에 술값 강요' 징계…재발방지 노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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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계병훈 작성일19-07-26 09:12 조회232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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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부위원 과반 구성된 징계위 처분…비정규직 처우개선 최선"국회의사당 전경. 사진 임요희 기자 © News1travel
(서울=뉴스1) 이형진 기자 = 국회 사무처가 25일 국회방송국 공무원이 비정규직 직원에 술값을 강요하고 이에 대한 징계가 감봉 1개월에 그쳤다는 보도와 관련해 적법한 징계를 집행했고 재발방지에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국회 사무처는 이날 보도자료를 통해 SBS의 '비정규직에 술값 강요·입막음 시도' 보도와 관련 "해당 징계처분은 적법절차에 따라 외부위원 과반수로 구성된 중앙징계위원회에서 제반 사정을 면밀히 고려해 내린 처분"이라며 "향후 국회방송국 비정규직 처우 개선 및 조직문화 개선 등을 통해 재발방지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국회 사무처에 따르면 국회 사무처는 지난 1월 관련 제보를 접수했고, 제보자·징계대상자 및 방송국 지원 등에 대한 조사를 실시했다.

외부위원 4인 포함 7인으로 구성된 국회사무처 중앙징계위원회는 징계대상자 및 관련 증인진술 청취, 각종 증거자료 등을 바탕으로 위원 상호 간의 토론을 거쳐 '국가공무원법'의 청렴의무 위반에 해당한다고 판단해 '감봉 1개월' 및 '징계부가금 2배 부과(46만6660원)'의 최종 징계를 의결했다.

국회 사무처는 2017년·2018년 두차례 총 23만3333원의 상당한 향응이라는 비위 정도와 내용, 비정규직 포함 방송국 직원 102명의 탄원서 등 평소 행실·근무성적·기타 정상을 참작한 징계양정이라고 밝혔다.

아울러 징계대상자가 2019년 하반기 승진대상자임에도 불구하고 관련 부서장의 의견 등을 수렴하여 2019년 하반기 승진심사 대상에서 배제했다고 강조했다.

국회 사무처는 또 국회방송국에 근무하는 프리랜서가 과다하다는 점을 인식하고, 프리랜서 중 상시지속업무를 수행하는 프리랜서는 직접 고용을 고려하는 등 다각적인 처우개선 방안을 모색 중이라고 밝혔다.

이어 임광기 국회방송국장의 주도로 국회방송국의 조직문화 개선 방안을 마련해 조속히 시행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hjin@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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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 재산은 14억3980만 원김의겸 전 청와대 대변인 © News1 박세연 기자
(서울=뉴스1) 김세현 기자 = 김의겸 전 청와대 대변인이 지난해 16억 원 가량 빚을 내 구입했던 '25억 상가'를 최근 배우자와 함께 소유한 것으로 나타나 주목된다.

정부공직자윤리위원회는 26일 김 전 대변인을 포함한 재산공개 대상자 40명의 재산등록사항을 관보에 게재했다.

이번 공개 대상자는 지난 4월2일부터 5월1일까지 임용된 공직자로, 신규 11명·승진 8명·퇴직 17명 등을 포함한다. 이 중 퇴직자는 공직자윤리법에 따라 퇴직 후 1개월 이내에 퇴직일까지의 재산 변동사항을 신고할 의무가 있다.

앞서 김 전 대변인은 지난 3월 공개된 '2019 공직자 정기 재산변동사항 신고내역'에서 '상가 투기 논란'이 제기돼 사표를 제출했고, 4월5일 정식 수리됐다.

김 전 대변인은 당시 서울시 동작구 흑석동 소재 복합건물(주택+상가)을 총 25억7000만원에 매입했는데, 16억 원 가량을 빚을 내 '노후 대비용 아니냐'는 의혹을 받았다. 김 전 대변인은 지난 3월 해당 빚과 관련해 "은행에서 10억을 대출받았고 사인 간 채무가 1억이 있다. 사인 간 채무는 제 형제나 처가의 처제들(에 의한 것)"이라고 설명한 바 있다.

다만 이날 관보에 따르면, 김 전 대변인은 최근 '건물에 배우자 지분이 미반영됐다'며 건물을 공동소유한 것으로 신고했다.

김 전 대변인은 이날 총 14억3980만 원의 재산을 신고했다. 지난 3월 공개 내역과 총 재산을 비교했을 땐, 복합건물 가격은 하락했지만 배우자 소유의 흑석동 소재 토지 추가 등으로 총 2941만 원이 증가했다.

한편 지난 4월24일 사표가 수리된 신미숙 전 균형인사비서관은 총 4억9525만원을 소유한 것으로 드러났다.

신 전 비서관은 지난 4월 환경부 블랙리스트 의혹과 관련해 두 차례 검찰에 피의자 신분으로 소환돼 조사 받은 후 사표를 제출한 바 있다.

smile@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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