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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반솔린 작성일19-07-20 23:03 조회263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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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부 "초상권 등 침해하는 불법 행위…손해를 배상할 의무가 있어"[아이뉴스24 권준영 기자] 홍익대학교 인체 누드 크로키 수업에서 남성 모델의 나체 사진을 찍어 유포한 혐의로 기소된 20대 여성 모델이 피해자에게 2천500만원의 손해배상액을 보상해야 한다는 민사재판 판결이 나왔다.

19일 법원에 따르면, 이날 서울서부지법 민사10단독 김성대 판사는 피해 모델 A씨가 안모씨(26)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2천500만원을 지급하라"며 원고 일부 승소 판결했다.

홍익대학교 회화 수업 도중 남성 모델의 누드 사진을 촬영해 인터넷에 유출한 혐의로 실형을 선고받은 안모씨(26). [뉴시스]

안씨는 지난 5월 1일 홍익대 회화과 인체누드 크로키 전공수업에 모델 자격으로 참여해 휴식시간을 틈타 피해 남성 모델 A씨의 나체사진을 몰래 촬영, 온라인 커뮤니티 '워마드(WOMAD)'에 유포한 혐의를 받는다.

안씨는 A씨와 사건 당일 다툼 이후 홧김에 사진을 촬영해 커뮤니티에 게시했다고 경찰에 진술한 바 있다.

아울러 안씨는 범행 직후 경찰이 수사에 들어가자 범행에 사용했던 휴대폰을 한강에 던져 증거를 인멸한 혐의도 받는다.

안씨는 경찰에 갖고 있던 휴대폰 2대 중 1대를 분실했다며 다른 휴대폰을 제출했다. 아울러 안씨는 워마드 관리자에게 자신의 IP주소와 로그기록, 활동내역을 삭제해달라고 요청한 것으로 조사됐다.

안씨는 같은해 열렸던 1·2심 형사 선고공판에서 모두 징역 10개월의 실형을 선고받았다. A씨는 지난해 10월 안씨를 상대로 1억원의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민사소송을 제기했다.

재판부는 "피고가 원고의 신체 사진을 찍어 워마드 게시판에 올린 행위는 원고의 인격권, 초상권 등을 침해하는 불법 행위"라며 "피고는 원고가 입은 손해를 배상할 의무가 있다"고 판시했다.

손해배상액 산정에 대해서는 "인터넷에 광범위하게 원고의 신체 주요 부위와 얼굴까지 노출된 사진이 유포됐고, 사실상 사진의 완전한 삭제가 어려워 원고의 고통이 장기간 지속될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설명했다.

다만 재판부는 "원고가 주장하는 일부 극렬 남성 혐오 사이트를 중심으로 한 2차 가해에 대해서는 그 전부를 피고의 책임으로 돌려 위자료 증액 사유로 삼기에는 부적절한 것으로 보인다"고 덧붙였다.

권준영기자 kjykjy@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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