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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주 티팬티남' 정체는 40세 남성 "팬티 아니고 바지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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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인비동 작성일19-07-25 13:19 조회231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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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주 티팬티남' 업무방해·공연음란죄 성립 안해
경범죄로 처벌될 가능성 '과다노출' 기준은 모호
사진=온라인커뮤니티 캡처
대낮에 티팬티를 입고 커피전문점에서 음료를 구매하는 등 도심을 활보한 일명 '충주 티팬티남'이 40세 남성으로 확인됐다.

25일 뉴시스에 따르면 원주경찰서는 A씨(40)를 지난 24일 경범죄처벌법상 과다노출 등 혐의로 입건해 조사 중이다.

A씨는 지난 17일 정오께 서충주신도시의 한 커피전문점에 반판 셔츠와 티팬티만 입은 채 나타났다가 음료를 구입한 후 사라졌다. A씨는 이틀 뒤인 19일 강원도 원주 시내의 한 카페에서 비슷한 행동을 한 것으로 알려졌다.

충주경찰은 카드 사용 내역을 통해 용의자 신원을 A씨로 특정한 뒤 행방을 추적해왔다.

커피전문점 업주 B씨는 A씨를 업무방해 혐의로 고발한 상태다. 그러나 전문가들은 속옷 차림으로 커피전문점에 들어갔다가 음료를 주문하고 나온 경우를 어떤 위계나 위력을 사용했다고 보기는 어려워서 업무 방해죄를 적용하기는 어려울 것이라고 보고 있다.

또 A씨가 성기 노출 등 성적인 것을 암시할 만한 행동을 하지 않았기 때문에 공연음란죄에도 해당하지 않는다고 덧붙였다.

경범죄로 처벌될 가능성은 남아있다. 경범죄처벌법상 과다노출은 공개된 장소에서 공공연하게 성기·엉덩이 등 신체의 주요한 부위를 노출하여 다른 사람에게 부끄러운 느낌이나 불쾌감을 주는 행위다.

다만, 어디까지 과다노출로 볼 것인지에 대한 기준이 모호해 혐의 적용 여부는 확실하지 않은 상황이다.

경찰에 따르면 조사 결과 온라인상에서 충주 티팬티남으로 불린 A씨(40)는 카페에서 음료를 구입할 당시 핫팬츠를 입은 상태였다.

경찰 관계자는 “시민 신고로 A씨를 특정해 조사했다”며 “경범죄 처벌법상 과다노출로는 처벌이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이소은 한경닷컴 기자 luckysso@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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