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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부터 '마스크 미착용' 최대 10만 원 과태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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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도해승 작성일20-11-13 17:00 조회361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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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13일)부터 대중교통이나 의료기관, 약국 등 다중이용시설에서 마스크를 쓰지 않았다가 적발되면 과태료를 내야 합니다.

중앙방역대책본부는 감염병예방법 개정에 따라 한 달 동안의 계도 기간이 끝나는 오늘부터 마스크 착용과 같은 방역지침을 위반하면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지금의 사회적 거리두기 1단계에서는 중점·일반관리시설 23종과 대중교통, 집회·시위장, 의료기관·약국, 요양시설·주야간 보호시설, 종교시설 등에서 반드시 마스크를 써야 합니다.

고위험 사업장인 콜센터, 유통물류센터, 실내 스포츠 경기장, 500인 이상이 참석하는 모임·행사 등에서도 마스크 착용이 의무화됩니다.

마스크는 식품의약품안전처가 의약외품으로 허가한 마스크와 천 또는 면 마스크, 일회용 마스크는 써도 되지만 망사형과 밸브형 마스크는 인정되지 않습니다.

입과 코를 완전히 가리지 않거나, 마스크 대신 옷가지로 얼굴을 가리는 행위도 마스크를 쓰지 않은 것으로 보고 과태료를 물 수 있습니다.

위반 당사자에게는 횟수와 관계없이 최대 과태료 10만 원이 부과되고 방역 지침을 제대로 안내하지 않았다가 적발되는 시설 관리자와 운영자 또한 3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낼 수 있습니다.

다만 만 14세 미만과 스스로 마스크를 벗거나 착용할 수 없는 사람, 평소 기저 질환으로 마스크 착용이 어려운 사람은 과태료 부과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음식을 먹거나 음료를 마실 때, 물 속이나 탕 안에 있을 때, 방송 출연이나 신원을 확인할 때 등도 마스크를 벗어야 하는 예외적 상황으로 인정됩니다.

손효정[sonhj0715@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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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자 유증…산은 지분 한진칼로
대한항공-산은, 16일 추진 발표
17일 인수의향서 제출 알려져
대한항공이 KDB산업은행과 함께 아시아나항공 인수를 검토하는 가운데 인수 구조에 업계 관심이 쏠린다. 한진칼과 대한항공이 연이어 제3자배정 유상증자를 단행, 최종적으로 대한항공이 아시아나항공을 인수하는 모델이 가장 유력한 것으로 확인됐다. 아시아나항공은 한진칼의 손자회사로 편입된다.

13일 투자은행(IB)업계에 따르면, 대한항공과 산업은행은 이르면 16일 아시아나항공 인수 추진을 발표하고 다음날 대한항공이 아시아나항공에 인수의향서(LOI)를 제출할 것으로 알려졌다. ▶관련기사 3면

인수 방식은 ‘산업은행→한진칼→대한항공→아시아나항공’ 식으로 절차가 진행되는 방안이 가장 유력하다. 우선, 한진칼이 산업은행에 제3자배정 유상증자를 하고, 산업은행은 1조5000억원 규모의 아시아나항공 신주를 한진칼에 넘긴다. 이후 대한항공이 다시 한진칼에 제3자배정 유상증자를 하고, 한진칼로부터 아시아나항공 지분을 넘겨받는 방식이다.

이를 거쳐 한진칼이 대한항공을, 대한항공이 아시아나항공을 지배하게 된다. 결과적으로 대한항공은 아시아나항공을 인수하게 되고, 산업은행은 한진칼 지분을 보유하게 된다.

IB업계 관계자는 “현대중공업과 대우조선해양 모델처럼 한국항공지주(가칭)를 설립해 산업은행과 한진칼이 각각 아시아나항공과 대한항공 지분을 현물출자하는 방식도 가능하다”며 “빠른 딜 진행을 위해 양쪽이 윈윈할 수 있는 방안을 택한 모습”이라고 말했다. 김성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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