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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반솔린 작성일19-04-09 12:36 조회391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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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산업까지 범위 확대한 원샷법 개정안
법안 소위서 논의 없어…정부 이견 여전
신산업 범위 모호…공동연구 담합 예외 논란
[세종=이데일리 김상윤 기자] 오는 8월 일몰 예정인 ‘기업활력 제고를 위한 특별법(원샷법)’ 개정안이 국회 상임위원회에 상정됐지만 정부간 이견을 여전히 좁히지 못해 제자리 걸음을 하고 있다.

산업통상자원부는 기업들의 자발적인 구조조정을 위해 원샷법의 적용범위를 신산업까지 확대해야 한다는 입장이지만, 법무부와 공정거래위원회는 상법과 공정거래법 틀이 무너질 수 있다고 우려하고 있다.

7일 국회와 정부에 따르면 위성곤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발의한 원샷법 개정안은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윈회 법안 소위에 계류된 상태다. 지난달 12일 열린 산중위에서 법안을 상정했지만, 이후 법안소위에서 별다른 논의가 이어지지 않고 있다.

원샷법은 기업들이 인수·합병(M&A) 등 사업 재편을 추진할 때 적용되는 각종 관련 절차나 규제를 단일 특별법으로 묶어 한 번에 해결해줌으로써 시간과 비용 절감을 지원하기 위해 마련되는 법률이다. 상법·세법·공정거래법 등 관련 규제를 한 번에 풀어주고 세제·자금 등을 일괄 지원한다.

현재는 공급과잉 업종에 한해서만 제한적으로 적용되지만, 개정안은 산업위기대응 특별지역내 기업과 드론, 로봇, 인공지능, 웨어러블, 디지털 헬스 등 신산업 진출 사업재편을 추진하는 기업까지 확대해 적용하는 내용을 포함하고 있다.

오는 8월12일로 끝나는 일몰기간을 5년 더 연장하는 내용도 포함돼 있다. 원샷법 일몰에 쫓긴 산업부가 공정거래위원회 등 부처간 협의에 시간이 걸리자 의원입법으로 우회해 개정을 추진하면서 부처간 의견 조율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았다.

법무부와 공정위는 특례규정이 지나치게 넓어 원샷법이 불명확하게 적용될 우려가 크고, 공정거래법뿐만 아니라 상법이 무력화될 수 있다고 법 개정에 부정적이다.

공정위와 법무부는 신산업의 정의가 명확하지 않아 자의적 해석 여지가 과도하다고 지적한다.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에서 정의하는 신산업은 △자율주행차 △전기자동차 △인공지능 △사물인터넷(IoT) △클라우드 △빅데이터 △착용형스마트기기 △지능형 반도체·센서 등 대상이 광범위하다.

사실상 원샷법이 개정될 경우 해당 분야 관련기업은 상법과 공정거래법 규제를 회피할 수 있게 된다.

산업부는 별도로 ‘신산업판정위원회’를 설치해 신산업 여부를 따지면 된다는 입장이다. 산업부 관계자는 “신산업 범위를 법률에 규정하기가 쉽지 않다”면서 “신산업판정위원회에서 심의의 객관성, 전문성을 확보하면 해결할 수 있다고 본다”고 설명했다.

하지만 공정위와 법무부는 매번 신산업에 대한 판정 잣대가 달라질 경우 일관된 기준을 적용해야 하는 공정거래법과 상법이 형태만 남을 뿐 규제 실효성은 떨어질 수밖에 없다고 우려하고 있다.

신산업 공동연구개발에 대한 ‘담합 예외’도 논란이다. 산업부는 신산업분야는 불확실성이 커 기업들이 새로운 제품과 서비스 출시를 위해 공동연구개발을 할 경우 산업부와 공정위가 사전협의를 통해 허용할 수 있다는 조항을 원샷법 개정안에 새로 담았다.

현재 공동행위 인가 특례는 기업이 산업합리화, 산업구조조정, 연구·기술개발 등 공동행위가 필요할 경우 공정위에 사전인가 신청을 해야 가능하다. 원샷법이 개정되면 담합 사전인가 허용 권한이 사실상 산업부로 넘어가게 된다.

하지만 공정위는 1987년 사전인가 제도가 도입한 이후 단 1건만 담합 예외가 인정된 터라 신중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공정위 관계자는 “원샷법에 인가 특례를 규정하기 보다는 공정거래법상 인가제를 활용해 사업재편 기업들의 공동연구개발 등을 촉진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말했다.

이황 고려대 법학전문대학 교수는 “정부간 충분한 숙려가 없이 원샷법 개정안이 국회에 상정된 터라 국회에서도 제대로 논의를 하기가 쉽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면서 “일몰에 쫓겨서 성급하게 결론을 내려서도 안 되는 만큼 지금이라도 부처간 충분한 협의를 진행해야 한다”고 말했다.



김상윤 (yoon@e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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