늦은 임신·출산 탓 젊은 자궁근종 환자 증가 … 치료 미루다 난임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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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반솔린 작성일19-03-27 08:05 조회335회 댓글0건관련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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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거 자궁근종 같은 여성질환은 40~50대 중·장년층의 전유물로 여겨졌지만 최근 지속적인 스트레스 노출과 불규칙한 생활습관, 늦어진 임신·출산 등으로 20~30대 젊은 환자도 증가하는 추세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 통계자료에 따르면 자궁근종으로 의료기관을 찾은 환자는 2015년 30만6469명에서 2017년 37만1473명으로 늘었으며, 지난해 기준 전체 환자의 약 22%가 20~30대 여성이었다.
문제는 부끄러움과 민망함, 잔존해 있는 유교적인 사회 분위기 등을 이유로 쉬쉬하다 병을 키우는 환자가 많다는 것이다. 직장인 채모 씨(29)는 "청결하지 못한 위생상태, 개인의 사생활 문제로 생리불순이나 자궁근종이 발생한다고 보는 잘못된 시각이 주변에 남아 있다"며 "괜한 오해를 받기 싫어 혼자서 끙끙 앓다 뒤늦게 병원을 찾는 동료나 선·후배를 종종 목격하게 된다"고 말했다.
이런 문제를 개선하기 위해 몇 년 전부터 여성 전문병원이 생겨났지만 여성들에게 병원의 문턱은 여전히 높기만 하다. 하지만 별다른 초기 증상 없이 진행되는 자궁근종 등 자궁질환 특성상 병원 방문을 미루다간 치료에 더 많은 시간과 비용이 소요될 수 있다.
자궁근종은 여성에서 발생하는 가장 흔한 양성종양이다. 병변 위치에 따라 장막하 근종, 근층내 근종, 점막하 근종으로 구분된다. 점막하 근종은 자궁내막 하층에 발생한 근종으로 출혈과 합병증이 높아 예후가 가장 나쁘다.
근층내 근종은 병변이 자궁근층 내 깊숙이 위치하며 자궁 크기 자체가 커져 자궁내막 면적이 넓어지고 월경량이 증가한다. 장막하 근종은 자궁을 덮고 있는 복막 바로 아래에서 나타나는데 근종이 늘어져 줄기를 형성하기도 한다.
자궁근종의 정확한 원인은 밝혀지지 않았으며 유전, 가족력, 여성호르몬, 비만, 40세 이상, 임신 무경험 등이 위험요인으로 꼽힌다. 증상이 없는 경우가 많지만 생리량 과다로 인한 빈혈, 생리통, 압박으로 인한 빈뇨나 변비 등의 증상이 나타나고 심하면 난임과 불임의 원인이 될 수 있어 초기에 전문의와 상담해 자신에게 맞는 치료법을 선택해야 한다.
민트병원 자궁근종통합센터 김하정 원장(산부인과 전문의/의학박사)은 "첫 임신·출산이 늦고 출산 횟수가 줄어 여성호르몬에 더 일찍, 더 오래 노출돼 자궁근종 발생이 증가하는 것으로 추정된다"며 "자궁근종은 특별한 예방법이 없어 고위험군 여성은 3~6개월에 한 번씩 정기검진을 받고 근종을 조기에 제거하는 게 관건"이라고 설명했다.
최근 자궁근종에 대한 주요 치료법으로 자리 잡은 하이푸(HIFU, 고강도초음파집속술)는 고강도초음파를 한 곳에 모아 발생시킨 65~100도의 고열로 종양을 제거한다. 피부를 절개하지 않아 출혈과 통증이 적고 회복이 빠르다. 자궁근종 개수가 적거나, 병변이 장기와 어느 정도 떨어진 환자에게 시술된다.
어떤 영상을 보면서 시술하는지에 따라 '초음파하이푸'와 'MR하이푸'로 구분된다. MR하이푸는 골반강 전체의 3차원 입체 영상촬영과 실시간 온도 모니터링이 가능해 안전성과 시술정확도가 더 높다.
자궁근종 개수가 많거나, 병변이 몸 깊숙이 자리 잡고 있거나, 다른 장기와 근종 위치가 가까운 경우엔 하이푸보다 자궁근종 색전술이 적합하다. 색전술은 사타구니에 2㎜ 직경의 주삿바늘을 내고 혈관을 통해 자궁동맥 입구까지 카테터(의료용 튜브)를 삽입한 뒤 근종과 연결된 혈관을 색전제로 차단한다. 혈관이 차관된 근종은 영양분을 공급받지 못해 점차 쪼그라들면서 사라진다.
민트병원은 인터벤션 및 MR하이푸 전담 영상의학과 전문의, 부인종양학 전공 산부인과 전문의들의 다학제협진과 초음파 및 정밀 MRI검사를 통한 정밀진단으로 자궁 상태를 종합적으로 검진한 뒤 환자 상태에 적합한 치료법을 제시한다. 민트병원 자궁근종통합센터 김재욱 원장(영상의학과 전문의)은 "자궁근종은 다발성으로 두 개 이상 발생하는 경우가 많아 치료 후에도 재발 위험은 없는지 정기적으로 검진 받는 게 중요하다"고 조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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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Copyrightsⓒ 스포츠조선(http://sports.chosun.com/),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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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제는 부끄러움과 민망함, 잔존해 있는 유교적인 사회 분위기 등을 이유로 쉬쉬하다 병을 키우는 환자가 많다는 것이다. 직장인 채모 씨(29)는 "청결하지 못한 위생상태, 개인의 사생활 문제로 생리불순이나 자궁근종이 발생한다고 보는 잘못된 시각이 주변에 남아 있다"며 "괜한 오해를 받기 싫어 혼자서 끙끙 앓다 뒤늦게 병원을 찾는 동료나 선·후배를 종종 목격하게 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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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궁근종은 여성에서 발생하는 가장 흔한 양성종양이다. 병변 위치에 따라 장막하 근종, 근층내 근종, 점막하 근종으로 구분된다. 점막하 근종은 자궁내막 하층에 발생한 근종으로 출혈과 합병증이 높아 예후가 가장 나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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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트병원 자궁근종통합센터 김하정 원장(산부인과 전문의/의학박사)은 "첫 임신·출산이 늦고 출산 횟수가 줄어 여성호르몬에 더 일찍, 더 오래 노출돼 자궁근종 발생이 증가하는 것으로 추정된다"며 "자궁근종은 특별한 예방법이 없어 고위험군 여성은 3~6개월에 한 번씩 정기검진을 받고 근종을 조기에 제거하는 게 관건"이라고 설명했다.
최근 자궁근종에 대한 주요 치료법으로 자리 잡은 하이푸(HIFU, 고강도초음파집속술)는 고강도초음파를 한 곳에 모아 발생시킨 65~100도의 고열로 종양을 제거한다. 피부를 절개하지 않아 출혈과 통증이 적고 회복이 빠르다. 자궁근종 개수가 적거나, 병변이 장기와 어느 정도 떨어진 환자에게 시술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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플랫폼노동자연대 출범, 사회안전망 확보 요구
'노동자 아닌 노동자' 플랫폼노동자 통계도 없어
4대보험 가입·산재처리도 어려워…노동기본권 보장
[이데일리 김소연 기자] 노동조합이 아닌 노동조합이 출범했다. 구성원들이 법적으로 노동자 자격을 인정받지 못한 탓에 ‘노동연대’라는 이름을 달고 시민단체로 위장(?)했다. 우리나라에서 처음 등장한 플랫폼 노동자 단체 얘기다.
플랫폼 노동자는 정보기술(IT)의 발달에 따라 스마트폰 애플리케이션(앱)을 기반으로 일하는 사람들이다. 배달앱·승차공유앱·대리운전앱·가사도우미앱 등을 통해 건당 일정 보수를 받는 배달 대행기사·대리운전기사·가사도우미 등이 그들이다. 외형상 사업자지만 고용주가 있고 임금을 받고 정해진 근로를 제공한다는 점에서는 노동자다.
이성종 플랫폼노동연대 위원장은 24일 이데일리와의 전화 인터뷰에서 “플랫폼노동자에 대한 제대로 된 통계조차 없는 상황”이라며 “당사자들이 적극적으로 나서서 요구할 부분이 있으면 목소리를 내야겠다는 생각에 모이게 됐다”고 말했다. 이어 “플랫폼노동자에 대한 사회적 대응을 촉구하는 의미”라고 강조했다.
이 위원장은 노조가 아닌 연대로 명칭을 정한 이유에 대해 “고용노동부가 플랫폼노동자를 특수고용노동자(특고)로 보고 노동조합 인정을 해주지 않아 ‘노동연대’라는 이름을 붙였다”고 설명했다. 이어 “플랫폼 노동자들은 하루 8시간 정해진 사업장으로 출퇴근하는 표준화·정형화된 현재까지의 근로환경과는 다른 환경에서 일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플랫폼노동자는 노동자도 자영업자도 아닌 중간지대 프리랜서다. ‘디지털 특고’라고 불린다. 일례로 배달 대행기사는 배달대행업체와 고용계약을 체결하지 않고 일한다. 하지만 배달대행업체는 배달대행 기사들을 교육하고 관리한다. 배달대행 기사들은 자영업자와 다르게 자신들의 업무시간과 장소, 업무 내용을 스스로 선택하지 못한다.
그럼에도 배달대행 기사들은 개인 사업자로 분류돼 노동관계법·근로기준법 등의 노동관계법의 보호를 받지 못한다. 사각지대에 놓여 있는 것이다.
이 위원장은 “배달 앱을 통해 배달 대행 업무를 하다가 사고가 나도 산재처리가 어렵고 기사가 알아서 치료를 받아야 한다”며 “사회도, 플랫폼 기업도, 정부도 보호해주지 않는다. 치료를 받는 동안 생계에 문제가 생겨도 실업급여 등을 받지 못해 사회 시스템에서 벗어난 존재로 전락하게 된다”고 토로했다.
이 이원장은 현재 배달대행기사들이 플랫폼업체에게 지불하는 앱 프로그램 사용료·중개료·보험료 등이 증가하면서 배달기사의 수입은 줄고 있다고 설명했다. 배달기사들은 배달 1건당 보통 3000원을 받아 300~500원을 수수료로 낸다.
한국고용정보원은 플랫폼노동 직군을 30여개로 분류했다. 플랫폼노동자 수에 대한 정확한 통계는 아직 없다. 플랫폼노동자를 200만~300만명 정도로 추산한다.
해외에서는 플랫폼노동자를 노동자로 인정하기 위한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독일과 프랑스 등 유럽국가에서는 플랫폼 노동자의 노동조합 설립을 인정하고, 플랫폼운영자를 노동법상 사용자로 인정하는 법령들을 시행했거나 준비 중이다. 미국 일부 주에서는 차량 공유서비스인 우버택시 기사를 노동자로 인정하는 판결이 나오기도 했다.
플랫폼노동연대는 공정 수수료 책정 기준을 마련하고 4대 보험 적용을 위한 법·제도 개선 등에 나설 계획이다. 궁극적으로는 플랫폼노동자도 노동법·근로기준법에서 정의하는 노동자로 인정 받길 바란다.
현재 정부는 국제노동기구(ILO) 핵심협약 비준에 앞서 국내 노동관계법을 개정하고자 한다. 이때 ILO 핵심협약 중 결사의 자유에 관한 원칙은 ‘노동자 누구나 어떤 차별도 없이 스스로 단체를 설립하고 가입할 수 있어야 한다’는 내용이다.
이 위원장은 관련 법이 개정되고 플랫폼노동자도 노동자로 인정받게 되면 노동조합을 설립할 수도, 자유롭게 가입할 수도 있을 것으로 기대했다. 플랫폼노동자와 사용자 간 교섭도 가능해진다.
그는 “아직 갈 길은 멀지만 그동안 소외된 플랫폼노동자들의 목소리를 전할 수 있길 바란다”며 “플랫폼노동자도 한국사회 노동자들에게 부여된 보편적 권리인 인권과 노동기본권을 확보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강조했다.
김소연 (sykim@e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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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정부는 국제노동기구(ILO) 핵심협약 비준에 앞서 국내 노동관계법을 개정하고자 한다. 이때 ILO 핵심협약 중 결사의 자유에 관한 원칙은 ‘노동자 누구나 어떤 차별도 없이 스스로 단체를 설립하고 가입할 수 있어야 한다’는 내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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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소연 (sykim@e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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