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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정우 의원, 성추행 혐의 피소…"지속적 협박" 맞고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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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탄님우 작성일19-02-14 22:24 조회342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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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정우 더불어민주당 의원. 사진=연합뉴스

[아시아경제 부애리 기자] 김정우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30대 여성으로부터 성추행 혐의로 고소됐다. 김 의원은 지속적인 협박을 받았다면서 해당 여성을 맞고소했다.

13일 김 의원측에 따르면 김 의원은 지난 1일 과거 기획예산처에서 함께 일했던 여성 A씨로부터 고소당했다. 지난 2017년 10월 영화를 보던 도중 김 의원이 손을 강제로 잡거나 허벅지에 손을 올리는 등 강제추행을 했다는 내용이다.

김 의원은 입장문을 통해 "심려를 끼쳐드리게 된 점에 대해 머리 숙여 사과드린다"면서도 "A씨가 일방적인 허위내용을 알리는 방식으로 저를 범죄자로 몰아갔다"고 해명했다.

김 의원은 "2017년 A씨와 함께 영화 관람을 하던 도중 우연히 손이 닿게 됐다"며 "순간 A씨가 손을 움츠리는 바람에 저도 당황해 사과했다"고 밝혔다.

이어 그는 "사건 당일 사과와 4회에 걸친 추가 사과로 모두 정리됐다"며 "A씨는 제가 현직 국회의원으로 법적 대응이 어렵다는 점을 악용해 지속적으로 저와 저의 가족, 지역구 시·도의원에게 명예훼손과 협박을 반복했다"고 주장했다.

김 의원은 A씨가 2018년 9월24일부터 지난달 21일까지 전화와 문자, 카카오톡, 보이스톡 등 총 1247회의 일방적 연락을 했다고 밝혔다. 김 의원은 A씨가 자신에게 보낸 메시지 내용을 공개하기도 했다.

아울러 김 의원은 "사안이 공개된 만큼 고소된 사건에 대해 사법당국의 수사에 성실히 임하겠다"면서 "공인이라는 이유로 지속적으로 괴롭힘과 인격모독을 당했고 인내심의 한계에 이르렀다. 저 역시 A씨의 명예훼손과 협박 등에 대해 수사기관에 고소했다. 진실은 수사기관에서 밝혀질 것"이라고 덧붙였다.

부애리 기자 aeri345@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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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달 구속기한 만료로 석방된 우병우 전 청와대 민정수석이 한 달여 만에 처음으로 법정에 출석합니다.

서울고등법원은 오늘(14일) 오후 3시, 국정농단 방조와 불법사찰 혐의로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은 우 전 수석의 항소심 공판을 진행합니다.

지난달 3일, 우 전 수석이 구속 기한 만료로 1년여 만에 석방된 뒤 처음 열리는 재판입니다.

재판부는 지난해 '국정농단' 사건에 대한 심리를 종결한 만큼, 오늘 불법 사찰 사건에 대한 검찰과 우 전 수석 양측의 의견을 정리할 예정입니다.

앞서 우 전 수석은 박근혜 정부 시절 '국정농단' 사건을 묵인한 혐의로 징역 2년 6개월을, 국정원을 통해 이석수 전 특별감찰관을 불법 사찰한 혐의로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받았습니다.

김대겸 [kimdk1028@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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