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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창원남 작성일20-06-05 18:49 조회101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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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향신문]
1960년부터 2010년까지 10년마다 경향신문의 같은 날 보도를 살펴보는 코너입니다. 매일 업데이트합니다.

■ 1990년 6월5일 전교조 지지광고 냈다고 교생실습 정지

전교조가 합법화되기 전이었던 30년 전 오늘 경향신문에는 ‘전교조 지지광고 관련 교생실습 정지조치’라는 제목의 기사가 실렸습니다.

“서울사대부고·부중·부여중 3개 학교는 교생 실습 중인 서울사대생 3명에게 이들이 게재한 전교조 지지 광고문안과 관련, 지난달 28일부터 실습정지 조치를 내렸다.”

전교조가 법외노조 통보처분을 취소해달라며 고용노동부를 상대로 낸 소송의 공개변론이 열린 지난달 20일 오후 서울 서초구 대법원 정문 앞에서 전교조 등 진보단체 회원들이 전교조 합법화를 주장하는 변론을 중계 모니터를 통해 시청하고 있다. 이상훈 선임기자doolee@kyunghyang.com
실습정지를 당한 김모양(21·지리교육4) 등 3명은 한겨레신문에 ‘참교육을 교생실습지에서 실현하고자 하는 서울사대 실습교사 일동’ 명의로 전교조 지지 광고를 게재했습니다.

3개 학교 실습담당 주임교사들은 광고가 나간 뒤 각 학교 실습대표 3명에게 광고 내용과 관련, 유감의 뜻을 표하고 구두로 실습정지 조치를 통보했습니다. 징계에 따라 이들 3명은 교생실습을 하지 못하게 되면서 학점취득이 불가능해졌고, 결국 1년을 유급하는 불이익을 받게 됐습니다.

실습생들은 징계 통보 뒤 교생총회를 열고 실습생 대표들에게 취해진 조치가 부당하다는 서명운동을 벌였는데요, 실습생 520명 중 450명이 서명한 명단을 각 학교에 제출하고 징계 철회를 요구했습니다.

당시 서울사대부고 조규삼 교장은 “전교조 지지 광고는 개인의 양심 차원이므로 문제가 되지 않으나 광고 문안 중 노예교사 운운은 학교 교사를 모독하는 문구로 문제가 있다는 판단에 따라 징계 조치를 내리게 됐다”고 말했습니다.

1989년 ‘참교육’을 내걸고 결성된 전교조가 합법화된 것은 이 징계 사건이 벌어진 지 9년 뒤인 1999년입니다. 교원노조법이 1999년 1월6일 국회를 통과했고, 전교조는 그해 7월1일 노동부에 설립 신고서를 제출함으로써 10년의 비합법 시대를 마감하게 됩니다.

하지만 전교조는 합법화된 지 14년 만인 2013년 다시 법외노조가 됩니다. 박근혜 정부가 해직자가 조합원으로 가입돼 있다는 이유로 전교조에 ‘교원노조법상 노조 아님’ 통보를 했기 때문입니다.

문재인 정부가 들어선 뒤 전교조는 고용노동부가 ‘법외노조 통보 취소’를 하길 기대했습니다. 하지만 청와대는 2018년 6월 “전교조가 노동부의 법외노조 통보에 대해 효력정지 가처분신청을 했지만 법원에서 받아들여지지 않은 상황에서 정부가 일방적으로 직권취소를 결정하는 것은 불가능하다”며 선을 그었습니다. 대신 해고자·실직자의 노동조합 가입을 금지하는 조항을 삭제하는 방향으로 교원노조법을 개정하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는 입장을 내놓았습니다.

지난달 20일 서울 서초동 대법원 대법정에서 전교조의 법외노조 통보 처분 취소소송 공개변론에서 김명수 대법원장 등 대법관들이 입장하고 있다. 이상훈 선임기자 doolee@kyunghyang.com
문재인 정부의 이런 태도와 관련해 대법원에서 ‘쓴소리’가 나왔습니다. 지난달 20일 서울 서초동 대법원 대법정에서 열린 전교조 법외노조 통보 처분 취소소송 공개변론에서였습니다.

“정상적인 정부라면 스스로 법을 해석·집행하고 그 과정에서 정부 조치가 법에 위반된다고 주장하는 국민이 있다면 사후적으로 그러한 정부 조치에 대해 사법부 통제를 받는 것이지, 사법적 판단을 받은 다음에서야 (정부가) 조치를 하겠다는 것은 이상하잖아요.” (이기택 대법관)

“(해직자의 노조 가입 불허에) 문제가 있다고 본다면 정부가 행정적으로, 적극적으로 조치할 의향은 없느냐.” (노태악 대법관)

현재로선 문재인 정부가 대법원 판결 전에 직권취소를 할 가능성은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 이 때문에 결국 전교조 합법화는 대법원 판단에 달려 있게 됐습니다.

김지환 기자 baldkim@kyunghyang.com


▶ 장도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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