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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겨울 추위 인한 사망 11명, 노인이 절반 이상… 대비법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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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주라언 작성일19-02-11 16:20 조회328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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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겨울 추위로 인한 사망자가 발생하고 있으며, 절반 이상은 노인인 것으로 나타나 주의가 필요하다./사진=클립아트코리아
올겨울 추위로 인한 사망자가 11명 발생했으며, 절반 이상은 65세 이상 노인인 것으로 나타났다.

질병관리본부에 따르면 이번 겨울(2018년 12월 1일~2019년 2월 6일) 한랭질환으로 병원을 찾은 환자는 320명이고, 이 중 11명이 사망했다고 밝혔다. 또한 한랭질환자의 43%, 사망자의 55%가 65세 이상 노년층이었다.

한랭질환은 추위가 직접 원인이 돼 인체에 피해를 입힐 수 있는 질환이다. 저체온증, 동상이 대표적이고 특히 저체온증은 체온이 35도 이하도 떨어져 정상 체온을 유지하지 못하는 중증질환이다.

사진=질병관리본부
한랭질환자 수는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약 40% 감소했으나, 사망자는 9명에서 11명으로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전일보다 기온이 크게 떨어지는 한파 시에 한랭질환자가 늘었고, 기온이 크게 떨어졌던 12월 초순에 사망자가 6명(55%)으로 집중적으로 발생했다.

<일별 한랭질환자(사망자) 및 평균최저기온>


사진=질병관리본부
한랭질환자 320명 중 78%는 길가나 집주변과 같은 실외에서 발생하였고, 35%는 음주상태였던 것으로 나타났다.

한랭질환 사망자 11명의 사망원인은 모두 저체온증으로 추정되며, 남자 7명(성별), 무직 9명(직업별), 실외 발생 6명(발생장소별)으로 보고됐다. 특히 인지장애 또는 음주상태였던 경우가 55%를 차지했다. 또한 사망자가 가장 많이 발생한 시간대는 새벽 6~9시다.

한랭질환을 예방하려면 한파대비 건강수칙을 지켜야 한다. 특히 고령자와 어린이는 일반 성인보다 체온 유지에 약해 한파 시 실외활동을 자제하고 보온에 신경써야 한다. 만성질환(심뇌혈관질환, 당뇨병, 고혈압 등)이 있는 경우에는 혈압이 급격히 상승하는 등 증상이 악화되어 위험할 수 있으므로 추위에 갑자기 노출되지 않도록 주의하고 무리한 신체활동을 피하는 것이 좋다. 또한 술을 마시는 경우 신체는 열이 올랐다가 체온이 급격히 떨어지지만 추위를 인지하지 못하여 위험할 수 있으므로 한파 시에는 과음을 피하고 절주해야 한다.

저체온증은 응급상황이기 때문에 발생 즉시 병원을 찾아야 한다.

/ 이해나 헬스조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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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청(청장 민갑룡)은 2월 11일부터 6월 30일까지 국고보조금 부정수급 비리에 대한 특별단속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복지 수요 증가에 따라 매년 규모가 늘어나는 국고보조금에 대한 비리는 국민들의 공분을 불러일으키는 대표적인 부조리로 경찰은 그간 지속적인 단속을 추진해 왔다.
 


지난 1월 30일에는 관계기관 11개가 참여한〈보조금 부정수급 근절 유관기관 T/F〉가 범정부 차원에서 구성되어 근본적인 국고보조금 부정수급 비리 근절에 나섰고,
 


경찰청은 생활적폐 상반기 중점 과제로 국고보조금 부정수급 비리를 선정하여 중개인과 고용주 등이 개입한 조직적 범죄 위주로 특별단속을 실시하게 되었다.
 


이번 특별단속은 지방청 지능범죄수사대에 지정된 ‘생활적폐 전담수사팀’과 경찰서 지능 팀을 중심으로 도시·농촌 등 지역별 특성에 맞는 단속 주제를 선정하여 집중 단속한다.
 


단속 기간 중에는 ‘국고보조금 부정수급 비리’를 기획첩보 주제로 지정하여 가치가 있는 첩보가 수집되도록 독려할 방침이다.
 


중점 단속대상 유형으로는 ① 보조금 허위신청 등을 통한 편취 및 횡령, ② 보조금 지원 사업 관련 특혜 제공, ③ 보조금 담당 공무원 유착비리, ④ 보조금용도 외 사용 등 기타 보조금 운영 비리가 있다.
 


보조금 운영기관 등 관계기관과의 협업을 강화하여 근본적인 보조금 부정수급 근절 방안을 마련하기 위해 노력할 것이다.
 


신속한 수사 진행을 위해 지자체 등 관계기관으로부터 보조금 관련 자료를 제공받아 수사 자료로 활용한다.
 


수사 과정에서 확인된 제도적 문제점과 수사결과는 보조금 운영기관에 신속하게 통보하여 정책 및 제도 개선과 보조금 부정수급액 환수를 적극적으로 유도할 것이다.
 


경찰은 국고보조금 부정수급 범죄에 대해 엄정한 단속을 추진하는 한편, 전체 수사과정에서 적법절차를 준수하고 인권침해에 유의하여 단속을 진행할 것이다.
 


보조금 부정수급 비리 제보자 및 신고자는 관련 규정에 따라 신고보상금을 적극적으로 지급할 예정이다.
 


경찰청은 이번 특별단속은 국고보조금 부정수급 비리와 같은 불법적인 관행에 경종을 울리고 정의로운 사회를 만드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밝혔다.
 


또한 국고보조금 부정수급 근절을 위해서는 경찰의 단속과 더불어 국민들의 협조가 필수적인 만큼 주변에서 불법행위를 알게 된 경우 적극적인 신고와 제보를 당부하였다.
 


담당: 수사과 경정 김태현(02-3150-216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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