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美 민주 펠로시, 하원의장 재도전…무난히 연임할 듯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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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계병훈 작성일20-11-19 13:57 조회362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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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주 민주당 지도부 선거…의장직은 1월 정식 선출[워싱턴=AP/뉴시스] 미국 민주당 소속 낸시 펠로시 하원의장이 지난 10월8일 의회에서 기자들에게 말하고 있다. 2020.11.18.

[서울=뉴시스] 김난영 기자 = 미국 민주당 소속 낸시 펠로시 하원의장이 오는 2021년부터 시작되는 새로운 하원 임기에 의장직을 연임할 것으로 보인다.

미 정치 전문 매체 폴리티코와 CNN에 따르면 미국 민주당은 18일(현지시간)부터 이틀 동안 2021년 의회 당내 지도부 선거를 치른다. 펠로시 의장이 의장직을 연임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번 선거는 오는 2021년 1월 하원의 정식 선출 절차 전 민주당 내 선출 절차다. 보도에 따르면 펠로시 의장은 당내 도전자 없이 의장 후보로 선출될 것으로 보인다.

오는 1월 정식 선출 절차에선 하원 전체 의석 435석의 과반인 218표를 득표해야 하는데, 11월 총선에서 민주당이 219석을 확보한 만큼 무리가 없을 것으로 전망된다.

CNN은 "펠로시 의장의 연임은 2020년 선거에서 실망스러운 결과를 겪었음에도 그가 얼마나 하원 민주당을 장악하고 있는지를 보여주는 징후"라고 평가했다.

지난 2018년 11월 중간 선거 이후 2년 동안 하원 민주당을 이끌어온 펠로시 의장은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과의 대립으로 정계와 미국 국민들에게 강한 인상을 남겼다.

특히 지난해 9월엔 이른바 '우크라이나 스캔들'이 불거지자 최초 보도 이후 불과 일주일도 안 되는 시점에 본격적인 탄핵 조사를 선언하며 탄핵 정국을 이끌었다.

평소 정치적 득실을 꼼꼼히 따져 '인간 검표기'로 불렸지만, 당시 '공화국 수호'를 거론하며 단호하게 탄핵 조사를 실시한 그의 행보는 세간의 주목을 받았다.

하킴 제프리스 하원 민주당 코커스 의장은 이와 관련해 "낸시 펠로시는 전설적인 의장"이라며 "공화국 역사상 그 직책을 최고로 수행한 사람"이라고 평가했다.

미국 민주당은 아울러 스테니 호이어 하원 원내대표와 짐 클라이번 원내총무 체제도 유지할 것으로 알려졌다. 지도부 체제에 큰 변화는 없는 것이다. 다만 19일 치러질 하원 부의장, 코커스 부의장 선거는 경쟁 구도로 알려졌다.

벤 레이 루한 하원 부의장이 11월 선거에서 상원의원으로 선출되면서, 그 후임 자리를 두고 현재 캐서린 클라크 하원의원과 데이비드 시실리니 하원의원이 경쟁하고 있다. 아울러 코커스 부의장직엔 로빈 켈리 하원의원과 피트 아길러 하원의원이 경쟁하고 있다고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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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은 박병대 전 법원행정처장(맨 오른쪽), 임종헌 전 법원행정처 차장(맨 왼쪽)을 거쳐 양승태 전 대법원장이 '지시라인'의 정점에 있었다는 증언을 끌어내는데 주력했다. /더팩트 DB

'사법농단 의혹' 속행 공판…심경 전 심의관 증인신문

[더팩트ㅣ송주원 기자] 양승태 대법원 시절 법원행정처 심의관이 통합진보당 의원 소송 사건을 맡은 재판장에 접촉해 보라는 상급자의 지시가 부담스러웠다고 털어놨다. 헌법재판소를 상대로 대법원 위상을 강화하기 위해 일선 법원의 재판에 개입했다는 검찰의 주장에 부합하는 증언이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5부(박남천 부장판사)는 18일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양승태 전 대법원장과 박병대 전 법원행정처 처장의 속행 공판을 열었다.

검찰에 따르면 양승태 대법원은 헌재의 통진당 해산 결정 뒤, 국회의원직 상실 여부 판단 권한은 헌재가 아닌 법원에 있음을 판결로 공고히 하려 했다. 이를 위해 헌재 결정으로 의원직을 잃은 통진당 국회의원이 지위 확인 소송을 내자, 사건을 맡은 재판부 심리에 개입한 혐의를 받는다.

이날 증인으로 나온 심경 전 법원행정처 사법지원총괄심의관은 이같은 대법원의 뜻을 일선 법원에 전할 '전달자' 역할을 했다.

심 전 심의관은 이현숙 전 통진당 전북도의회 의원이 전북도 등을 상대로 낸 퇴직 처분 취소 소송의 재판장인 방창현 당시 전주지법 행정2부 부장판사에 연락하라는 지시를 받았다. 지시자는 이규진 전 대법원 양형위원회 상임위원(양형실장)이었다.

의원직 상실 여부 판단 권한이 헌재가 아닌 법원에 있다는 논리를 위해선 소각하(소송 절차가 적법하지 않다고 판단해 사건을 심리하지 않는 판결)가 아닌 본안 판단이 필요했다. 법원행정처는 서울행정법원 행정13부에도 이러한 의사를 전달하려 노력했지만, 반정우 부장판사가 이끈 행정13부는 "이들의 의원직 상실은 헌재가 헌법 해석·적용에 대한 최종 권한으로 내린 결정으로, 법원은 이를 다투거나 다시 심리·판단할 수 없다"는 판시와 함께 각하했다.

심 전 심의관이 이 전 실장의 지시를 받은 것도 이 무렵이었다. 심 전 심의관은 이 전 실장의 지시가 부담스러웠지만, 거절하기도 부담스러웠다고 증언했다.

검사: 이 전 실장이 방 부장판사에게 연락해서 어떤 입장인지 알아보고, 통진당 소송에 대한 (법원의) 권한 판단이 필요하다는 법원행정처 입장을 전해달라고 하던가요?

심 전 심의관: 법원에서 판단해줘야 하는 것 아니냐고 하면서 내부 검토 문건이 있으니 재판에 참조하도록 전달할 수 있으면 해달라고하셨습니다. 얘기하다가 어떻게 생각하고 있는지 들어볼 수 있으면 들어보라는 취지였습니다.

(중략)

검사: 당시 증인은 각하가 아닌 본안 판단이 적절하다는 생각을 전달해달라는 이 전 실장의 요구가 어려웠지만 거부하기 힘들었습니까?

심 전 심의관: 그 자리에서 바로 한다, 안 한다고 말하기는 부담스러웠습니다.

자신의 사무실에 복귀한 심 전 심의관은 고민 끝에 대학교·사법연수원 동기인 방 부장판사에 전화를 걸었다.

검사: 증인은 이 전 실장의 지시를 업무적 지시로 이해해 이행하지 않을 수 없었지만, 이행하더라도 지시 내용을 그대로 일선 재판장에 전달하는 건 곤란해 사무실에서 한참 고민하다가 연락했죠?

심 전 심의관: 그런 취지로 검찰에서 진술했습니다.

검사: 그래서 방 부장판사에게 연락했을 때 말을 횡설수설하기도 했죠?

심 전 심의관: 그런 측면이 있었습니다.

심 전 심의관이 부담을 느끼고 고민한 이유는, 이 전 실장의 지시가 법관의 자유로운 심증을 침해할 여지가 다분하기 때문이다. 법관 인사권을 쥔 법원행정처에서 특정 결론이 적절하다고 검토했다는 사실을 전달만 해도 일선 법원은 압박을 느낄 수밖에 없다는 것이 검찰의 공소사실이다.

2014년 12월 박한철(왼쪽에서 다섯번째) 당시 헌법재판소장이 통합진보당 정당 해산 결정을 내리고 있다. /더팩트DB

검사는 이러한 지시가 이 전 실장만의 단독 업무는 아니었을 것으로 의심했다. 이 사건 피고인인 박 전 처장, 따로 기소된 핵심인물 임종헌 전 법원행정처 차장을 거쳐 양 전 대법원장이 '지시라인'의 정점에 있었다는 증언을 끌어내는데 주력했다. 하지만 심 전 심의관은 '이 전 실장의 개인 지시는 아니라 생각한다', '윗분들이 통진당 사건에 관심이 많다고 들었다' 등의 말을 하면서도 구체적인 답은 내놓지 못했다.

검사: 이 전 실장은 이 사건(통진당)에 윗분들의 관심이 많다면서 증인에게 지시사항을 전달했습니까?

심 전 심의관: 정확한 워딩은 기억나지 않지만, 윗분들이 관심이 있다는 이런 이야기는 했던 것 같습니다.

검사: 이 전 실장이 말하는 윗분을 법원행정처장이나 차장으로 이해했습니까?

심 전 심의관: 구체적으로 어느 분인지 말한 건 아닙니다. 직제상 그 위해 차장과 처장이 있는데….

(중략)

검사: 증인은 혹시 이 전 실장의 단독 지시가 아닌 윗분들의 지시라는 점에서 지시를 따른 것 아닙니까?

심 전 심의관: 이 전 실장의 개인 지시라는 생각은 못 했습니다. 업무와 관련한 것으로 생각했습니다.

반대신문에 나선 피고인들은 이 전 실장의 지시에 관여한 사실이 없다고 주장했다.

박 전 처장 측 변호인은 '윗분들이 직접 전주지법에 연락하라고 했느냐', '윗분들의 관심 사항일 뿐 지시를 내린 건 아니지 않느냐' 등의 질문을 던졌다. 심 전 심의관은 "이 전 실장은 윗분들이 관심이 많은 사안이라고 했다"고 답변했다. 그는 "이 전 실장이 처장의 지시사항이라는 말을 한 적도 없다"라고도 했다.

양 전 대법원장 측은 '윗분'의 범위에 대법원장은 들어가지 않는다는 주장을 폈다. 심 전 심의관 역시 "이 전 실장이 윗분들이 관심이 많다고 이야기했을 때 그 윗분이 대법원장이라는 생각은 들지 않았다"고 검찰에서 진술한 사실이 있다고 인정했다.

ilraoh@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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