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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마약 투약 혐의' 황하나 구속 영장 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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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반솔린 작성일19-04-06 06:16 조회347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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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남부지방경찰청으로 압송되는 황하나씨 (사진=연합뉴스)


[이데일리 김은총 기자] 마약 투약 혐의로 긴급체포된 남양유업 창업주의 외손녀 황하나(31)씨에 대해 경찰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사건을 수사 중인 경기남부지방경찰청 마약수사대는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황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수원지검에 신청했다고 5일 밝혔다.

경찰은 황씨가 체포되기 전 수차례 출석 요구에 응하지 않는 등 조사에 비협조적이었던 점으로 미뤄 도주 우려가 있다고 판단해 구속영장을 신청한 것으로 전해졌다.

황씨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는 이르면 6일 늦으면 다음 주 초 진행될 전망이다.

앞서 황씨는 2015년에는 강남 모처에서 대학생 조모씨에게 필로폰 0.5g을 공급하고 함께 투약한 혐의로 수사를 받았다가 무혐의 처분을 받아 논란을 일으킨 바 있다.

경찰은 해당 논란과 더불어 황씨가 최근까지 수차례 필로폰 등 마약을 투약하고 향정신성 의약품인 클로나제팜 등을 타인의 명의로 처방받아 사거나 다른 사람을 통해 산 뒤 복용했다는 첩보를 입수해 수사하고 있다.

지난 4일 오후 분당서울대병원에서 경찰에 긴급체포된 황씨는 조사 과정에서 마약 투약 등 혐의에 대해 일부 인정하는 취지의 진술을 한 것으로 전해졌다.

다만 황씨의 모발과 소변으로 진행된 간이시약 검사에서는 음성 반응이 나왔다. 간이시약 검사는 일주일 이내 마약을 투약한 경우에만 양성 반응을 보인다.

경찰은 좀 더 정확한 조사를 위해 황씨의 모발과 소변을 국립과학수사연구원에 보내 정밀 검사를 의뢰했다. 국과수의 검사 결과가 나오기까지는 3주 정도의 시간이 소요될 전망이다.

김은총 (kimec@e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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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제당 연간 3억 원 내외 최대 2년까지··18일까지 접수

[광주CBS 김형로 기자]

전남 도청사 (사진=전남 도청 제공)전라남도는 4차 산업혁명 시대 에너지신산업 분야 중소기업 역량을 높이기 위해 '국가혁신융복합단지 연계 상용화 연구·개발 R&D지원 사업'을 도입, 8일부터 지원 신청을 받는다고 밝혔다.

국가혁신융복합단지 연계 상용화 R&D지원 사업은 국가혁신융복합단지에 입주한 중소기업의 사업화 연구과제를 지원하는 것으로, 기업에서 자유롭게 연구 과제를 제안하는 방식으로 추진된다.

최근 에너지산업 분야에선 신재생에너지의 확대와 빅데이터, AI 등 4차 산업혁명 기술 확산으로 지능형 전력망, 가상발전소 등 다양한 에너지 신산업·신서비스가 창출되고 있다.

이를 반영해 지난해 11월 산업부는 '국가균형발전 특별법'에 따라 빛가람혁신도시와 인근 산단을 에너지신산업 육성 '국가혁신융복합단지'로 지정했다.

전라남도 역시 빠르게 변화하는 에너지산업 환경에 대응하기 위해 지역 중소기업의 상용화 기술 역량 강화에 초점을 맞춰 지원하고 있다.

에너지신산업의 메카인 전남 국가혁신융복합단지에서 창의적 에너지 중소기업의 상용화 가능성이 높은 사업 모델을 발굴, 지원해 전남 에너지신산업의 발전을 견인한다는 구상이다.

총 지원 사업비는 16억 원이다.

중소기업의 1개 과제당 연간 3억 원 내외를 지원한다.

지원 기간은 최대 2년이다.

해당 중소기업은 과제비의 30%를 부담해야 하고, 지원금 2억 원당 1명 이상을 신규 채용해야 한다.

지원 대상은 국가혁신융복합단지 내 사업장 또는 기업부설연구소를 보유 중인 중소기업 또는 입주 확약 중소기업이다.

산·학·연과 컨소시엄 형태로도 참여할 수 있다.

지원 신청 기한은 오는 18일까지다.

사업 전담기관인 한국산업기술진흥원 누리집(www.kiat.or.kr)에서 공고문을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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