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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이재용 불기소 권고는 무리한 대기업수사 관행에 대한 경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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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인비동 작성일20-06-29 22:48 조회142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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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부 전문가로 구성된 대검찰청 수사심의위원회로부터 이재용 삼성그룹 부회장에 대한 수사 중단 및 불기소를 권고받은 검찰의 고민이 깊을 것이다. 검찰은 "수사 결과와 심의위 의견을 종합해 최종 처분을 검토할 예정"이라는 짤막한 입장을 내놓았다. 심의위 의견을 수용해야 할 법적 의무가 검찰에 있는 것은 아니다. 2018년 도입된 수사심의위는 이번을 포함해 아홉 차례 소집됐다. 앞서 여덟 차례는 심의위 의견이 100% 수용됐다. 이번에 다른 결정을 하면 삼성이라서 별도 기준을 적용한 것이냐는 '역차별' 논란을 부를 것이다. 반면 1년7개월 수사를 진행해서 기소조차 못 한다면 애초 무리한 수사였다는 것을 자인하는 꼴이 된다.

검찰은 이번 일을 수사 관행을 돌아보는 성찰의 계기로 삼아야 한다. 수사심의위에 선정된 외부인사들은 모두가 법률전문가도 아니고 방대한 수사기록을 일일이 검토할 시간도 없었다. 대신 법조 방면에 일정 수준 이해가 있고 합리적 상식에 기반해 법률 사안을 판단할 수 있는 소양을 갖춘 지식인들이다. 이들은 이런 기준에서 혐의를 입증할 만한 증거가 충분한지, 기소까지 해야 할 만큼 중대한 혐의인지를 판단했을 것이다. 그 결과 10대3이라는 확실한 차이로 불기소 의견이 나왔다면 그 의미는 가볍지 않다. 상식의 공명을 얻지 못하는 수사는 '공정'의 기준에서 문제가 있을 가능성이 높다.

과거 대기업 관련 수사와 재판이 지나치게 기업에 유리하다는 의심을 사던 시절이 있었다. 지금은 대기업이라서 오히려 불이익을 당한다는 인상을 줄 때가 적지 않다. 대기업 수사는 사실 여부를 떠나 여론이 뜨겁게 반응하고 정치인 수사와 달리 직접적 저항을 불러오지도 않는다. 삼성은 지난 19개월간 경영진 30명이 100여 차례 소환되고 50여 차례 압수수색당했다. 삼성이 아니었어도 이렇게까지 했을까 하는 의구심이 있다. 대기업이라서 특혜를 받는 일이 있어서는 안 되듯 '세 보인다'는 이유로 오기의 공격 대상이 되어서도 안 된다. 수사의 집요함은 오직 공정할 때만 미덕이 될 수 있다. 검찰은 심의위 권고를 가장 무겁게 받아들여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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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보사 의혹'에 관여한 혐의를 받고 있는 이웅열 전 코오롱그룹 회장이 29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 출석해 영장실질심사를 받는다. 사진은 이웅열 전 회장이 지난해 7월 서울중앙지법에서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위반 등 혐의로 1심 선고 재판을 마치고 나오고 있는 모습. /이선화 기자

오늘(29일) 영장실질심사 통해 구속 여부 결정

[더팩트ㅣ이한림 기자] 코오롱그룹 총수 이웅열 전 회장의 '운명의 날'이 밝았다. 골관절염 유전자 치료제 '인보사케이주(인보사)'의 성분 조작 관여 등 혐의에 대한 구속 여부가 영장실질심사를 통해 판가름날 전망이다.

이웅열 전 코오롱그룹 회장은 29일 오전 9시30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 출석해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받는다. 서울중앙지검 형사2부(부장검사 이창수)가 지난 25일 약사법 위반, 사기,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부정거래·시세조종, 배임증재 등 혐의로 이웅열 전 회장에 구속영장을 청구한 데 따른다.

검찰은 이웅열 전 회장을 코오롱그룹의 총수로써 지난해 6월부터 수사에 착수했던 '인보사 의혹'과 관련된 사안의 최종 결정권자로 보고 수사를 진행하고 있다. 검찰은 이미 이우석 코오롱생명과학 대표 등 인보사 개발과 상장에 관여한 혐의를 받는 전현직 코오롱그룹 관계자들을 수사한 후 구속 기소하면서 재판에 넘긴 상황이다.

이웅열 전 회장은 인보사가 판매 허가를 받을 수 있도록 식품의약안전처(식약처)에 허위 신고서를 제출했거나, 지난 2017년 인보사 개발사인 코오롱티슈진의 코스닥 상장 당시 증권신고서에도 이같은 내용을 밝히지 않은 혐의 등을 받고 있다. 코오롱티슈진은 코오롱생명과학의 자회사다.

인보사는 사람의 연골세포가 담긴 1액과 연골세포 성장인자(TGF-β1)를 도입한 형질전환 세포가 담긴 2액으로 구성된 주사액으로 지난 2017년 식약처의 허가를 받고 시장에 판매됐다.

그러나 지난해 3월 인보사의 2액에 담긴 형질전환세포가 연골세포가 아닌 종양을 유발할 수 있는 신장 세포라는 의혹이 불거지자 판매가 중단됐다. 당시 코오롱 측은 종양원성이 있다고 해서 암이 되는 것은 아니며 방사선을 쪼여 종양 발생 위험을 없앴다고 설명했으나, 투자자 2000여 명과 인보사를 투약한 환자 200여 명 등의 700억 원 가량의 손해배상소송을 청구하면서 논란이 증폭됐다. 이후 식약처가 임을 확인하고 지난해 7월 허가를 최종 취소한 상황이다.

코오롱티슈진 역시 현재 상장폐지 심사를 받으면서 거래정지된 상태된다. 코오롱티슈진은 2017년 상장 당시 식약처의 허가에 힘입어 코스닥에 상장됐고 2000억 원 상당의 청약대금을 받기도 했다.

코오롱그룹은 인보사가 지난 4월 미국 FDA의 임상 3상 재개가 결정됐으나 당국의 이같은 조치가 나와 유감이다는 입장이다. 사진은 코오롱티슈진이 개발한 골관절염 유전자 치료제 인보사케이주의 모습. /코오롱생명과학 제공

코오롱그룹은 이번 이웅열 전 회장의 구속영장 청구에 대해 당혹감을 감추지 못했다. 최근 미국 식품의약국(FDA)가 인보사의 임상 3상 재개를 결정한 상황에서 검찰의 이번 조치 등이 안타깝다는 입장이다. 코오롱그룹은 지난 4월 FDA으로부터 중단됐던 인보사 임상시험 3상 재개를 허가받고 각종 민ㆍ형사 소송 등에서도 반전의 기회를 노리고 있었다.

코오롱그룹 관계자는 "미국 FDA의 최근 인보사 임상 3상 재개 결정으로 신약개발의 새로운 전기가 마련되고 있는 상황에서 이번 조치가 매우 안타깝다"며 "코오롱은 세계 최초의 골관절염 세포유전자치료제인 인보사의 미국 임상 3상이 성공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이웅열 전 회장은 지난 2018년 12월 창업의 길로 가겠다면서 코오롱그룹 내 모든 대표이사직을 사임한 바 있다. 다만 지주사인 ㈜코오롱의 지분 51.65%는 여전히 보유하고 있다. 이웅열 전 회장에 구속영장을 발부한 서울중앙지검 형사2부는 지난 18일 오전 이웅열 전 회장을 피의자 신분으로 소환해 다음날 오후까지 이어지는 강도 높은 조사를 진행한 바 있다. 당시 이웅열 전 회장은 취재진의 질문에 침묵을 유지했다.

2kuns@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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