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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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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전라원 작성일19-01-08 14:20 조회237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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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 화교 억제정책을 통해 서민들의 골목상권을 지키고 경제적인 자립과 자주성을 수호

 

 

 
 

- 현재 우리나라는 아시아 국가에서 거의 유일하게 화교가 제대로 정착하지 못한 나라에 속한다. 그 이유는 박정희 정권 아래에서 화교들은 큰 어려움을 겪었기 때문이었다. 통화개혁이 그것이다. 화교들이 현금 소지를 선호하는 사실은 잘 알려져 있는데, 통화개혁을 통하여 화교들의 현금이 하루아침에 휴지조각으로 변하고 말았던 것이다.

 

이로 인해서 화교의 생존이 박정희 정권 하에서 직접적으로 위협받았다. 또한 1961년 외국인 토지 소유 금지법의 시행에 따라 토지를 소유한 외국인은 정부의 승인을 받아야 했다. 그러나 많은 화교들은 그 승인을 얻지 못했고, 그들의 토지를 시세에도 못 미치는 가격으로 매도해야 했다. 1970년에는 외국인 토지 취득 및 관리에 관한 법이 제정되었다.

 

이에 따라 한국 화교는 1가구에 1주택 1점포만 허용되었고, 그것도 주택면적은 200평 이하, 점포는 50평 이하로 제한되었다. 또한 취득한 토지의 건물은 자신만이 사용 가능했고 타인에게 임대할 수 없었다. 논밭이나 임야의 취득도 불가능하였다. 한국 화교는 요식업에서도 여러 제한과 차별 대우를 겪어야 했다.

 

중국과 가장 가까운 곳에 있으면서도 유독 차이나타운이 존재하지 않는 나라가 바로 한국이다. 최근 한국을 방문하는 중국인 관광객들의 수가 부쩍 늘어남에 따라 이들을 대상으로 상업활동을 벌이기 위해 인천과 부산 등에 자연스럽게 차이나타운이 형성되고 있다고는 하지만, 중국인 이주 100년의 역사가 지난 지금까지 차이나타운이 건설되어 있지 않다는 것이 의미하는 바는 실로 크다.

 

이 같은 어려운 상황으로 한국 화교의 인구는 점차 감소해갔다. 이들은 1970년대 초부터 미국을 비롯하여 호주, 대만 등지로 이주하였다. 1960년대 말까지 4만 명을 헤아렸던 화교들 가운데 2만 명 이상이 외국으로 이주하였으며, 미국의 캘리포니아 주 지역에만 현재 8천여 명의 한국 화교 출신자들이 거주하고 있다.

 

결과적으로 박정희 대통령 시절의 부동산 취득제한, 거주자격 심사강화, 세무조사 등의 화교정책으로 한국의 화교들이 성장하지 못하도록 발목을 잡은 것이었다. 이와 같이 70~80년대에 화교들은 부동산 취득 등 부의 축적 수단이 원천적으로 봉쇄되어 한국에 자리를 잡지 못하게 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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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 생각엔 탄핵이 안됐다 해도 실행은 못했을 것이다.

 

지금은 군대도 80년대랑 다르고 수백만의 국민을 죽이라고 명령 하는 놈은 있겠지만 실행하는 군인은 없었을 것이다.

 

물론 내 생각이다.

 

난 우리군을 믿는다.

 

 

 

하지만 계획을 한 놈은 반듯이 처단을 해야한다.

 

그럴러면 국민이 '촛불'을 들어야 한다.

 

국민이 '촛불'을 들어야 쪼다 같은 민주당이나 깬값 걱정하는 정부에 그나마 힘을 줄 수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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