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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복적 경찰활동 자문단 위촉식 개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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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임외나 작성일19-02-18 16:41 조회244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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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청(청장 민갑룡)은 2019. 2. 18.(월) 15:00∼16:00, 회복적 경찰활동 자문단(이하 자문단) 위촉식을 개최하고, 자문위원들에게 위촉장을 수여하였다.
 


최근 국제사회는 ‘응보적 정의’ 관점에 입각한 전통적 형사사법체계가 피해자의 피해회복에 무관심하다는 반성적 성찰을 통해 ‘회복적 정의’ 개념을 도입할 것을 권고하고 있다.
 


경찰청은 갈등ㆍ분쟁 초기 단계일수록 회복적 개입 효과가 크다는 점을 고려하여, 앞으로 피해자의 피해회복과 공동체 통합에 중점을 둔 ‘회복적 경찰활동’을 추진해 나갈 계획으로, 우리 실정에 맞는 실천모델 개발 등 향후 추진과정에 전문가 의견을 반영하여 정책의 완성도를 높이고자 자문단을 위촉하였다.
 


오늘 위촉된 자문위원들은 학계ㆍ법조계ㆍ민간단체ㆍ언론계 등 각자 활동분야에서 평소 우리사회에 ‘회복적 정의’ 이념이 정착될 수 있도록 노력해 온 전문가들로서, 경찰청의 ‘회복적 경찰활동’ 추진에 전문적인 자문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된다.
 


경찰청은 자문단, 현장 경찰관들과 함께 연내 시범운영 기간을 거쳐 ‘한국형 회복적 경찰활동 모델’을 구체화해 나갈 계획이다.
 


피해자의 회복과 공동체 내 갈등 해소를 적극적으로 도모하는 방향으로 경찰관의 인식과 업무 프로세스를 개선함으로써 치안현장에 ‘회복적 정의’ 이념을 구현하고자 한다.
 


이날 위촉식에서 민갑룡 청장은 경찰관 개개인이 ‘회복적 정의’에 기초한 활동을 하는 것은 매우 어려운 과제일 것이나, 우리사회에 올바른 ‘정의 구현’을 위해 반드시 추진해야 할 과제라고 말했다.
 


또한 제대로 된 ‘회복적 경찰활동’을 구현하기 위해서는 경찰의 노력에 더해 지역사회 구성원들의 협조와 지지가 절실하다며, 자문위원들의 아낌없는 조언과 협력을 당부하였다.
 


담당: 피해자보호담당관실 경정 심보영(02-3150-02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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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임유 기자 ] 사진=연합뉴스
보건복지부가 성인 발달장애인을 위한 돌봄 서비스인 ‘주간활동서비스’를 다음달부터 시작한다고 18일 밝혔다.

주간활동서비스는 발달장애인이 지역사회에 있는 여러 기관에서 다른 이용자와 함께 운동, 음악, 미술 등 다양한 프로그램에 참여하며 낮 시간을 보낼 수 있는 서비스다. 지원 대상은 장애인복지법 상 등록된 만 18세~64세의 지적장애인과 자폐성장애인으로 올해 2500명이 이용할 수 있을 전망이다. 재학 중이거나 근로활동에 참여하는 사람, 거주시설 입소자, 민간·공공 서비스를 이용하는 사람은 제외된다.

바우처 형태로 제공되며 상황에 따라 기본형(월 88시간), 단축형(월 44시간), 확장형(월 120시간) 서비스를 선택할 수 있다. 본인 부담금은 없다. 지역 내 주간활동 제공기관을 방문해 상담하면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다. 광주, 울산, 남해 등 일부 지역에서 3월부터 시작한 뒤 4~5월에는 전국 150여 개 지방자치단체로 확대한다. 복지부는 예비타당성 조사를 거쳐 내년부터 전국에서 사업을 수행할 수 있도록 지원 인원을 늘릴 계획이다.

복지부 관계자는 “복지 인프라가 부족했던 성인 발달장애인의 자립생활과 지역사회 참여를 위해 주간활동서비스를 지속적으로 확대하겠다”고 말했다.

임유 기자 freeu@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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