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中, '홍콩 감시 기구' 국가안보처 만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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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창망살 작성일20-06-22 01:10 조회120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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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중국 입법 기관인 전인대 상무위원회가 홍콩 국가보안법 처리를 연기했습니다.

오는 28일부터 사흘간 다시 한 번 상무위원회를 열어 처리할 가능성이 큰데, 법안 초안에 홍콩을 감시 통제하는 '국가안보처' 신설이 담겨 우려를 낳고 있습니다.

이교준 기자의 보도입니다.

[기자]
폐막한 중국 전국인민대표대회 상무위원회는 이번 회기에 올려진 홍콩 국가보안법을 통과시키지 않았습니다.

주요 7개국, G7 외교장관들의 이례적인 공동 성명 등 국제사회의 반대 여론을 의식했기 때문이라는 시각이 높습니다.

하지만 이번에 다뤄진 홍콩 국가보안법의 윤곽이 관영 언론을 통해 드러났는데 그 중에서 가장 관심을 끄는 부분은 홍콩 국가안보처 신설입니다.

국가안보처는 홍콩의 안보정책에 대한 의견 제안은 물론 감독과 지도 등의 권한을 행사합니다.

또 홍콩의 사법 기관 등과 협력 체계를 구축하고 홍콩보안법에 의거해 소요 사태 등에 대한 진압을 제대로 이행하는지 감독할 수 있습니다.

[중국 CCTV 앵커 : 홍콩 특별행정구는 국가안보기구를 만들 것입니다. 이 기구는 홍콩의 국가안보를 수호하고 책임지며, 중국 중앙정부의 감독 아래에 있게 됩니다.]

이는 사실상 중국 정부가 홍콩에 안보 기관을 두고 실질적 권한을 행사한다는 의미로 해석됩니다.

이에 따라 홍콩의 자치권과 사법적 독립성을 침해할 수 있다는 우려가 커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캐리 람 홍콩 행정장관은 이 같은 내용의 홍콩보안법 초안에 대해 전폭적인 지지 의사를 나타냈습니다.

상무위의 심의 절차를 거쳐 홍콩보안법이 통과되면 중국 내 입법절차는 모두 마무리되고 홍콩 정부가 기본법 부칙에 넣는 형식적 절차만 남게 됩니다.

YTN 이교준[kyojoon@ytn.co.kr]입니다.

[저작권자(c) YTN & YTN PLUS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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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경숙 더불어민주당 의원. 뉴스1

가정폭력이 해마다 늘고 있지만 피해자를 보호할 법적 수단이 미흡하다는 지적과 관련해 국회에서 가정폭력범을 현장에서 체포하는 내용을 담은 법안이 발의됐다.

21일 정치권에 따르면 더불어민주당 양경숙 의원(국회 여성가족위원회)은 지난 19일 이같은 내용을 담은 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 법률안(가정폭력처벌특례법개정안)을 발의했다. 이 법안에는 가정폭력 현장에서 가해자를 즉시 체포하고, 가정폭력범이 상담을 받는다는 조건으로 재판에 부쳐지는 것을 유예받는 ‘상담조건부 기소유예’ 조항을 폐지하는 내용이 담겼다.

피해자 보호처분이나 보호명령이 발령됐을 때 면접교섭권을 제한하는 등 긴급임시조치를 위반할 경우 과태료 300만원을 물도록 한 기존 조항도 1년 이하의 징역이나 1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대폭 강화했다. 가정폭력 사건이 점차 심각해지는 것과 관련해 법조계와 여성계에서는 가해자에 대한 처벌 수위가 낮아 추가 피해가 우려된다는 지적이 꾸준히 제기됐다.

양 의원이 이날 경찰청에서 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가정폭력 사범 검거 인원은 모두 5만8987명으로, 지난해 (4만3576명) 보다 35.4%가 증가했다. 올해 5월까지 2만1267명이 검거돼 지난해 같은 기간(1만9837명)보다 7.2% 증가했다. 검거 후 실제 구속된 인원은 지난해 505명으로 전년(355명)보다 42.3% 늘었다. 다만 올해 5월까지 구속된 사람은 141명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206명)보다 31.6% 감소했다.

구속 등 형사처벌 대신 보호처분을 받은 가정폭력 사범은 지난해 2만1103명으로 전년(1만4689명)보다 43.7% 늘었다. 올해의 경우 지난달까지 8078명으로 집계돼 지난해 같은 기간(7168명)보다 12.7% 증가했다.

김민순 기자 soon@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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