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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F초점] 기업수사 줄줄이 '속도'…바빠진 서울중앙지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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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인비동 작성일20-10-11 17:11 조회265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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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검이 하반기 대기업 수사에 속도를 내고 있다. /이새롬 기자

윤석열 "옵티머스 펀드 사기, 철저히 수사"

[더팩트ㅣ박나영 기자] 서울중앙지검이 하반기 대기업 수사에 속도를 내고 있다. 비자금 조성 의혹을 받는 SK네트웍스에 대대적인 압수수색을 시작으로 최근 강제수사가 본격화됐다. 정·관계 로비 의혹으로 번진 옵티머스 펀드 사기 사건은 윤석열 검찰총장까지 철저한 수사를 당부하고 나선 상황이다.

10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1부(전준철 부장검사)는 지난 6일부터 이틀간 최신원 SK네트웍스 회장 자택과 회사 사무실 등 10곳에 대한 전방위 압수수색을 벌였다. 검찰은 물증 확보를 마치는 대로 회사 관계자들을 불러 조사에 나선다는 방침이다.

SK네트웍스 서울 본사, SKC 서울 본사와 수원 공장, SK텔레시스, SK매직, 워커힐 호텔 등에서 다량의 회계자료와 컴퓨터 하드디스크 등을 확보한 검찰은 '비자금 조성' 의혹의 물증을 찾기 위한 포렌식 작업 등을 진행 중이다.

금융정보분석원(FIU)은 2018년 SK네트웍스 등과 관련한 200억원대의 수상한 자금 흐름을 발견하고 검찰에 관련 자료를 넘겼다. FIU는 금융기관으로부터 자금세탁 관련 혐의가 있는 거래를 보고받아 분석한 후 법집행기관에 제공한다. FIU는 최 회장이 해외로 나갈 때마다 거액의 뭉칫돈을 들고 나간 정황을 파악해 이를 검찰에 넘긴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이 첫 강제수사부터 최 회장 자택을 포함시킨 것을 볼 때 FIU가 넘긴 자료 분석을 통해 최 회장의 혐의를 확신하고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당초 서울중앙지검 공정거래조사부가 이 사건을 맡아 SK네트웍스 내부 자금 흐름을 추적하며 내사를 해왔으며 최근 반부패수사1부로 재배당됐다.

검찰은 최 회장이 계열사들을 동원해 형성한 비자금을 해외로 빼돌렸다고 의심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또 무담보로 빌려준 돈을 돌려받지 못했다며 채권을 손상 처리하는 방법으로 자금을 빼돌린 정황도 포착한 것으로 알려졌다.



옵티머스 자산운용의 펀드 사기 사건은 정·관계로 수사범위가 확대되면서 윤 총장도 철저한 수사를 지시하고 나섰다.

경제범죄형사부(주민철 부장검사)는 최근 옵티머스 펀드 수익자 명단에 여권 인사들이 포함된 내부 문건 등을 확보한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은 옵티머스 펀드 조성·운용 과정 정·관계의 '힘'이 작용했는지를 확인하기 위해 기업간 자금 흐름을 추적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또 '옵티머스 펀드 사기' 의혹으로 구속돼 재판을 받는 김재현 옵티머스자산운용 대표에게 "금융감독원 윤모 씨에게 수천만원의 현금을 건넸다"는 취지의 진술도 확보한 것으로 전해졌다. 윤 전 국장은 2014년 지역농협 상임이사로부터 '금감원 검사에 따른 징계수위를 낮춰달라'는 청탁과 함께 2천만원을 받고, 2018년 한 기업 대표로부터 금융기관 대출알선 대가로 1천만원을 받은 혐의로 지난해 구속기소된 인물이다.

수사범위 확대에 따라 수사팀은 최근 대검찰청에 인력 보강을 요청했고, 윤 총장은 대검 반부패강력부를 통해 수사팀에 "금융사기는 물론 로비의혹까지 포함해 철저히 수사하라"고 당부했다.

검찰 관계자는 "거액의 펀드사기 범행이 가능했던 배경과 펀드 자금 사용처 등과 관련된 여러 의혹을 철저하게 수사 중"이라면서도 "구체적인 자료나 수사 대상 등은 밝힐 수 없다"고 했다.

김 대표는 2018년 4월부터 올해 6월까지 공공기관 매출채권에 투자한다며 2천900명에게 1조2천억원을 조성한 뒤, 실제로는 부실채권 인수·펀드 돌려막기 등에 사용해 투자자들에게 피해를 준 혐의로 지난 7월 구속기소됐다.

검찰은 '옵티머스 펀드 사기' 의혹으로 구속돼 재판을 받는 김재현 옵티머스자산운용 대표에게 "금융감독원 윤모 씨에게 수천만원의 현금을 건넸다"는 취지의 진술도 확보한 것으로 전해졌다. /더팩트DB

'통행세' 등 그룹 내 부당지원 행위로 계열사에 수백억원을 몰아준 혐의로 고발된 SPC그룹 사건 수사에도 가속이 붙고 있다.

공정거래조사부(김민형 부장검사)는 공정거래위원회가 허영인 SPC그룹 회장과 조상호 총괄사장, 황재복 파리크라상 대표 등을 고발한 사건을 배당받아 수사 중이다. SPC 본사에 대한 압수수색 영장이 한차례 기각됐지만 수사팀은 공정위에서 필요한 자료를 넘겨받아 물증 확보에 속도를 내고 있다.

공정위는 지난 8월 SPC그룹이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을 위반했다며 총 647억원의 과징금을 부과하고 허 회장 등 경영진 3명과 파리크라상·SPL·BR코리아 등 3개 법인을 검찰에 고발했다. 공정위 조사결과 SPC는 2011년 4월부터 2019년 4월까지 약 7년간 그룹 내 부당지원을 통해 SPC삼립에 총 414억원 상당의 이익을 제공한 것으로 파악됐다.

SPC는 2013년 9월부터 2018년 7월까지 약 5년간 파리크라상, 에스피엘, 비알코리아 등 3개 제빵계열사가 밀다원 등 8개 생산계열사 제품을 삼립을 거쳐 구매하도록 해 '통행세'를 몰아준 것으로 조사됐다. 삼립은 생산계열사에서 밀가루를 740원에 사서 제빵계열사에 779원에 판매하는 방식으로 이익을 챙긴 것으로 파악됐다. 이런 통행세가 결국 소비자 부담으로 이어졌다는 게 공정위 판단이다.

공정위는 이런 부당지원 행위가 SPC의 2세 승계와 관련이 있다고 보고 있다. 그룹 내 유일한 상장사인 삼립의 주가를 높인 후 총수 2세가 보유한 삼립 주식을 파리크라상의 주식으로 바꾸려는 목적에서 이뤄졌다고 의심한다.

'삼성 불법승계' 의혹과 관련된 회계법인들에 대한 수사도 남아있다. 특별공판2팀(김영철 부장검사)은 조만간 삼성바이오로직스 분식회계 의혹과 관련해 삼정 회계법인 관계자들에 대한 기소 여부를 결정한다는 방침이다.

검찰은 지난달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과 삼성 전·현직 임원 10명을 업무상 배임 혐의 등으로 기소했다. 삼성물산-제일모직 합병이 이 부회장의 경영권 '승계작업' 차원에서 이뤄졌고, 이 과정에 그룹 임원들의 조직적인 가담이 있었다고 검찰은 판단했다.

bohena@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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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시내 한 골목에서 택배 노동자가 커다란 상자를 등에 진 채 걷고 있다. 기사 내용과 직접적인 관계 없음. 서울신문DB배송업무 중 호흡곤란 증세 보여
“평소 지병 없어…과로로 인한 것”


코로나19 확산으로 인한 택배기사들의 과로 문제가 불거진 가운데 택배기사가 배송 업무 중 숨지는 사고가 또 다시 발생했다. 과로사로 추정되는 택배기사 사망 사례는 올해 8번째다.

11일 택배노동자 과로사 대책위원회에 따르면 지난 8일 오후 7시 30분쯤 서울 강북구에서 배송업무를 하던 CJ대한통운 택배기사 A(48)씨가 갑작스러운 호흡곤란 증세로 병원에 이송됐으나 결국 숨졌다.

A씨는 약 20년 경력의 택배노동자로 유가족 등에 따르면 특별한 지병은 없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위원회가 A씨 동료 등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그는 매일 오전 6시 30분 출근, 오후 9~10시 퇴근하며 하루 평균 택배 물량 약 400건을 배송한 것으로 파악된다.

위원회는 “또 다시 발생한 택배노동자의 안타까운 죽음에 깊은 애도를 보낸다”며 “평소 지병이 없었던 A씨가 갑작스럽게 사망한 것은 과로로 인한 것 이외에는 다른 이유를 찾을 수 없다”고 밝혔다.

이어 “정부와 택배업계는 더 이상의 죽음을 막기 위한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 CJ대한통운은 명백한 입장표명과 도의적 책임을 다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위원회에 따르면 정부와 택배업계는 추석 특수기간에 분류작업 인력 약 2069명을 서브터미널에 투입하겠다고 약속했지만 실제로는 약 300여명만이 배치됐고, A씨가 일하던 터미널에는 단 1명도 투입되지 않았다.

최선을 기자 csunell@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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