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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준영 변호사 “화성8차 범인, 국선변호사 조력 받지 못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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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춘살어 작성일19-10-12 16:22 조회144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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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데일리 김소정 기자] 재심 전문 변호사 박준영 변호사는 화성 8차사건 재판 당시 범인 윤모씨의 법률대리인이었던 국선변호사들에게 아쉬움이 남는다고 전했다.

화성연쇄살인사건 용의자 이춘재 고등학교 졸업사진(왼쪽), 화성연쇄살인사건 용의자 몽타주. (사진=채널A뉴스 화면 캡쳐)
박준영 변호사는 11일 YTN라디오 ‘노영희의 출발 새아침’에서 “재판 과정에서 더 신중한 심리가 이뤄지게끔 변호인이 조력을 제대로 했어야 하는데 1·2·3심 변호인을, 국선변호인을 단 한 번도 얼굴 보지 못했다고 한다”라고 말했다.

이어 “저는 처음에는 안 믿었다기보다는 좀 의심쩍었다. 왜냐하면 어떻게 1·2·3심 변호인을 한 사람도 못 볼 수 있을까. 그런데 대법원 국선변호인은 본인이 자기가 안 봤다고 이야기하고 있다. 2심 국선변호인은 결심공판일에 본인이 대신 참석했다는 이야기를 하고 있다. 그래서 이것도 정말 안 봤다는 이야기가 틀린 말이 아닌 거구나라는 생각이 들었다. 이게 너무 아쉬웠다”라고 덧붙였다.

박 변호사는 “이걸 또 변호인의 문제로만 또 볼 수 있을까란 생각을 왜 또 하게 되냐면, 당시 이 사건의 분위기가 어땠을까 생각해본다. 사실상 (전남편 살해한) 고유정 사건과 같이 여론이 형성되어 있지 않았을까란 생각이 들어서, 그러다 보니까 변호인도 사건에 대한 어떤 변호에 대해서 그렇게 신경을 안 썼지 않았을까란 그런 생각도 해봤다”라고 말했다.

8차사건 범인인 윤모씨에 대해 박 변호사는 “초등학교도 나오지 못한 분이다. 가난했기 때문에 배우지 못했다. 그리고 소아마비 장애가 있는 사람이다. 이런 상황에서 사회적 약자가 정말 도움을 받았어야 하는데 방금 말씀드린 바와 같이 변호인의 조력도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았다”라고 했다.

이어 “이런 이중적 불이익에 처한 상태였고. 그리고 본인이 그 당시에는 이런 이야기를 한다. 경찰 수사 과정에서는 5~6년, 10년 이야기가 나왔다고 한다. 그래서 5~6년, 10년도 굉장히 큰 형벌이긴 하지만 당시 받았던 가혹행위나 고문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니었던 거다. 일단 이 순간만을 벗어나고 싶다. 그리고 검찰 수사 과정에서는 그런 고문이나 가혹행위는 없었지만 자백 안 하면 사형 당한다. 자백해야지 그나마 무기 또는 20년이란 이야기가 나왔다는 거다”라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이제 이 사람은 아무도 도와주지 않는 상태에서 사형 당하는 것보다 20년이라도 받는 게 맞지 않나. 그런 생각을 했던 것 같다. 그런데 현실적으로 무기징역이 나오다 보니까 이건 아니구나라는 생각하고, 그걸 어떻게든 밝혀야겠구나 생각하고 혼자 2심째 다퉜는데 그때도 변호인이 제대로 조력을 못해줬던 거다”라고 말했다.

화성연쇄살인사건 용의자 이춘재가 8차사건의 범인이 자신이라고 자백한 것에 대해 “어제 경찰 브리핑을 보니까 범인만이 알 수 있는 자백을 했다. 이건 뭘 의미하냐면 사건에 대해 관심 있는 사람도 이런 진술은 도저히 할 수 없다. 이런 진술은 당시 수사를 했던 사람이나 재판을 했던 사람, 사건 기록을 본 사람만이 할 수 있는 진술이다. 이 이야기다. 그래서 이것은 굉장히 큰 의미가 있는 증거다”라고 말했다.

이어 “이춘재의 자백은 아주 자연스러운 분위기에서 나왔을 거다. 그리고 이춘재의 자백을 어떻게 강제로 끌어내거나 유도했을 가능성은 거의 희박하다. 왜냐하면 오히려 경찰 입장에선 난감한 상황이었다. 그런데 지금 당시 윤씨의 자백은 고문과 가혹행위를 지금 주장하고 있는 상황이었지 않냐. 자백의 전제가 된 상황조차도 이제는 윤씨의 자백을 믿지 못하고 이춘재의 자백을 믿을 그런 상황이다. 그래서 이 사건을 진술증거만 있고 이제 30년이 지나서 아무 증거물이 없는 상태에서 뭘 밝혀낼 수 있냐. 그것은 사건을 너무 단편적으로 보는 거다. 종합적으로 봐야 한다”라고 말했다.

한편 ‘삼례 나라슈퍼 강도치사’(1999년) 사건과 ‘익산 약촌오거리 살인 사건’(2000년) 등 재심을 주도했던 재심 전문 박준영 변호사는 윤씨의 변호인을 맡기로 했다.

김소정 (toystory@e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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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데일리 김소정 기자] 인공지능(AI) 기술을 통해 연예인 등 유명인 얼굴을 영상에 자동으로 합성하는 ‘딥페이크’ 문제가 갈수록 확산되고 있다.

김현정 앵커 얼굴에 트럼프 미국 대통령 얼굴을 합성한 영상 캡처 (사진=유튜브 ‘김현정의 뉴스쇼’ 영상 캡처)
지윤성 링크브릭스 대표는 11일 CBS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에 출연했다. 그는 딥페이크에 대해 “정확하게 표현하면 AI 머신러닝 기법이 있다. 해당 기술을 사용해 영상 속 특정인의 얼굴을 다른 영상이나 이미지에 있는 얼굴로 정교하게 대채헤는 걸 ‘페이스 스와핑’이라고 한다. 얼굴 바꿔치기. 그걸 통해서 만들어진 위변조된 영상을 딥페이크라고 한다”라고 설명했다.

이어 “이 기술이 나온 건 3년 정도 됐다. 옛날에는...옛날이라고 해 봤자 3년 전이다. 다양한 각도, 다양한 표정, 다양한 조명 상태의 얼굴 사진이 수백 장 이상 있어야 했다. 지금은 사진 1장 가지고도 그런 것들을 할 수 있다”라고 말했다.

지 대표는 “딥페이크라는 용어 자체는 2017년 미국 유명 커뮤니티 ‘레딧’에서 아이디가 ‘딥페이크’인 분이 그 기술을 공개했다. 그때 아이디가 딥페이크였기 때문에 딥페이크로 알려진 거다. 지금은 누구나 그걸 활용할 수 있다. 앱으로도 있고, 중국에서는 1위를 하고 있는 앱이다”라고 말했다.

문제는 포르노 영상 속 여성의 얼굴을 유명 여자 연예인들의 얼굴로 합성해 무분별하게 유포되는 거다. 지 대표는 “작년에 우리나라 아이돌 여자분이 계셨는데, 이게 무슨 그럴듯한 시나리오하고 합쳐지면서 예를 들면 남자친구인 연예인의 스마트폰에서 유출된 영상이야 하면서 이게 더 파괴력이 세진 거다”라고 말했다.

이어 “살이 더 붙으면서 실제로는 만들어진 딥페이크 영상인데 실제 유출된 몰카처럼. 이렇게 유통돼서 사회 문제가 된 경우도 있었다”라고 덧붙였다.

문제는 딥페이크 악용해도 처벌 규정이 명확하지 않다는 점이다. 지 대표는 “이 문제 때문에 전 세계가 골머리를 앓고 있다. 딥페이크 음란물의 경우에 해당 영상은 실제로 우리가 흔히 말하는 리벤지 포르노처럼 직접 찍은 건 아니고 만든 거지 않냐. 그러다 보니까 처벌이 명확하지 않다”라고 말했다.

이어 “미국은 올해 7월부터 버지니아주 외에 몇개 주는 딥페이크 영상도 리벤지 포르노에 준하는 걸로 이미 명문화시켰다. 얼굴만 바뀌었더라도, 몸은 다른 사람이고 만들어졌지만 그것도 리벤지 포르노로 규정을 해서 처벌을 강화하고 있다”라고 했다.

우리나라 경우에는 딥페이크 영상을 리벤지 포르노로 규정하고 있지는 않다. 지 대표는 “현재 리벤지 포르노 같은 경우에 작년 11월에 강화가 돼서 본회의를 통과했는데, 일단 최대 벌금형을 제외하고 7년 이하 징역에 처하게 돼 있는데 중요한 건 그건 직접 찍었을 경우다”라고 말했다.

김소정 (toystory@e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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