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핫딜폰, “LG V50·갤럭시S10 5G·S10E·아이폰X 최대 30만 원 대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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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창원남 작성일19-05-23 14:56 조회226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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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4월 5일 5G 상용화 이후 5G 가입자가 약 한달 반만에 50만 명을 돌파했다. 통신사별로 5G 가입자를 보면 SK 텔레콤은 20만 명, KT는 16만 명, LG 유플러스는 14만 명 수준으로 추정되고 있다.

5G 가입자가 가파르게 증가하는 것은 통신사들이 5G 시장을 선점하기 위해 보조금을 쏟아낸 것이 결정적이다. 이통사들은 신규 스마트폰에 대한 공시지원금을 책정할 때 요금할인 25% 할인해주는 선택약정 지원금보다 낮은 금액을 지원했으나 삼성전자의 갤럭시S10 5G와 LG 전자의 LG V50 씽큐에 대해서는 선택약정 총 지원금보다 더 많은 지원금을 제공하고 있다.

여기에 한 통신사가 지원금을 올리면 바로 다른 통신사가 지원금을 뒤따라 올리는 식의 보조금 눈치 작전까지 치열하게 벌어지고 있다.

판매점도 예외는 아니다.

대표적인 예로 네이버 카페 '핫딜폰'은 5G 스마트폰인 갤럭시S10 5G와 LG V50과 더불어 아이폰X, 갤럭시S10E를 대상으로 30만 원 대란을 진행 중이다.

핫딜폰은 갤럭시S10 5G와 아이폰X, XR은 30만 원대, LG V50은 20만 원대, 갤럭시S10E는 9만 원에 판매 중이며 이 외에도 아이폰7, 갤럭시S8, S9, 노트5, LG V40, 갤럭시A30, A8 2018, LG G7 등 전부 0원에 판매 중이다.

핫딜폰 관계자는 "모델 전부 통신사마다 지원금이 다르기 때문에 가격이 다르며 재고는 한정재고로 진행 되고 있다. 갤럭시A30과 A8, 노트5 이 3 모델은 요금제 무관하게 전부 0원에 판매되고 있어 가성비 스마트폰으로 큰 인기를 얻고 있다." 라고 전했다.

자세한 내용은 네이버 카페 '핫딜폰' 에서 확인할 수 있다.

imkt@d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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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뉴시스】박수지 기자 = 울산시교육청은 지난 6·13지방선거 때 허위사실을 유포한 혐의로 기소돼 1심과 2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은 노옥희 교육감에 대해 부산고검이 상고를 포기, 무죄가 최종 확정됐다고 23일 밝혔다.

노 교육감은 지난해 6·13 지방선거를 앞두고 열린 TV 토론회에서 한국노총이 지지하는 후보라는 발언을 해 허위사실을 유포한 혐의(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위반)로 기소됐다.

울산지검은 허위사실 유포에 대한 유죄가 인정된다며 해당 발언이 일회성에 그쳤고, 참작할만한 사정이 있는 점 등을 고려해 벌금 150만원을 구형했다.

지방교육자치법은 공직선거법을 준용하고 있어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이 최종 확정될 경우, 노 교육감은 교육감직을 상실할 수 있는 처지에 놓였었다.

하지만 1심에 이어 2심 재판부도 한노총이 공식 지지선언만 하지 않았을 뿐 실질적으로 당시 노옥희 후보를 지지한 사실이 확인돼 허위발언으로 볼 수 없고, TV토론회 도중 한정된 시간에 서둘러 마무리하려다 나온 단순 실수성 발언으로 고의성도 없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그간 울산시교육청은 전임 교육감이 비리 혐의로 재판에 넘겨져 실형을 선고받는 등 임기 4년을 채운 교육감이 1명에 불과할 정도로 파행을 겪어왔다.

노 교육감은 이번 무죄 확정을 계기로 보다 안정적인 교육정책을 펼치겠다는 입장을 나타냈다.

노 교육감은 "시민들의 우려를 덜게 돼 기쁘게 생각한다"며 "남은 3년 동안 시민들의 기대에 어긋나지 않도록 모두가 만족하는 공교육의 표준을 울산에서 만들어가겠다"고 밝혔다.

parksj@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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