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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진서 택시와 1t 화물트럭 충돌...6명 경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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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도해승 작성일19-10-23 16:42 조회186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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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제(22일) 오후 6시 10분쯤 전남 강진군 군동면에 있는 교차로에서 좌회전하던 택시가 직진하던 1톤 화물트럭을 들이받았습니다.

이 사고로 택시 운전자 55살 나 모 씨와 승객 4명이 다쳐 근처 병원으로 옮겨졌습니다.

경찰은 운전 부주의로 난 사고로 보고 정확한 경위를 조사하고 있습니다.

송재인[songji10@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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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태료 부과” 시흥시와는 정반대...개선안 조기 발표 필요

(지디넷코리아=조재환 기자)경기도 고양시가 일반 차량 소유주의 전기차 충전방해금지법(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시행령 개정안) 위반 행위를 눈감아줬다. 충전소에 충전을 하지 않고 주차만 하는 행위가 발견되면, 지자체가 과태료를 부과해야 하는데, 이같은 절차를 고양시가 하지 않았다.

지디넷코리아는 지난 9월 24일 경기도 시흥시 시흥하늘휴게소와 이달 15일 경기도 고양시 스타필드 고양 쇼핑몰 등 총 두 곳에서 전기차 충전방해금지법 위반 행위를 목격했다. 이같은 행위가 적발될 경우, 당사자는 과태료 10만원을 내야 한다.

두 위반 사례를 직접 행정안전부에서 운영하는 ‘생활불편신고’ 모바일 앱에 신고하고, 시흥시와 고양시 담당 공무원의 답변을 기다려봤다.

시흥시는 신고 접수 후 20일만에 답변을 내놨다. 위반 사항에 해당돼 차주에게 과태료를 부과하겠다는 입장이다. 답변 내용은 다음과 같다.

지난달 24일 경기도 시흥하늘휴게소에서 지디넷코리아가 직접 발견한 전기차 충전방해금지법 위반 사례 (사진=지디넷코리아)

1. 귀하의 가정에 행복을 기원합니다. 2. 2019.3.21.일부터 관내 전기차 충전구역에 전기차외 주차 및 전기자동차 충전완료 후에도 계속 주차 등의 충전방해 행위를 금지하고, 이를 위반할 경우 과태료가 부과되어 시에서는 현수막 게시 등을 통하여 공영주차장 등 전기자동차 급속충전시설에 일반차량이 주차하지 않도록 안내 및 홍보를 추진하고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3. 귀하께서 제보하신 시흥시 서울외곽고속도로 105(시흥본선상공형휴게소) 내 전기차 충전시설에 주차한 일반차량은 검토결과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 위반이 확인되어, 과태료 부과 조치하였음을 알려드립니다. 4. 기타 궁금하신 사항은 환경정책과로 연락주시면 성실히 답변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끝.

고양시는 신고 접수 후 일주일만에 답변을 내놨는데, 과태료 부과에 대한 언급은 없었다. 고양시의 답변은 다음과 같다.

이달 15일 지디넷코리아가 스타필드 고양 쇼핑몰에서 직접 목격한 전기차 충전방해금지법 위반 사례 (사진=지디넷코리아)

1. 선생님의 가정에 건강과 행운이 늘 함께 하시기를 기원 드립니다. 2. 선생님께서 신청하신 민원은 전기차 충전구역에 일반차량 주차와 관련된 생활불편신고로 판단되어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가.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 제11조의2 제1항, 같은 법 시행령 제18조의4에 따른 충전시설의 설치대상 시설 내에 설치된 전기자동차 충전시설(완전 공용충전기)에 일반차량이 주차한 경우 단속을 하고 있습니다. 나. 선생님 신고내용을 참고하여 차량 소유자에게 해당법률의 내용을 안내하고 향후에는 전기차 충전구역 내에 불법주차를 하지 않도록 조치하겠습니다. 3. 기타 궁금하신 사항은 고양시 기후대기과 대기대응팀으로 연락주시면 성심성의껏 답변 드리겠습니다. 끝.

고양시 담당자와 추가 통화를 직접 해봤다. 이 담당자는 “스타필드 고양은 제18조의4에 따른 충전시설의 설치대상 시설에 포함되지 않는다”라며 “이 때문에, 아무리 단속을 하려도 해도 법 때문에 과태료를 부과할 수 없다”는 이야기를 했다.

하지만 고양시 담당자는 해당 법의 내용을 잘못 해석했다는 지적이다.

고양시가 언급한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 내용은 법제처가 운영하고 있는 국가법령정보센터 홈페이지를 통해 일반인들도 쉽게 접할 수 있다.

해당 법에는 전기차 충전기 의무대상 시설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로 소개했다. 이중 스타필드 고양과 같은 ‘판매시설’이 포함됐다.

시흥시와 고양시가 서로 다른 법적 해석을 내놓으면서, 전기차 충전방해금지법의 빠른 개정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해당 법을 발효한 산업통상자원부의 부실한 관리가 주된 원인이라는 분석도 나온다.

서울 '만남의 광장' 고속도로 휴게소에 설치된 '전기차 외 주차금지' 경고문. 전기차 급속충전기 앞에 설치됐다. (사진=지디넷코리아)

전기차 또는 플러그인 하이브리드 차량 이용자들은 마음놓고 안전하게 차량을 충전할 수 있는 권리가 있다. 만약 일반 차량이나 전기차 등이 충전소에서 충전을 하지 않고, 주차만 하고 있다면 이는 다른 전기차 이용자들에게 정신적인 스트레스를 줄 수 있다.

한국전기차사용자협회 김성태 회장에 따르면, 현재 전기차 충전방해금지법 단속이 제대로 이뤄지고 있는 지역은 경기도 평택시, 세종특별자치시, 경기도 시흥시 등이다.

서울시의 경우, 아직까지 일부 자치구에서 전기차 충전방해금지법 단속이 제대로 되지 않고 있다. 한 전기차 이용자는 강서구에 위치한 한 쇼핑몰에 위반 사례를 목격하고 신고했지만, 담당 지자체는 과태료 부과대신 권고 결정만 내렸다.

산업통상자원부는 전기차 충전방해금지법 보완 대책을 발표하지 않았다. 또 전기차 충전방해금지법 관련 자료 전송 요청에 대한 지디넷코리아 문의에 어떠한 입장을 내놓지 않았다.

■전기차 충전방해금지법 과태료

일반 내연기관차가 전기차 충전구역에 주차하면 과태료 10만원이 부과된다.

순수 전기차도 충전을 하지 않고 전기차 충전구역에 주차하면 위반 대상이 된다. 만약 순수 전기차가 충전을 시작한 이후 2시간이 지나도 해당 구역에 주차되면, 해당 전기차 오너는 10만원의 과태료를 내야 한다.

충전구역 앞이나 뒤 또는 양측면에 물건을 쌓거나 주차하면 과태료 10만원을 내야 한다.

전기차 충전구역을 표시한 구획선을 지우거나 훼손하면 과태료 20만원, 충전시설을 고의로 훼손하면 2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조재환 기자(jaehwan.cho@zdne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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