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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안함 좌초설' 신상철 10년 만에 무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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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묵환란 작성일20-10-07 20:16 조회162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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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상철 전 천안함 민군합동조사단 조사위원이 6일 서울고법에서 열린 항소심 무죄 선고 후 기자들을 만나 이야기하고 있다./김세정 기자

법원, 침몰 원인은 북 어뢰로 결론

[더팩트ㅣ장우성 기자·김세정 기자] 법원이 천안함은 북한 어뢰 폭발 충격파로 침몰했다고 거듭 판단했다. 다만 좌초설을 주장한 신상철 전 천안함 민군합동조사단 조사위원에게는 무죄를 선고했다. 2010년 8월26일 공소가 제기된 지 10년 2개월 만이다.

서울고법 형사5부(윤강열 부장판사)는 6일 명예훼손 혐의로 기소된 신상철 전 위원의 항소심 선고 공판에서 무죄를 선고했다. 1심은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바 있다.

신상철 전 위원은 2010년 3~6월 게시글 34건과 언론 인터뷰에서 정부가 침몰 원인을 은폐했다고 주장하는 등 당시 김태영 국방부 장관, 김성찬 해군참모총장 등의 명예를 훼손했다는 혐의를 받는다.

재판부는 천안함 침몰 원인은 1심대로 북한군 어뢰가 수중폭발하면서 발생한 충격파라고 판단했다. 신 전 위원이 주장한 좌초설은 인정하지 않았다. 좌초의 증거로 내세운 천안함 바닥의 긁힌 자국은 좌초 흔적이 아니라 침몰 후 조류에 휩쓸리다가 생긴 것으로 결론냈다.

신 전 의원이 의문을 제기한 어뢰 흡착물질과 천안함 스크루의 변형은 과학적으로 증명되지 않았다며 이유있다고 봤다. 다만 이밖에도 천안함이 북한 어뢰에 침몰됐다는 증거는 충분하다고 밝혔다.

명예훼손 혐의를 놓고는 "침몰 원인으로 일부 확인되지 않은 사실을 포함시키거나 과격한 표현으로 정부, 군당국을 비난해 비판 여지가 크다"면서도 "그러한 비판 역시 학문적, 자율적 영역에서 다루는 게 정당하며 표현 방식을 문제 삼아 형사 처벌하면 국민 논쟁 자체를 봉쇄할 우려가 있다"고 판시했다.

이어 "사고 원인에 관한 합동조사단 발표를 분석해 비판하고 결과를 제시하는 등 공익적 목적으로 사실을 적시한 것으로 보인다"며 "특정인을 비방할 목적이 있다고 단정할 수는 없다"고 무죄 선고 이유를 밝혔다.

신 전 위원은 선고 뒤 취재진을 만나 "재판부는 1심과 마찬가지로 북한의 소행으로 단정하고 있지만 사법부가 판단하는데는 한계가 있다"며 남북공동조사로 진상을 규명해야 한다고 말했다.

leslie@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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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6일 오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화상으로 열리는 국무회의에 참석하고 있다./뉴시스
추미애 법무부 장관 아들 서모(27)씨의 군 복무 특혜 의혹 관련 ‘휴가 미복귀’를 제보한 당직병사 현모씨를 돕고 있는 김영수 국방권익연구소장이 6일 이 사건을 수사한 서울동부지검과의 통화 내용을 공개했다.

김 소장은 이날 오후 본인의 페이스북에 지난달 28일 서울동부지검 공보관과의 통화 녹취를 올렸다. 28일 오전 서울동부지검은 추 장관과 아들 서씨 등에 대해 ‘혐의없음’으로 결론을 내리고 불기소 처분했는데, 김 소장은 당시 동부지검이 배포한 보도자료에 ‘당직사병의 복귀 요청 전화’에 대한 내용이 미흡하다는 취지로 항의했다.

동부지검 “아들 서씨도 검찰 조사에서 통화 인정”

녹취에 따르면 김 소장이 “그동안 얘(당직사병 현씨)가 거짓말쟁이로 몰렸어요. ‘서하고 통화를 한 적 없다. 심지어 (2017년 6월) 25일 당직도 아니라’라고 해서”라며 항의하자, 동부지검 공보관은 “아니, 6월 20일(이후 통화에서 25일로 정정함) 통화한 것 다 인정하고 있다”라고 답했다.

또 김 소장이 통화에서 “서쪽 변호사가 최근까지 언론에 보도자료를 준 게 뭐냐면, 현(당직사병)와 서는 통화한 적이 없다고 공식적으로 언론사에 보냈어요”라고 하자, 공보관은 “아닙니다. 6월 20일(25일)날 통화한 것, 하도 여쭤보셔서 제가 수사팀에 다시 확인을 해봤는데 서도 검찰 조사 과정에서 인정 다 하고 있다. 그것은 팩트 맞다고 말을 했다”라고 답한다.

김 소장은 이후 보도자료 정정을 요쳥했다. 서씨 측 변호인은 앞서 언론에 전달한 입장문 등에서 당직사병이 서씨에게 전화 통화했다는 것이 거짓이라고 주장했었다.

김 소장은 “(보도자료에) 누구로부터 부대 복귀 연락을 받았는지가 빠졌다”며 “'부대의 당직병사로부터 연락을 받았다'는 내용을 넣어주길 바란다”고 했다.

공보관은 “수사팀과 협의하겠다”며 “'6월 25일 당직병사인 제보자' 내용을 추가해 다시 공보할지 방법을 강구해보겠다”고 답했다.

김 소장은 이날 녹취를 공개하면서 “국회 정론관에서 발표하려 하였으나 코로나로 폐쇄되어 이렇게 발표하게 됐다”며 “약속대로 추석 연휴 끝난 후 바로 입장문을 발표하려 했으나 서씨 측 변호사님께서 오늘까지 기다려달라고 해서 발표가 늦어졌다”고 설명했다.

당직사병 현씨와 김 소장은 지난달 29일 “추 장관이 사과하지 않을 경우 동부지검 녹취록을 공개하겠다”고 예고한 바 있다.

현씨 측 “추미애, 서씨 변호인 명예훼손으로 고소”

김 소장은 또 “이 사건과 관련하여 공연히 ‘현의 주장은 거짓이다. 2017년 6월 25일 당직병사가 아니며 현은 서에게 당일 전화하지 않았다. 이웃집 아저씨의 오인과 추측을 기반으로 한 것이고, 일방적으로 오해를 하거나 억측이다’라며 현이 거짓말을 하였다고 한 추미애 법무부장관과 서측 변호사 현근택 변호사를 허위사실 적시에 의한 명예훼손죄로 경찰청에 고소하려 한다”고 밝혔다. 또 “SNS를 통해 상식적으로 용인할 수 없는 수준의 욕설과 모욕적 표현을 한 약 800여 명도 명예훼손죄로 고소할 예정”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단독범이 아니다' 등 이라고 한 황희 (더불어민주당) 의원님은 당사자에게 사과했으므로 고소하지 않기로 했다”고 덧붙였다.

이하 당직사병 현씨 측 입장문

입장문

추미애 법무부 장관의 아들 서OO의 휴가 미복귀 의혹 사건과 관련하여 2017. 6. 25.(일) 당시 주한미8군 한국군지원단 미2사단지역대 사단본부중대지원반(이하 ‘소속대’라 한다)의 당직병사였던 현OO측의 입장을 다음과 같이 밝히는 바입니다.

먼저 현병장이 이 사건과 관련하여 직접 경험한 사실관계는 이미 언론을 통해 밝힌 바와 같고 2020. 9. 28. 동부지검의 수사결과 발표 및 별지. 동부지검 공보관과의 통화 녹취자료에 의해 사실이라고 인정되었으며, 붙임 1. 과 같이 사실행위를 다시 정리하였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이 사건과 관련하여 공연히 ‘현OO의 주장은 거짓이다. 2017. 6. 25. 당직병사가 아니며 현OO은 서OO에게 당일 전화하지 않았다. 이웃집 아저씨의 오인과 추측을 기반으로 한 것이고, 일방적으로 오해를 하거나 억측이다’라며 현OO이 거짓말을 하였다고 한 추미애 법무부장관과 서OO측 변호사 현근택변호사를 허위사실 적시에 의한 명예훼손죄로 경찰청에 고소하려 합니다. 또한 SNS를 통해 상식적으로 용인할 수 없는 수준의 욕설과 모욕적 표현을 한 약 800여 명도 명예훼손죄로 고소할 예정입니다.

다만 단독범이 아니다 등 이라고 한 황희 의원님은 당사자에게 사과하였으므로 고소하지 않기로 하였습니다.

또한 객관적 사실관계 확인 없이 현OO이 거짓말을 하였다는 취지로 보도한 일부 언론인들에 대해서는 별도 고소를 하지 않고 언론중재위원회 등을 통하여 문제를 제기할 예정입니다.

이번 사건은 실체적 진실(사실)과 행해진 사실에 위법성이 있는가 하는 두가지 사항이 있습니다. 현OO은 단지 자신이 직접 경험했던 실체적 진실을 이야기했을 뿐인데, 정치적 이해관계와 진영논리 및 객관적 사실은 무시한 채 오직 자기확증 편향을 가진 집단과 개인들이 오로지 자신들의 신념을 확증하기 위해 한 젊은 청년을 국민적 거짓말쟁이로 만든 사건입니다.

현OO은 당시 서OO의 미복귀 행위가 위법하다거나 탈영이라든지에 대한 판단을 한 것이 아니라 단지 그날 그러한 일이 있었다라고만 말했을 뿐, 위법성 여부에 대해서는 수사기관 등에서 판단할 사항이라고 하였습니다. 수사결과 발표가 있기 전까지는 불완전한 정보나 오염된 정보로 인하여 현OO의 주장이 사실이 아니라고 충분히 오해할 수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수사결과 등 확정적이고 객관적인 증거들을 통해 현OO의 주장이 사실임이 밝혀진 이후에는 자신들의 주장이 사실이 아니었음을 인정하고 당사자인 현OO에게 고통과 상처를 준 것에 대하여 사과나 최소한의 유감표명을 하는 것이 상식이고 인간적인 기본 도리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현OO의 주장이 사실임이 명확하게 밝혀진 현재까지도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지 않고 오히려 일방적 주장이라고 공언하는 것은 법과 정의를 수호하는 법무부장관이자 공당의 대표를 했던 정치인으로서, 그리고 부모로서 한 젊은이에 대한 온당한 처사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이 사건은 비록 사소한 일에서 시작된 것이지만 일종의 결과적 나비효과(Butterfly Effect)가 발생된 것이라고 보이는바, 이번 사건을 계기로 군 인사행정 업무에 일체의 외부 영향력이 개입되지 못하도록 하는 계기가 되었으면하는 바램입니다.

추 장관님의 말씀처럼 정기휴가와 질병에 의한 병가는 군인의 기본권에 해당됩니다. 그러나 이 기본권은 법령과 규정에서 정한 정당한 절차와 과정을 통해 행사되어야만 당당하게 인정받을 수 있고, 공정성 시비에 휘말리지 않을 수 있습니다. 특히 군대는 국가안보와 국민의 생명을 지키는 숭고한 임무를 수행하는 특수한 조직이고, 의무복무 병사들은 병영생활이라는 힘들고 괴로운 특수한 환경에서도 오직 자신의 맡은 바 소임에 충실하고 있으며, 직업군인들 또한 오직 국가와 민족을 위해 헌신하고 희생하는 훌륭하고 감사한 분들입니다. 이번 사건을 계기로 더 이상 현역 및 예비역들의 자존감과 명예심에 상처가 나지 않도록 관련 대책을 수립하여 주실 것을 기대하는 바입니다.

본 사건 관련 현OO병장이 경험한 사실 요약서

1. 현병장은 2017. 6. 25.(일) 08:00 ~ 22:00까지 위 소속대 당직병사였습니다.

2. 현병장은 2017. 6. 25.(일) 20:50경 서OO일병 소속분대(Battle Company)의 선임병장 조OO으로부터 서OO일병이 미복귀하였다는 유선 연락을 받고, 당직실에 비치된 출타자 명부에도 복귀 서명이 되어 있지 않았음을 확인한 후 당직실 유선전화를 이용하여 서OO일병의 휴대폰으로 전화를 하여 ’22:00 이전까지 복귀하라고 이야기를 하였고, 이에 서OO일병은 알았다'라고 하였습니다.

3. 서OO일병의 부대 복귀를 기다리던 차에 당일 21:30경 어깨에 육군본부 마크가 찍힌 대위가 당직실로 찾아와 ‘서OO일병 건은 본인이 처리했으니 지역대 당직실에 보고 올릴 때 미복귀자가 아니라 휴가자로 정정해서 올리라고 지시’하여 현병장은 그대로 이행하였습니다.

4. 현병장은 2017년 6월 넷째 주 소속대 지원반장 이OO상사가 주관한 선임병장 회의시 이OO상사가 ‘서OO일병의 3차 추가 병가연장을 반려하면서 서OO일병은 2차 병가 종료일에 복귀할 것이다’라고 말한 사실을 들은 사실이 있습니다.

5. 현병장은 2020년 6월과 9월에 동부지검에 참고인 신분으로 출석하여 위와 같은 사실을 진술하였습니다.

[이정구 기자 jglee@chosu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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