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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주열의 정진기(政診器)] 최악의 수해, '4대강 vs 태양광' 다툴 때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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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온세송 작성일20-08-12 03:16 조회99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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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0일 넘게 이어진 장마로 전국 곳곳에서 수해가 난 상황에도 여야 정치권은 4대강과 태양광을 놓고 네 탓 만하고 있다. 지난 2일 경기 남부 지역에 시간당 100mm가 넘는 폭우가 쏟아지면서 산사태가 발생한 안성시 죽산면 장원리 주택가. /배정한 기자

원인 규명은 차후…진행 중인 국난 해결에 집중해야

[더팩트ㅣ국회=허주열 기자] 전국이 기록적 폭우로 시름에 잠겨있는 가운데 정치권은 '수해(水害) 책임론'을 두고 네 탓 공방이 한창이다. 이달 1~11일 계속된 폭우로 사망 31명, 실종 11명, 부상 8명, 이재민 7512명의 피해가 발생했다. 시설 피해도 2만 2089건에 달한다. 중부지방의 경우 장맛비가 오는 16일까지 계속될 것으로 예상돼 피해는 더 커질 수도 있다.

역대급 수해가 진행형인 상황에서 정치권의 행보는 고개를 갸웃거리게 한다. 각 정당이 주요 정치 일정을 미루고, 피해 현장으로 달려가 복구 작업에 손을 거드는 것은 타당한 일이다. 하지만 수해 원인에 대해 전 전 정부인 이명박 정부시절의 '4대강 사업', 현 정부가 추진한 '산지 태양광설비'를 지목해 상대 당을 비판하는 것은 이해하기 어렵다.

미래통합당에선 섬진강 일대에 비 피해가 많이 발생한 이유에 대해 "현 여권 지지층의 반대로 섬진강에서 4대강 공사가 이뤄지지 못했기 때문이다", "현 정부의 무분별한 탈원전 정책으로 우후죽순 들어선 '산지 태양광설비'가 원인이다" 등의 비판이 공공연하게 나온다. 일부 의원들의 발언에 김종인 비상대책위원장, 주호영 원내대표 등 당 지도부도 거들고 있다.

이에 더불어민주당에선 "4대강 사업의 폐해가 이번 수해로 거듭 입증됐다", "홍수를 예방하기 위해선 4대강 사업으로 만든 보를 철거해야 한다" 등의 반박이 나온다. 문재인 대통령도 지난 10일 수석보좌관회의에서 "4대강 보가 홍수 조절에 어떤 기여를 하는지 실증적인 분석을 할 수 있는 기회다. 댐 관리와 4대강 보의 영향에 대해서도 깊이 있는 조사와 평가를 당부한다"고 지시하면서 여야 정쟁에 기름을 부었다.

지난 9일 서울과 한강 상류 지역의 집중호우와 팔당댐 방류량 증가로 서울 반포한강공원 일대가 물에 잠긴 모습. /이효균 기자

여기에 의견이 다른 전문가들도 가세해 '4대강 vs 태양광' 논쟁에 불을 붙이면서 혼란을 부추기는 형국이다. 유례 없는 피해의 원인과 책임을 규명하는 것은 분명 필요한 일이다. 하지만 전국적으로 대규모 수해가 진행 중인 상황에서 정치권이 원인을 둘러싼 네 탓 공방을 벌이는 것은 방재(防災)에도, 피해 복구 및 피해자 지원에도 전혀 도움이 되지 않는다.

지금 정부와 정치권이 할 일은 추가 피해를 막기 위한 대책을 강구하고, 피해 지역의 조속한 복구와 피해자 지원책을 마련하는 것이다. 원인 규명은 이 사태가 진정된 뒤에 해도 늦지 않다. 아직 피해 원인에 대한 구제척 조사가 이뤄지지 않은 상황에서 추측으로 전 전 정부 탓이니, 현 정부 탓이니 하는 것은 국민 갈등만 부추길 뿐이다.

수해 원인을 따지기 전에 지금 해야 할 일에만 집중하길 바란다. 아무리 여야 관계가 좋지 않더라도 전국적 재난 상황에서 밝혀지지 않은 원인을 놓고 정쟁을 펼치는 것은 우리나라 정치의 후진성을 여실히 드러내는 것에 불과하다. 가뜩이나 정치 뉴스를 보면서 스트레스를 많이 받는 국민들이 재난 상황에서도 무엇이 먼저인지, 무엇이 중요한지를 잊은 듯 다투는 정치인을 보면서 한숨을 짓는 일을 이제는 멈춰야 하지 않겠는가.

sense83@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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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동원 대법관이 11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사법농단' 혐의를 받는 임종헌 전 법원행정처 차장의 59차 공판에 증인으로 출석하며 취재진 질문에 답변하고 있다. /뉴시스

고법 부장 시절 '통진당 소송' 재판장…"판결에 영향은 없어"

[더팩트ㅣ송주원 기자] 현직 대법관으로선 처음으로 '사법농단' 재판에 증인으로 나온 이동원(사법연수원 17기) 대법관이 고등법원 부장판사로 재직할 당시 법원행정처 문건을 받아 읽었다고 인정하며 "읽지 않았으면 더 떳떳할텐데 면목이 없다"는 심경을 전했다.

이 대법관은 11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6부(윤종섭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임종헌 전 법원행정처 차장의 속행 공판에 증인으로 출석해 이같이 밝혔다.

현직 대법관인 그는 '양승태 대법원' 시절 서울고등법원 행정6부 부장판사로 재직 중이었다. 공소사실상 양승태 대법원이 헌법재판소를 상대로 우위를 점하기 위한 수단 중 하나로 꼽히는 옛 통합진보당 의원들의 국회의원 지위 확인 소송을 심리 중이었다. 앞서 통진당 의원들은 헌재의 정당해산 결정에 의원직을 상실하게 됐다. 대법원은 "의원직 상실 여부는 오로지 법원만이 결정할 수 있다"는 논리를 구축하기 위해 관련 사건을 맡고 있는 일선 재판부에 이같은 입장이 담긴 문건을 전달하는 등 재판에 개입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 대법관은 2016년 3월 이민걸 당시 법원행정처 기획조정실장에게 "문건을 받았다"고 인정했다. 그는 "문건을 받았을 때 찜찜했다. 굳이 안 읽어도 되는데, 헌법 교과서에서 깊이 있는 언급이 없고 선례도 없었어서 참고할 만한 점이 있는지 보긴 했다"며 "안 읽었으면 더 떳떳할텐데, 그걸 읽어서 면목이 없게 됐다"고 심경을 밝혔다.

또 이 대법관은 일선 재판부가 법원행정처에 자료를 요청하는 건 있을 만한 일이지만, 반대로 법원행정처가 재판부에 접근하는 건 적절하지 않다고 증언했다. 그는 "외부에서 재판에 접근하는 건 옳지 않다고 생각한다. 특히 법원행정처는 오해 받을 소지가 많다"며 "재판부가 법원행정처에 '검토한 자료 있느냐'고 물을 수는 있다. 하지만 법원행정처에서 거꾸로 하는 건 아닌 거다"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모든 건 재판부 의도에 의해 움직여야 한다. 외부에서 재판부에 접근하는 건 절대 반대"라고 강조했다.

다만 이 대법관은 이 전 실장이 건넨 문건으로 판결에 영향을 받지는 않았다고 선을 그었다. 그는 평소 이 전 실장을 "형"이라고 부를 정도로 막역한 사이였기 때문에, 이 전 실장이 선의로 문건을 건넨 것으로 이해했다고 덧붙였다.

사법행정권 남용 의혹으로 기소된 임종헌 전 법원행정처 차장은 11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6부 심리로 열린 자신의 속행 공판에서 현직 대법관을 마주했다. /남용희 기자

이 대법관은 서울고법 부장판사를 지낸 뒤 제주지방법원 법원장으로 부임, 6개월간 근무한 뒤 2018년 8월 대법관으로 임명됐다. '형'이라고 부른 이 전 실장을 비롯해 양승태 대법원의 수뇌부들이 사법행정권 남용 의혹으로 수사 대상에 오른 시기였다. 후보자 시절 이 대법관은 국회 인사청문특별위원회에 제출한 서면질의 답변서를 통해 "재판 거래는 존재할 수 없다고 믿고 싶고, 또 그렇게 믿고 있다"고 밝힌 바 있다.

이날 이 대법관은 "재판 거래는 없었다는 소신은 지금도 동일한가"라는 임 전 차장 측 변호인의 질문에 "그렇죠"라고 잘라 말했다. 또 그는 통진당 소송과 관련해 사태의 정점에 서 있는 양 전 대법원장과 박병대 전 법원행정처 처장, 고영한 전 대법관에게 연락을 받은 사실도 없다고 증언했다.

마지막 발언 기회를 얻은 이 대법관은 "대법관으로서 증인석에 앉는 게 유쾌한 일은 아니겠지만 형사재판을 해본 입장에서 누구든지 증거로 제출된 서면의 공방이 있으면 나올 수밖에 없다는 걸 잘 안다"고 소회를 밝혔다. 이어 "증인석에 서서 '이 사건의 무게에 재판부가 많이 고생하시겠구나' 생각했다. 잘 마무리해서 좋은 재판으로 기억됐으면 좋겠다"고 했다.

ilraoh@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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