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알림]뉴시스 콘텐츠 저작권 고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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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온세송 작성일20-11-20 13:27 조회437회 댓글0건관련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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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시스가 제공하는 기사, 사진, 그래픽 이미지, 영상물 등 각종 콘텐츠는 저작권법 등 관련 법의 보호를 받습니다. 뉴시스 콘텐츠를 사전 허락 없이 무단 복사, 개작, 전재, 배포, 판매할 경우 민·형사상의 책임이 따를 수 있다는 것을 알려드립니다. 뉴시스 콘텐츠 사용에 대해서는 전화(02-721-7416) 또는 이메일(jk311930@newsis.com)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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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감언론 뉴시스통신사.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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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두순법·주택연금법 개정안 등
80여개 법안 국회 본회의 통과변호사 출신 판사의 ‘후관예우’를 막기 위한 형사소송법 개정안 등 80여개의 법안이 19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형사소송법 개정안에 따르면 경력 변호사가 판사로 임용될 경우 2년간 과거 자신이 근무했던 로펌·기업 등과 관련한 사건을 맡을 수 없다.
법조계에선 2013년 경력 변호사 등을 법관으로 임용하는 법조일원화제도가 시행된 이후 판사가 과거 자신이 몸담았던 로펌·기업 등과 유착하는 후관예우에 대한 우려가 잇따랐다.
법원은 그간 예규를 통해 법관이 로펌에서 퇴직한 날로부터 3년 동안 해당 로펌에서 수행하는 사건을 배당받을 수 없도록 해 왔다. 하지만 법원장이 예외 사유를 들어 특정 판사에게 특정 사건을 배당할 수 있어 법원 예규가 아닌 법률로 사건 배당을 제한해야 한다는 의견이 많았다.
다음 달 13일 조두순 출소를 계기로 전자발찌 부착자를 관리하는 보호관찰소 직원에게 수사권을 부여하는 사법경찰직무법 개정안도 통과했다. 전자발찌 부착자 관리는 법무부가, 위반 사항 수사는 경찰청이 담당하는 등 감독 체계가 나뉜 탓에 사건 처리가 지연되는 문제를 해소하기 위한 법안이다. 개정안에 따르면 전자발찌 부착자가 피해자에게 접근하거나 전자발찌를 훼손하는 등 규정을 위반할 경우 보호관찰소 직원은 경찰과 동일하게 수사권을 행사할 수 있다.
코로나 사태 장기화에 따른 경기 위축과 생활 변화 등에 대응하기 위한 법안들도 처리됐다. 우선 소상공인시장진흥기금을 활용해 코로나로 피해를 본 자영업자와 소상공인을 지원할 수 있게 하는 소상공인법 개정안이 본회의를 통과했다. 코로나 피해 소상공인에 대한 금융지원이 접수·심사·지급 등의 절차를 거치느라 최대 3개월이 소요되는 상황에서 소상공인시장진흥기금을 통한 신속한 지원이 가능해질 전망이다. 또 현재는 한 번 만 분할해 사용할 수 있는 육아휴직을 세 차례에 나눠 쓸 수 있도록 하는 남녀고용평등법 개정안도 처리됐다. 코로나로 어린이집·유치원·초등학교 등이 문을 닫거나 비대면 수업을 하는 경우가 많은 만큼 자녀 돌봄을 위한 육아휴직을 여러 번으로 나눠 쓸 수 있게 하자는 취지다.
주택연금 가입 대상 범위를 현행 시가 9억원 이하에서 공시가 9억원 이하로 확대하는 내용의 주택금융공사법 개정안도 처리됐다. 공시가 9억원은 시가로 전환할 경우 12억~13억원에 해당한다. 그간 주택으로 분류되지 않았던 주거용 오피스텔에 대해서도 주택연금에 가입할 수 있는 권한을 주는 내용도 포함됐다.
정진우·김홍범 기자 dino87@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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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두순법·주택연금법 개정안 등
80여개 법안 국회 본회의 통과변호사 출신 판사의 ‘후관예우’를 막기 위한 형사소송법 개정안 등 80여개의 법안이 19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형사소송법 개정안에 따르면 경력 변호사가 판사로 임용될 경우 2년간 과거 자신이 근무했던 로펌·기업 등과 관련한 사건을 맡을 수 없다.
법조계에선 2013년 경력 변호사 등을 법관으로 임용하는 법조일원화제도가 시행된 이후 판사가 과거 자신이 몸담았던 로펌·기업 등과 유착하는 후관예우에 대한 우려가 잇따랐다.
법원은 그간 예규를 통해 법관이 로펌에서 퇴직한 날로부터 3년 동안 해당 로펌에서 수행하는 사건을 배당받을 수 없도록 해 왔다. 하지만 법원장이 예외 사유를 들어 특정 판사에게 특정 사건을 배당할 수 있어 법원 예규가 아닌 법률로 사건 배당을 제한해야 한다는 의견이 많았다.
다음 달 13일 조두순 출소를 계기로 전자발찌 부착자를 관리하는 보호관찰소 직원에게 수사권을 부여하는 사법경찰직무법 개정안도 통과했다. 전자발찌 부착자 관리는 법무부가, 위반 사항 수사는 경찰청이 담당하는 등 감독 체계가 나뉜 탓에 사건 처리가 지연되는 문제를 해소하기 위한 법안이다. 개정안에 따르면 전자발찌 부착자가 피해자에게 접근하거나 전자발찌를 훼손하는 등 규정을 위반할 경우 보호관찰소 직원은 경찰과 동일하게 수사권을 행사할 수 있다.
제12차 본회의 주요 처리 법안. 그래픽=김경진 기자 capkim@joongang.co.kr
주택연금 가입 대상 범위를 현행 시가 9억원 이하에서 공시가 9억원 이하로 확대하는 내용의 주택금융공사법 개정안도 처리됐다. 공시가 9억원은 시가로 전환할 경우 12억~13억원에 해당한다. 그간 주택으로 분류되지 않았던 주거용 오피스텔에 대해서도 주택연금에 가입할 수 있는 권한을 주는 내용도 포함됐다.
정진우·김홍범 기자 dino87@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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