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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F이슈] 전 대법 연구관 "문건 작성이 죄인가…임종헌 지시도 아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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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방세훈 작성일20-06-09 13:13 조회114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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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법행정권 남용 의혹의 핵심 인물인 임종헌 전 법원행정처 차장이 지난달 18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리는 속행 공판에 출석한 모습. /이덕인 기자

임종헌 전 법원행정처 차장 44차 공판…'헌재 상대 대법원 위상 강화' 심리

[더팩트ㅣ송주원 기자] 임종헌 전 법원행정처 차장 재판에 증인으로 나온 전 대법원 재판연구관이 지자체 간의 매립지 관할 분쟁을 놓고 헌법재판소(헌재)보다 대법원이 먼저 선고를 내려야 한다는 취지의 문건을 작성한 것에 대해 "이 사건이 죄가 될 줄 몰랐다"라고 증언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6부(윤종섭 부장판사)는 8일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임 전 차장의 42차 공판기일을 열었다.

이날 재판에는 양승태 전 대법원장이 수장으로 있던 2015~2018년 대법원 재판연구관으로 근무한 박모 씨에 대한 증인신문이 진행됐다.

검찰은 양 전 원장을 비롯한 대법원 고위 법관들이 헌재를 상대로 대법원 위상을 강화하기 위해 재판 개입 등 불법 행위를 저질렀다고 보고 있다. 헌재를 상대로 한 대법원의 '기싸움'은 2016년 충남 당진의 매립지 관할 소송에서 드러난다.

매립지란 항만 용지나 공장 부지 등으로 이용하기 위해 바다나 강 등을 메워 만든 토지다. 2004년 헌재는 당진항 관련 항만 개발이 예정된 평택·당진항 포승 지구 매립지를 해상 경계선에 따라 당진시로 귀속시켰다. 하지만 2009년 4월 "매립지 귀속 여부 결정에 지방자치단체가 이의가 있는 경우 대법원에 제소할 수 있다"는 지방자치법 규정이 신설됐다. 평택시는 이 조항을 빌어 대법원에 "해당 매립지를 당진시로 귀속한 지방자치단체 결정을 취소해달라"며 소송을 냈다.

문제는 이 사건과 관련해 헌재에 청구된 권한쟁의 심판도 계류 중이었다. 권한쟁의 심판이란 국가기관이나 지방자치단체 사이에 권한 다툼이 있을 때 이를 가리는 절차다. 헌재와 대법원이 사실상 같은 사건을 동시에 심리하게 된 것이다. 이같은 상황에서 '양승태 코트'는 매립지 귀속 권한은 오로지 대법원에 있으며, 이를 확실시하기 위해 "대법원에서 먼저 선고가 나야 한다"는 전략을 짠 것으로 조사됐다.

임 전 차장은 2016년 7월 "지방자치법 개정으로 매립지 관할 지정 문제는 더 헌재의 권한쟁의 심판 대상이 못 된다"는 취지의 문건 작성을 재판연구관들에게 지시하고, 이 사건을 맡은 주심 대법관들에게 전달한 혐의를 받는다. 임 전 차장에게 이같은 지시를 받은 당시 선임 재판연구관 김모 씨는 이날 증언대에 선 박 전 연구관에게 사안을 검토해 기초 보고서와 최종 보고서를 작성하도록 했다.

박 전 연구관은 '구체적으로 어떤 지시를 받았냐'는 검찰의 질문에 "선임 연구관님께 들었는지, 아니면 총괄 연구관님께 들었는지 정확히 기억할 수는 없지만, 대법원에 이런 사건이 있고 당신(박 전 연구관)이 담당이라며 이같은 지시를 받았다"며 "헌재에도 관련 사건이 계류 중이고 공개변론도 했다는 말씀을 하시면서 대법원에서도 준비를 해야 하니 빨리 보고서를 올리라는 취지로 말씀하셨다"고 대답했다.

헌재에서 사건을 각하하기는커녕 공개변론을 열며 심리를 본격화하자 대법원의 움직임도 빨라졌다. 양 전 원장과 함께 기소돼 재판을 받는 고영한 당시 법원행정처 처장은 "(대법원) 선고 시기를 앞당길 방안을 검토하라"는 지시를 내린 것으로 조사됐다.

검찰은 대법원의 위상을 강화하겠다는 이유로 특정 재판의 판단 권한부터 선고 시기, 선고 이유까지 관여한 건 정당한 사법행정권 행사를 넘어선 '직권남용죄'라고 보고 있다. 하지만 박 전 연구관의 생각은 달랐다.

박 전 연구관이 2016년 10월21일자로 작성한 기초 보고서와 달리, 3일 뒤인 24일에 작성된 추가 보고서에는 '대법원 결론의 충돌 가능성'이 더 자세히 검토됐다. 이를 놓고 검찰은 '헌재 결론과 마찰을 피하면서 조기 선고를 내릴 사건을 검토하기 위해서가 아닌가'라고 물었지만, 박 전 연구관은 "조기 선고라는 말씀이 이상한데, 언제 선고할지는 대법관님들이 결정한다"며 "(대법관님들이) 먼저 선고를 하고 싶어하시는데 못하는 상황이 발생하면 안 돼서, 언제든지 대법관님들이 원하는 시기에 선고할 수 있도록 준비하는 게 제 역할"이라고 답했다. 헌재보다 먼저 선고를 내리겠다는 목적으로 준비한 문건이 아니라, 대법관이 언제든 차질없이 선고를 내릴 수 있도록 미리 준비한 문건이라는 취지다.

또 박 전 연구관은 "선고 시기는 원칙적으로 신속한 게 제일 좋다"며 "더군다나 관련 사건이 헌재에 계류된 상황에서 대법원이 서로 다른 판단을 내놓으면 최악의 상황이니 피하는 게 맞다"고 설명했다. 설령 사안 검토 및 문건 작성에 헌재가 고려됐더라도, 헌재와 대법원이 같은 사안에 대해 반대의 결론을 내놓았을 때의 '사회적 파장'을 막기 위한 정당한 검토였다는 주장이다.

검찰은 양승태 전 대법원장을 비롯한 대법원 고위 법관들이 헌법재판소를 상대로 대법원 위상을 강화하기 위해 재판 개입 등 불법 행위를 저질렀다고 보고 있다. 사진은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 /남윤호 기자

이 재판 피고인인 임 전 차장이 몸담았던 법원행정처의 지시는 아니라며, 임 전 차장에게 유리한 증언을 하기도 했다. '법원행정처가 작성을 지시한 문건이라고 생각하지 않는다고 (검찰에서) 진술하셨던데 맞냐'라는 변호인의 질문에 "맞다"고 말했다. 이어진 '조기 선고는 일종의 의견 제시로서 자체적으로 검토한 것일 뿐, 법원행정처 지시를 수용한 건 아니지 않냐'라는 질문에도 "아니다"라고 했다.

신문 막바지 주심 판사가 사안 검토 및 문건 작성에서 '조기 선고보다 사건이 헌재와 중복돼 있다는 현안 보고에 더 의미를 뒀느냐'고 묻자 이에 대해서도 박 전 연구관은 "현안 보고가 시급했다. (조기 선고는) 대법관님들이 먼저 선고하고 싶어 하실 수도 있으니 검토해야 했다"고 강조했다.

법정을 떠나기 전 발언 기회를 얻은 박 전 연구관은 "사실 이 부분이 기소된 줄도 몰랐다. 작년에 검찰 조사를 받은 뒤 또 (검찰이) 출석 요청을 하셨는데, 제가 관련된 부분은 죄가 될 수 없다고 생각해서 더 진술하지 않겠다고 거절한 적 있다"며 "(법정에 증인으로) 다시 소환된 것 자체가 의외"라고 밝혔다.

박 전 연구관에게 직접 지시를 내린 당시 선임 재판연구관 김씨도 이날 재판에 증인신문이 예정돼 있었으나, 불출석 사유서를 제출하고 법정에 나오지 않았다.

임 전 차장의 공판은 9일 오전 10시 이어진다. 이 사건 핵심 증인이자 2014~2016년 대법원 사법정책실장을 지낸 한승 전 부장판사에 대한 증인신문이 진행된다.

ilraoh@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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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전 통화 불발‧오후 통화 성사
통화 앞서 與 "대북전단 금지법 추진"
지난 2018년 9월 개성공단에서 열린 남북공동연락사무소 개소식(자료사진). ⓒ사진공동취재단8일 통일부는 이날 5시께 이뤄진 남북공동연락사무소 마감통화에 북측이 응답했다고 밝혔다.

앞서 이날 오전 9시에 있었던 개시통화는 '불발'된 바 있어 북한이 연락사무소 폐쇄 조치에 들어간 것 아니냐는 관측까지 나왔지만, 오후 마감통화 성사로 폐쇄 수순은 아닌 것으로 파악됐다.

통일부 관계자는 이날 마감통화 직후 "금일 오후 공동연락사무소 남북연락합의는 평소대로 진행됐다"며 "오전 연락협의(불발)에 대해 북측 별도 언급은 없었다"고 말했다.

마감 통화 성사에 앞서 더불어민주당은 대북전단 금지법 추진을 공식화했다. 김태년 민주당 원내대표는 이날 최고위원회의에서 "대북전단 살포문제는 정쟁의 소재가 아니다"며 접경지역 주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고 한반도 평화를 위해 대북전단 살포금지 입법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남북은 코로나19 여파로 올 1월부터 개성에 위치한 남북 사무소에서 철수해 오전 오후 한차례씩 연락을 주고 받아왔다.

데일리안 강현태 기자 (trustme@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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