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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000억 원 받는데 제설비 ‘1,400만 원’ 못 내는 미시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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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방세훈 작성일20-06-29 10:26 조회130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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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BS 춘천]
[앵커]

서울-양양고속도로 개통으로 미시령터널의 통행량이 급감하면서, 강원도가 2036년까지 운영회사에 줘야 할 손실보전금이 4,000억 원이 넘을 것으로 추정됩니다.

그런데, 이 회사는 강원도가 7년 전에 청구한 도로 제설과 도색비용 1,400만 원조차 내지 않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엄기숙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인제와 고성을 잇는 미시령터널.

통행료 수입이 한 해 50억 원 넘게 발생합니다.

고스란히 터널 관리 회사인 '미시령동서관통도로주식회사'가 가져갑니다.

여기에 통행료 수입이 당초 예상치에 못 미치고 있어, 강원도에서 손실보전금까지 받습니다.

2006년부터 지금까지 받아간 돈만 500억 원.

여기에 향후 16년 동안 더 줘야 할 보전금이 3,800억 원에 달할 전망입니다.

그런데, 이 터널의 도로 제설과 차선 도색은 터널 개통 이후 8년 동안 강원도가 혼자 떠맡았습니다.

[김경식/강원도의원 : "(강원도가) 3,800억 원 이상을 도민 혈세로 지급하는 부분이라서, 한 푼이라도 (관리비용)이 부분의 협약을 구체적으로 강원도에 유리하게 이끌어 가야 되는데."]

그러다 문제가 불거진 건 2013년.

강원도 자체 감사에서 '민자 도로'의 관리 책임은 사업자에게 있다며, "2008년부터 2013년까지 도가 부담한 도로 도색과 제설비용 1,400만 원을 환수하라는 지적이 나온 겁니다.

[전재혁/강원도도로관리사업소 안전관리담당 : "2013년부터 현재까지 환수금 청구 및 독촉을 10여 차례 요구하였으나 납부 거부를 하고 있으며…."]

미시령 측은 도색과 제설을 요청한 적이 없다며 돈을 돌려줄 수 없다고 맞서고 있습니다.

오히려, 도가 해야 할 과적 단속과 긴급 출동 업무를 대신해 줬으니, 그 비용 4,000만 원을 도가 물어야 한다고 주장합니다.

[권오룡/㈜미시령동서관통도로 시설관리부장 : "(저희 쪽에서) 발생한 비용 또한 저희가, 강원도에서 환수 요청을 하신다면 저희 또한 그 비용을 청구할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이 문제가 불거진 뒤, 제설은 강원도가, 도색 재료비는 미시령이 부담하게 됐습니다.

하지만 밀린 관리비용 환수는 7년째 깜깜무소식입니다.

두 기관이 협의하지 못한 채 평행선을 계속 달릴 경우, 1,400만 원은 결손처리가 불가피한 상황입니다.

KBS 뉴스 엄기숙입니다.

엄기숙 기자 (hotpencil@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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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①CVC허용시 벤처투자 여부
- ②금산분리 원칙 훼손여부
- ③총수일가 승계 차단장치
- ④외부차입 차단시 CVC맞나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wlsks 1일 오후 정부서울청사에서 2020년 하반기 경제정책방향 관계부처 합동브리핑을 하면서 지주회사의 기업형벤처캐피털(CVC) 제한적 보유 문제를 검토하겠다고 발표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세종=이데일리 김상윤 기자] 정부가 오는 7월까지 지주회사 체제 대기업도 기업형 벤처캐피털(CVC)을 보유할 수 있도록 방안을 내놓겠다고 한 가운데 정치권, 시민단체, 벤처투자업계 간 논쟁이 거세지고 있다. 심지어 관련 법안을 발의한 집권여당(김병욱, 이원욱, 이용우 의원) 내에서도 의견이 분분하다.

‘금과옥조’처럼 여겨지던 금산분리 규정을 완화하는 만큼 실효성이 있는지, 총수일가의 부의 승계를 막는 안전장치가 충분히 마련될지 등에 관해 여전히 접점을 좁히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다.

◇CVC허용되면 벤처투자 활성화될까

28일 이데일리 취재결과 CVC 도입을 놓고 4가지 사안이 쟁점으로 부각되고 있다.

먼저 벤처투자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은 원인부터 의견이 엇갈린다. 벤처투자업계에서는 지주회사 내 CVC가 설치될 경우 대기업의 자금이 벤처업계로 흘러갈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반면 대기업의 벤처투자가 이뤄지지 않은 것은 국내에 살 만한 스타트업이 많지 않은 원인이 크다는 반론도 적지 않다. 카카오뱅크 공동대표 출신인 이용우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지난 26일 박용진 의원 주관 토론회에서 “벤처투자가 이뤄지려면 유망한 회사가 많이 보여야 하는데 (그런 상황이 아닌데도) 왜 지주회사내 CVC허용 문제를 건드리는지 근본적인 의문이 있다”고 지적했다.이 의원은 은 CVC를 조건부로 허용하는 개정안을 발의했다.

현재 CVC허용해야한다는 목소리는 벤처투자업계와 전경련, 대한상의 등 경제계 단체를 통해 나오고 있지만 정작 제도 도입 대상인 대기업이 침묵하고 있는 것도 CVC논의가 탄력을 받지 못하는 원인이다.

최성진 코리아스타트업포럼 대표는 “대기업들을 두루 만나보면 어느 정도 필요에 대한 공감대는 있다”면서도 “사실 대기업에서 적극적으로 CVC를 허용해달라고 나서지는 않고 있다”고 전했다.

◇‘금과옥조’ 금산분리 원칙 훼손될까

금융자본과 산업자본이 상대업종을 소유·지배하는 것을 금지하는 금산분리는 수십년간 굳어진 금과옥조다. 기본 개념은 사업을 평가하고 투자해야하는 금융과 실제 사업을 해야하는 산업 간 칸막이를 둬 견제와 균형을 통해 자원배분을 효율적으로 하겠다는 것이다. 우리나라의 경우엔 특히 대기업이 은행·보험업체를 통해 고객 돈으로 경제력 집중 및 지배력을 강화하는 것을 막겠다는 취지로 금산분리 규제가 지속돼 왔다.

CVC에 이같은 ‘금산분리’를 엄격히 적용해야할지는 의견이 엇갈린다. 기본적으로 벤처투자는 위험투자 성격이 강한 방식으로 은행·보험에 예치하는 방식과는 차이가 있다. 여기에 대기업이 혁신을 통한 자생적으로 경제력 집중이 나타날 경우엔 정부가 막지 못한다. 다만 거대해진 경제력을 바탕으로 다른 기업들의 경쟁을 막는 등 경제력을 남용하는 행위에서만 제동을 걸 수밖에 없다.

재벌규제 강성론자로 분류되는 전성인 홍익대 경제학과 교수는 “과거 금산분리 문제와는 조금 다른 것은 맞다”면서도 “총수일가 사익편취 가능성만 충분히 차단한다면 CVC를 어느 정도 허용할 수 있다고 본다”고 말했다.

[이데일리 김정훈 기자]
◇CVC활용한 총수일가 승계 창구되나

CVC를 허용하더라도 총수일가 승계 창구가 될 가능성을 차단하자는 데에는 대체로 공감대가 형성돼 있다. 정부가 ‘CVC 제한적 허용 검토’라는 문구를 담은 것도 이런 이유에서다. 총수일가가 직접 CVC를 보유하거나 CVC가 총수일가 계열사에 투자하는 것은 제한해야 한다는 게 정부와 여당의 강력한 입장이다. 이같은 제동장치를 달 경우엔 총수일가 사익편취 가능성을 사전적으로 차단할 수 있다는 얘기다.

하지만 빠져나갈 구명은 여전히 남아 있다. 일례로 대기업들이 서로 짜고 각자 CVC를 통해 다른 총수일가 계열사를 밀어주는 방식을 동원할 수도 있다. 기존에도 ‘사돈기업 간 일감몰아주기’도 논란이 됐지만 공정위가 제대로 칼을 휘두른 적은 없다. 계열관계가 성립되지 않을 경우엔 경제력 집중 가능성이 낮아 법적으로 제재를 하기가 어렵기 때문이다.

공정위 관계자는 “현재 일감몰아주기 규제도 간접투자는 배제하고 계열관계가 성립하는 지원주체와 객체간 거래에 제동을 거는 건데 CVC 예외 범위를 지나치게 넓히기엔 어려움이 있을 것”고 말했다.

◇외부 자금 아닌 대기업 자금만 활용?

CVC의 외부 자금 조달 허용 정도를 놓고선 여러 의견이 팽팽하게 맞서고 있다. 외부 자금 조달을 차단해야한다는 주장하는 공정위 등에서는 미국 구글 사례를 들고 있다. 구글이 지주사 알파벳의 자회사인 구글 벤처스를 통해 100% 자기 자금만 가지고 벤처기업에 투자하고 있기 때문에 국내 대기업 역시 동일한 방식을 적용해야 한다는 것이다.

반면 스타트업계는 외부자금 차입 가능성을 막는 것은 ‘반쪽짜리 CVC’가 될 수 있다고 우려하고 있다.

최성진 대표는 “CVC가 외부 차입금을 끌어들인다고 해서 은행처럼 불특정 다수를 모집하는 것이 아니고 구글 방식 외에도 외부자금을 차입하는 CVC도 많이 있다”면서 “CVC 규제 완화에 앞서 투명성 강화나 총수 일가 배제 등은 고민하더라도, 타인 자본 유치 문제는 현실적인 방안을 찾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상윤 (yoon@e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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