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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류도 위탁생산·치킨 시킬때 맥주도 치킨값 만큼 배달 허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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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묵환란 작성일20-05-19 20:59 조회113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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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주류 업계 경쟁력 강화’목표로 규제 개선 추진
‘캔입’ 등 시설투자 어려운 수제맥주 OEM 생산 허용
제조방법 승인 등 신제품 허가 기간 30일→15일 단축

정부가 주류 업계의 경쟁력 강화와 국내 투자 활성화를 위해 외부 제조시설에 위탁 생산을 맡기는 주문자상표부착생산(OEM)을 허용하기로 했다. 그동안 설비투자가 부담스러운 수제 맥주 제조사들은 증산을 위해 해외 생산이나 수입을 검토해야만 했다. 또 정부는 빠른 신제품 출시를 위해 제조방법 승인과 주질 감정 등의 소요 시간을 30일에서 15일로 단축하고 치킨 등 음식을 시킬 때 음식가격 이하의 범위에서 술도 함께 배달판매할 수 있도록 했다.

기획재정부와 국세청은 이러한 내용을 담은 ‘주류 규제개선방안’을 19일 발표했다. 주류 시장이 점차 축소되는 반면, 수입은 증가하고 있어 국내 주류 산업의 경쟁력 제고가 필요하다는 판단 때문이다. 2014년에서 2018년까지 5년 간 국내 업체의 출고량은 연평균 2.5% 줄어든 반면, 수입은 24.4% 증가했다. 또 국세 중 주세의 비중은 1970년 5.9%였지만, 2018년에는 0.9%로 줄어들었다. 국내 업체들의 입지가 점차 줄어들고 있다는 의미다.

수제 맥주를 잔에 따르고 있는 모습 /조선DB
◇해외 찾던 수제맥주업계, 국내 OEM으로 유턴

정부는 주류도 타 제조업체의 제조시설을 이용하는 OEM을 허용하기로 했다. 주세법을 개정해, 같은 종류의 주류 제조면허를 가진 제조자에게 위탁해 생산할 수 있게 한다는 것이다. 과거 주류 시장은 대형 업체를 중심으로 제조면허를 취득해, 자체 생산시설에서 제조를 하기 때문에 OEM의 필요성이 크지 않았다. 하지만 최근 소규모 수제맥주 업체들이 등장하면서 OEM을 허용해달라는 요구가 많았다.

예를 들어 생산 물량 확대나 캔맥주 형태로 제조·판매하고 싶었던 수제 맥주 제조사들은 캔입(음료를 캔에 넣는 기술) 시설투자 비용이 늘 부담이었다. 하지만 앞으로는 국내에 공장을 둔 다른 맥주 제조사에 레시피를 제공하고 OEM으로 물량을 받을 수 있게 됐다. 반대로 롯데주류 등 대형 맥주 제조사들은 수제 업체들의 OEM 물량을 확보해, 공장가동률을 늘릴 수 있다는 장점도 있다.

기재부 관계자는 "제조 시설의 효율적 활용을 통한 원가 절감과 시설투자 부담 완화 등을 통해 수제 맥주 업체들의 경쟁력 강화가 예상된다"며 "특히 그동안 생산을 위해 해외로 눈길을 돌렸던 수제 맥주 업체들이 생산 물량을 국내로 유턴(리쇼어링)하는 계기가 될 수 있을 것 같다"고 했다.

맥주 생산공장의 모습 /조선DB
정부는 주류 시장의 트렌드에 발맞춰, 업체들이 빠르게 신제품을 출시할 수 있도록 제품 출시에 따른 소요시간을 절반 가량 줄이기로 했다. 현재 주세사무처리규정에 따르면 주류를 제조해 출시하기 위해서는 필수적으로 ‘1단계 제조방법 승인’과 ‘2단계 주질 감정 절차’를 순차적으로 통과해야한다. 하지만 정부는 앞으로 제조방법 승인과 주질 감정 절차를 동시에 진행해, 신제품 출시 소요기간을 30일에서 15일로 줄이기로 했다.

이 밖에 정부는 통신판매가 허용되는‘음식점의 주류 배달기준’을 명확하게 법령에 명시하기로 했다. 정부는 지난해 음식점의 생맥주 배달 등 통신판매를 허용했다. 하지만 주류 허용 기준은 ‘음식에 부수하여’라고 명시해, 불명확하다는 의견이 많았다. 정부는 법 개정을 통해 ‘음식과 함께 배달하는 주류로서, 주류 가격이 음식 가격보다 낮은 경우에 한해 통신판매 허용한다"라는 문구를 명문화하기로 했다. 2만원짜리 치킨을 배달할 경우, 2만원 이하의 주류 판매를 허용하는 식이다.

기재부 관계자는 "그동안 기준이 불명확해, 아예 술을 팔지 않은 배달 업체들이 많았다"며 "기준을 명확하게 만들어, 그 선 안에 소상공인들이 법을 지키면서 영업활동을 할 수 있도록 했다"고 했다.

◇맥주·탁주에 가격신고제 폐지… 가정·매장용 구분 폐지

정부는 주류 업계의 납세 분야에서도 규제를 개선해 나가기로 했다. 우선 맥주·탁주에 대한 주류 가격신고 의무가 폐지된다. 지난해부터 맥주와 탁주에 대해서는 가격에 따라 세금을 붙이는 ‘종가세’가 아닌 용량에 따른 ‘종량세’를 부과하고 있다. 따라서 종가세를 적옹할 때 과세표준 적정여부 검증 등을 위한 가격신고제를 유지하는 필요가 없어졌다.

소주・맥주의 용도 구분 중 대형매장용 표시도 폐지된다. 용도별 표시와 재고 관리에 따른 비용이 발생하기 때문이다. 유흥음식점용을 제외한 가정용과 대형매장용은 동일 제품이기 때문에 이를 ‘가정용’으로 통합한다.

맥주와 탁주 제조자가 상표별, 규격별로 구매해야하던 납세증명표지도 주류제조자명으로 일원화된다. 다품종 소량 생산하는 소규모 주류 제조업체가 제품 종류별로 납세증명표지를 구입하게 되는 등 불필요한 비용 절감을 위해서다. 연간 출고량이 일정 수준보다 적은 영세한 전통주 제조업체들에는 아예 납세증명표지 첩부 의무를 면제하기로 했다.

주류판매기록부를 작성해야 하는 대형매장의 면적 기준도 완화한다. 현재 면적 1000㎡(약 303평) 이상의 매장이 동일고객에게 1일 또는 1회에 소주 2상자 등 일정 수량을 초과해 판매하면 주류판매기록부를 작성해야 한다. 하지만 앞으로는 대형매장 면적 기준을 3000㎡(약 909평)으로 확대하기로 했다.

이 밖에 앞으로 ‘주류 운반차량 검인 스티커’가 부착된 주류제조자나 수입업자가 아닌 일반 택배 차량도 주류를 운반할 수 있게 된다.

양순필 기획재정부 환경에너지세제과장은 "과거 주류 행정의 기본 방향은 주세의 관리‧징수였다면, 이제는 주류 산업의 경쟁력 강화 지원 기능이 필요하다"며 "주류 과세체계 개편에 이어 제조, 유통, 판매 등 주류산업 전반의 규제 개선을 통해, 주류 산업 성장을 뒷받침할 계획"이라고 했다.

[세종=박성우 기자 foxpsw@chosunbiz.com]

[세종=최효정 기자 saudade@chosunbiz.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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