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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G 가입자 800만 달성했다…갤노트20 출시 영향(종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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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명언주 작성일20-10-06 18:34 조회112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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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기부 8월 말 무선통신서비스 가입자 통계 발표
SKT, 398만명 점유율 46%로 이통3사 중 1위 유지
[서울=뉴시스] 이재은 기자 = 5G 이동통신 서비스 가입자가 상용화 1년4개월 만에 800만명을 돌파했다. 전체 이통 서비스 가입자도 7000만명을 넘어섰다.

5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무선통신서비스 가입자 통계에 따르면 올해 8월 말 5G 가입자는 865만8222명으로 전월보다 80만1017명(10.2%) 증가했다. 이 같은 증가 폭은 지난해 8월 말 88만2831명 이후 가장 큰 수치다. 이같은 증가폭이라면 연내 1000만명 가입자를 달성할 것으로 보인다.

이는 삼성전자 전략 스마트폰 갤럭시노트20가 8월에 출시되면서 5G 가입자 확대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친 것으로 풀이된다.

업체별로는 SK텔레콤이 398만1004명(46%)으로 1위를 유지했다. 이어 KT가 263만1750명(30%), LG유플러스가 204만2558명(24%) 순이다. 알뜰폰 가입자는 2910명을 기록했다.

전체 이통 가입자는 전월보다 20만1119명 늘어난 7000만6170명을 기록했다.전체 알뜰폰 가입자는 735만3733명으로 전월보다 3만5903명 증가했다.

8월 전체 데이터 사용량(트래픽)은 총 68만9429테라바이트(TB)로 역대 최대다. 가입자당 트래픽은 10.4기가바이트(GB)을 기록했다. 5G 전제 트래픽은 22만5050TB, 가입자당 트래픽은 27.25GB로 집계됐다.

2G 가입자는 전월 64만9024명에서 60만7940명으로 대폭 감소했다. 7월 서비스가 종료된 SK텔레콤 가입자는 16만7369명, LG유플러스 가입자는 42만0821명이다.

☞공감언론 뉴시스 lje@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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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조합원, 배당은 받지만 의결·선거권 없어
“자금 부족 문제 해결” vs. “협동조합 정신 위배”

지난 1일부터 협동조합에 비조합원의 투자가 가능해졌다. ‘우선출자’를 허용하는 협동조합기본법 개정안이 시행되면서다. 우선출자는 이익잉여금을 조합원보다 우선해서 배당받을 수 있는 권리로 주식회사의 우선주와 비슷한 개념이다. 배당은 받지만 조합 운영에 영향을 미치는 의결권과 선거권을 갖지 못한다.

협동조합 업계에서는 우선출자 제도 도입을 대체로 환영하는 분위기다. 자금 조달의 어려움이 해소될 수 있다는 기대감 때문이다. 반면 일각에서는 외부 투자자 유치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도 나온다. 조합원 자격 대신 배당 수익만을 얻는 투자자가 유입되면 ‘협동조합의 정신’이 훼손될 수 있다는 주장이다.


대부분의 협동조합들은 만성적인 자금 부족 문제를 겪고 있다. 조합원 출자금은 협동조합기본법상 ‘자본’으로 인정받지만, 현실에서는 오히려 부채로 취급받는다. 금융권에서는 출자금을 조합원 탈퇴로 언제든지 빠져나갈 수 있는 돈이라고 판단하기 때문이다. 또 공동으로 소유하는 협동조합의 특성을 자금 회수가 어려운 원인으로 보기 때문에 대출 승인이 쉽지 않고, 대출 한도도 주식회사보다 적다. 강민수 서울시협동조합지원센터장은 “협동조합이 자금 조달을 할 수 있는 방법은 내부적으로 조합원 출자와 외부적으로 금융권 대출밖에 없는데 모두 현실적인 한계가 있고, 이를 우선출자제 도입으로 해결할 수 있다”고 했다.

일부 전문가는 우선출자가 ‘1인 1표’로 운영되는 협동조합 정신에 위배된다는 비판을 피할 수 없을 것이라고 지적했다. 비영리단체 소속의 한 변호사는 “협동조합은 주식회사와 달리 조합원들이 공동으로 소유하고 민주적으로 운영하는 것이 기본인데, 협동조합 설립 취지를 이해하지 못하는 외부 투자자가 유입돼 자금 회수 등 우회적인 방법으로 경영에 간섭할 여지가 있다”고 설명했다.

협동조합기본법 22조의2에 따르면, 우선출자의 총액은 자본의 30%로 제한된다. 동법 시행령에서는 우선출자의 발행 요건을 ▲직전 연도 경영공시 ▲부채비율 200% 이하 등으로 명시하고 있다. 이는 협동조합기본법상 일반협동조합에만 적용된다. 소비자생활협동조합법상의 생협과 배당을 금지하는 사회적협동조합은 적용 대상이 아니다. 올해 9월 기준 국내 일반협동조합 수는 1만6329개. 2018년 기준 협동조합 평균 부채비율은 106% 수준으로, 전문가들은 대다수의 협동조합이 우선출자 요건을 충족할 것이라고 평가했다.

김용진 공익사단법인 두루 변호사는 “우선출자 상한 비율인 30%는 경영상으로 판단했을 땐 상당한 규모이기 때문에 출자자의 영향력을 배제할 순 없을 것”이라며 “특히 주식의 경우 30%의 지분이라도 제삼자에게 팔아야 자금 회수가 가능하지만, 우선출자는 조합에 출자금을 환급해달라고 하면 당장 내줘야 하는 구조이기 때문에 오히려 큰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강민수 센터장은 “협동조합이 주식회사화(化)된다는 우려에도 우선출자를 통해 사업을 확장하고 돈을 벌 수 있도록 하는 방향으로 가야 한다”면서 “만약 협동조합 원칙을 저버리고 수익만 좇는 형태로 운영하는 조합이 있다면 그건 우선출자제 도입 여부와 무관하게 이미 정체성이 불분명한 조직이라고 생각해야 한다”고 말했다.

[문일요 더나은미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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