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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7일) 씨티은행 차기 행장 윤곽…첫 여성 민간은행장 나올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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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피도신 작성일20-10-07 02:32 조회181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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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씨티은행은 7일 2차 임원후보추천위원회 회의를 열고 차기 행장 최종 후보를 결정한다. /더팩트 DB

유명순 수석부행장 유력 후보로 거론

[더팩트ㅣ정소양 기자] 한국씨티은행의 차기 은행장 최종 후보가 7일 윤곽을 드러내는 가운데 유명순 수석부행장의 행장 선임 여부에 업계의 관심이 쏠리고 있다.

7일 금융권에 따르면 씨티은행은 이날 2차 임원후보추천위원회(임추위) 회의를 열고 차기 행장 최종 후보를 결정한다.

앞서 씨티은행은 지난달 25일 1차 임추위를 열고 복수의 차기 행장 후보자에 대해 검토했다.

1차 임추위 당시 씨티은행은 최종후보자군(숏리스트)은 공개하지 않았다. 다만 업계에서는 복수 후보 중 현재 행장 직무대행을 맡고 있는 유명순 한국씨티은행 수석부행장이 포함된 것으로 전해졌다.

이에 따라 업계는 유명순 부행장의 행장 선임 여부에 관심을 쏟고 있다.

유명순 부행장은 현재 씨티은행의 유력한 차기 행장으로 거론되는 후보로, 만약 유명순 부행장이 차기 행장의 뽑힐 경우 한국씨티은행 설립 이래 첫 여성 은행장이 탄생하기 때문이다.

유명순 부행장은 이화여자대학교 영어교육학과를 졸업하고 1987년 한국씨티은행에 입사했다. 이후 대기업리스크부장, 다국적기업금융본부장 등을 거쳐 기업금융그룹장에 올랐다. 2014년 JP모건 서울지점의 기업금융 총괄책임자를 맡았다가 씨티은행으로 복귀해 현재까지 기업금융그룹장을 하고 있다.

최근 씨티은행의 모회사인 씨티그룹이 여성 최고경영자(CEO)를 선임했다는 점도 유명순 부행장의 차기 행장 가능성을 높이고 있다. 지난달 11일 씨티그룹은 제인 프레이저 전 씨티글로벌 소비자금융부문 이사를 CEO로 임명한 바 있다. 미국 월가은행 중 첫 여성 CEO다.

업계 안팎에서는 유명순 수석부행장이 유력한 차기 행장 후보로 거론되고 있다. /씨티은행 제공

일각에서는 유명순 수석부행장이 아닌 내부 임원이나 제3의 외부 인사가 행장이 될 가능성도 제기된다.

유명순 부행장 외에는 박장호 씨티글로벌마켓증권 대표가 하마평에 이름을 올렸다.

박장호 대표는 1965년생으로, 30년 넘게 투자은행(IB) 업계에 몸담고 있는 인물이다. 그는 1998년 뱅커스트러스트(BTC) 투자은행 부문 대표를 역임했으며, 2004년엔 살로먼스미스바니 채권발행시장(DCM) 부문 대표를 지냈다. 2005년 씨티그룹글로벌마켓증권 대표에 선임된 뒤 15년 넘게 대표직을 수행하고 있다.

특히, 박장호 대표는 국내에 진출 외국계 투자은행 중 굵직한 인수합병(M&A)은 물론 IPO 거래를 성사시킨 인물로 평가된다.

한 금융권 관계자는 "업계 안팎에서는 씨티그룹 아시아태평양본부 출신 외국인 후보와의 경쟁 구도가 그려질 수 있다는 가능성도 제기되고 있다"면서도 "새로운 하마평이 들리고 있지만, 여전히 유명순 부행장이 가장 유력 후보로 거론되고 있는 것으로 안다"고 전했다.

jsy@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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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일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검언유착 의혹' 핵심인물 이동재(사진) 전 기자 등의 속행 공판에 이철 전 밸류인베스트코리아 대표가 증인으로 나왔다. /김세정 기자

4차 편지부터 고위 간부 친분 거론…'제보자X'는 불출석

[더팩트ㅣ송주원 기자] 이철 전 밸류인베스트코리아 대표가 이동재 전 채널A 기자에게 다섯 통의 편지를 받았고, 편지를 받을수록 공포감이 극대화 됐다고 법정에서 증언했다. 이 중 네번째 편지에는 검찰 고위 간부와의 친분이 거론됐고, 이 간부가 한동훈 검사장이라는 전언을 듣고 깜짝 놀랐다고 밝혔다.

서울중앙지법 형사1단독 박진환 부장판사는 6일 강요미수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이 전 기자와 채널A 현직 기자 A씨의 속행 공판을 열었다. 이날 재판에는 공소사실상 피해자인 이 전 대표에 대한 증인신문이 진행됐다.

공소사실에 따르면 이 전 대표는 지난 2~3월 이 전 기자에게 다섯 차례에 걸쳐 협박성 편지를 받았다. 이 전 기자는 신라젠 주가 조작 사건으로 중형이 확정된 이 전 대표에게 검찰의 추가 수사에 따라 형량이 늘어날 가능성이 있다며, 유시민 사람사는세상 노무현재단 이사장 등 정계 인사의 비위를 밝히라고 강요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 전 대표는 첫 편지를 받았을 때만 해도 편지를 쓴 사람이 진짜 기자인지 확신할 수 없었고 편지 내용 역시 사실과 달라 "황당했다"고 기억했다. 하지만 이 전 기자가 당시 채널A 법조팀 기자임이 확인됐고, 옥중 편지가 쌓일수록 알려지지 않은 수사내용까지 언급돼 위협을 느꼈다고 밝혔다.

이 전 대표의 공포감이 가장 극대화된 건 네번째 편지를 받았을 때다. 이날 재판에서 제시된 편지 내용 중 일부다.

'가족을 지키고 싶으시다면 이는 향후 전략에 따라 어느 정도 가능할 수도 있는 부분입니다. 밸류인베스트파트너 대표로 등재됐던 사모님을 비롯해 가족·친지·측근 분들이 다수 조사를 받게 될 것입니다.'

이 전 대표는 여기서 언급된 '사모님을 비롯한 측근'이 밸류인베스트파트너 대표로 등재된 아내를 도와 업무 전반을 맡은 처남이라고 느껴졌다고 증언했다. 이름도 등재되지 않은 처남에 대한 검찰 조사 가능성은 검찰의 도움 없이는 알 수 없다는 주장이다.

검사: 4차 편지를 보면, 사모님 측근 조사를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어서 이번 검찰 수사로 (이 전 대표의) 가족들이 처벌 받을 가능성 높다고 기재돼 있는데 어떻게 받아들였습니까?

이 전 대표: 정말 무서웠습니다. 어쩔 수 없는 사정으로 제가 대표를 그만 두고 저희 집사람이 자회사 대표로 등재됐는데요. 처남이 자회사의 전방 근무를 맡은 건 사실입니다. 처남은 그 일로 집행유예까지 선고받았던지라 저 단어(처벌)는 현실처럼 다가왔습니다. 그냥… 답답했습니다.

검사: 이 내용은 곧 검찰에서 수사를 진행한다는 의미인데, 이 전 기자가 어떤 근거로 (편지에) 기재했다고 생각하십니까?

이 전 대표: 검찰을 통하지 않았다면 절대 알 수 없습니다. 손윗 처남이 근무한 사실은 검찰을 통해서 알 수밖에 없다고 생각해서, (이 전 기자와 검찰이) 교감한다고 판단했습니다.

6일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검언유착 의혹' 속행 공판에 증인으로 나온 이철 전 밸류인베스트코리아 대표는 이동재 전 기자의 편지에 언급된 검찰 고위 간부는 한동훈(사진) 검사장이라는 전언을 들었다고 증언했다. /배정한 기자

이 전 대표가 네번째 편지에 유난히 떨었던 이유는 또 있다. 이 편지에선 이 전 기자와 '검찰 고위층 간부'가 거론됐다.

'이번 수사의 목표가 "예전 수사에서 부실했던 부분을 확실하게 짚고 넘어간다"임에 따라 가족 분들이 처벌을 받게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중략) 아쉽게 느끼실 수도 있겠지만 대표님이 검찰과 공식적인 '딜'을 할 수는 없습니다. (중략) 그럼 "해줄 수 있는 것도 없는데 왜 기자가 나를 설득하느냐"고 생각하실 수 있을 것입니다. (중략) 저는 다년간의 검찰 취재로 검찰 고위층 간부와도 직접 컨택할 수 있습니다.'

검찰은 이 대목을 놓고 이 전 대표가 유 이사장 비위를 제공한다면, 이 전 기자는 그 대가로 친분이 있는 검찰 간부와 접촉해 이 전 대표의 입장을 대변해주겠다는 의미로 풀이했다. 이 전 대표 역시 "제가 어떻게 이용 당할지, 무엇을 원하는지 등을 전반적으로 느낄 수 있어서 공포감이 극대화 됐다"며 "그냥 허언이 아니라 치밀한 시나리오, 각본이 준비 됐다는 느낌을 강하게 받았다"고 말했다.

이 전 대표는 법률대리인 이지형 변호사를 통해, 편지에서 언급된 검찰 고위층 간부가 한동훈 검사장이라는 이야기를 전해 들었다고 증언했다. 그는 "남부지검장 정도가 제 상상력의 한계였고, 제가 상상할 최고위 인사였다. 그런데 이를 뛰어 넘어 한동훈 검사장이라는 이야기를 듣고 아득했다. 거의 패닉상태였다"고 말했다.

이 전 기자 측은 신라젠 사건 수사 인력이 보충됐다는 사실이 언론을 통해 이미 보도됐기 때문에, 이 전 기자의 편지는 강요 범죄가 될 수 없다는 취지로 변론했다. 형법상 강요죄는 폭행 또는 협박이 동원돼야 하는데, 여기서 협박은 피해자에게 공포심을 줘 의사결정에 영향을 끼칠 정도여야 한다.

이 전 대표로선 수사팀 규모가 커지는 등 추가 수사를 충분히 예상할 수 있는 상황이었기 때문에 이 전 기자의 편지는 법리상 협박이 될 수 없다는 설명이다. 이에 관한 변호인의 질문에 이 전 대표는 "2월 7일 언저리쯤 (수사팀 보강 사실을) 알고 있었던 걸로 기억한다"고 했다. 이 사실을 알게된 뒤 추가 수사가 이뤄질 것을 예측했냐는 질문에도 "네"라고 답했다.

6일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검언유착 의혹' 사건 속행 공판에는 피해자 이철 전 밸류인베스트코리아 대표와 그의 법률대리인 이지형 변호사에 대한 증인신문이 진행됐다. '제보자X' 지모 씨는 불출석사유서를 제출하고 나오지 않았다. /이새롬 기자

이 전 대표에게 한 검사장의 존재를 전한 이 변호사 역시 뒤이어 증인석에 앉았다. 이 변호사는 '제보자X' 지모 씨에게 "편지 속 검찰 고위 관계자는 한동훈"이라는 말을 들었다고 밝혔다. 이 변호사에 따르면, 지 씨는 이 전 기자와 신원불상 검사의 녹취 파일을 듣고 한 검사장을 특정했다고 한다. 파일 속 검사의 목소리가 한 검사장과 같다는 이유다.

이날 재판에는 지 씨에 대한 증인신문도 예정돼 있었지만, 지 씨는 불출석 사유서를 제출하고 법정에 나오지 않았다. 지 씨는 페이스북을 통해 "한 검사장 수사가 끝나지 않은 상황에서 관련자들이 재판에 나가 증언을 한다면, 한 검사장에게 자신의 혐의를 부인하고 왜곡할 부정 행위를 도와주는 꼴"이라며 사유를 밝혔다.

한편 이 전 기자는 보석을 신청할 예정이다. 이 전 기자의 법률대리인 주진우 변호사는 이날 재판이 끝난 뒤 취재진과 만나 "수감 기간이 너무 길고, 남은 증인 역시 이 전 기자에게 적대적 증인들이라 증거인멸 우려가 없다고 봐서 보석을 청구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ilraoh@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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