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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골방서 하루 16시간 노동", 이번엔 달라질까요 [오래 전 '이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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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도해승 작성일20-10-07 06:26 조회170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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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향신문]
전태일이 1970년 10월 노동청에 제출한 진정서에 직접 적은 글. 전태일재단 제공
“근로기준법을 준수하라! 우리는 기계가 아니다!”

1970년 11월13일, 서울 청계천에서 한 청년이 스스로의 몸에 불을 당기며 이렇게 외쳤습니다. 그의 이름은 전태일. 청계천 평화시장에서 일하던 그는 노동자들의 열악한 현실을 직접 보고 겪었습니다. 십대 초중반 여공들이 점심까지 굶어 가며 하루 종일 일하고, 형편없는 일당을 챙겨 돌아가는 모습을 보며 마음 속에 불이 일었습니다. 밤을 새워 근로기준법을 공부했지만 법과 동떨어진 현실의 벽은 너무 높았습니다. 11월 ‘근로기준법 화형식’에서 자기 몸에 불을 붙이며 외친 그의 말은 ‘글로 쓰여진 법이라도 지키라’는 처절한 일갈이었습니다.

전태일이 세상을 떠나기 한 달 전, 경향신문은 그가 일했던 평화시장의 열악한 노동조건을 세상에 처음 알렸습니다. 50년 전 이날 경향신문 사회면 톱에 걸린 ‘골방서 하루 16시간 노동’이라는 기사입니다.

1970년 10월7일 경향신문
“나어린(나이 어린) 여자 등이 좁은 방에서 하루 최고 16시간이나 고된 일을 하며 보잘 것 없는 보수에 직업병까지 얻고 있어 근로기준법을 무색케 하고 있다.” 기사의 첫 줄입니다. 기사가 전하는 평화시장의 노동실태는 끔찍했습니다. 한 업체는 2평 정도 작업장에 15명을 욱여넣고 일을 시켰습니다. 그나마도 한 층을 두 층으로 나눠서, 작업장의 높이는 1.6m밖에 안 됐다고 합니다.

허리도 펴기 힘든 좁은 방에서 여공들은 하루 13~16시간 일해야 했습니다. 쉬는 날은 한 달에 두 번, 첫째 주와 셋째 주 일요일이었습니다. 환기도 되지 않는 곳에서 종일 옷감의 먼지를 들이마시다 보니 폐결핵과 위장병을 달고 살았습니다. 기사는 “성장기에 있는 소녀들의 건강을 크게 위협하고 있다”고 비판했습니다. 상황이 이런데, 노동자 대부분이 노동청의 건강진단을 한 번도 받지 못했습니다. 기사가 나오기 1년 전인 1969년에 건강진단이 있었지만 1개 공장에서 2~3명 정도만 받았다고 합니다.

충격적인 노동실태를 세상에 처음 알린 이 기사의 출처가 다름 아닌 전태일입니다. 기사가 나오기 하루 전인 10월6일, 전태일이 회장을 맡았던 ‘삼동친목회’는 노동청에 ‘평화시장 피복제품상 종업원 근로조건개선 진정서’를 냈습니다. 평화시장 노동자들이 작성한 설문지 126장이 동봉됐습니다. 경향신문 기사는 이 진정서에 바탕을 두고 있습니다. 고 조영래 변호사의 ‘전태일 평전’은 기사가 난 그날을 이렇게 전하고 있습니다. “군데군데에 노동자들이 몰려서서 신문 한 장을 두고 서로 어깨너머로 읽으면서 웅성거렸다. …(중략)… 신문이라고 하는 것은 높은 사람들만의 것이라고 생각할 수밖에 없었던 그들, 바로 그들이, 바로 그 신문에 하찮은 쓰레기 인간들인 자신들의 비참한 현실을 고발이라도 하듯 실려 있는 것을 보았을 때 그것은 통곡과 탄식과 울분이 한꺼번에 폭발하는 순간이었다.”

노동청은 뒤늦게 실태조사에 나섰습니다. 하지만 근로감독관이 다녀가도 평화시장은 조금도 바뀌지 않았습니다. 답답해진 전태일은 삼동친목회 친구들에게 11월13일 ‘근로기준법 화형식’ 시위를 열자고 제안했습니다. 있으나 마나 한 법을 불태워버리자는 뜻이었습니다. 친구들에겐 ‘내가 외치는 구호를 따라 외치기만 하면 된다’고 말한 전태일은 그날 몸에 휘발유를 붓고 불을 붙였습니다. 그의 나이 스물둘이었습니다.

2018년 12월11일 오전 충남 태안화력발전소에서 설비를 점검하다 숨긴 하청업체 노동자 김용균씨(24)가 생전 비정규직 직접고용을 요구하는 손팻말을 들고 찍은 사진. 발전비정규직연대회의 이태성 간사 제공
그의 죽음 이후 노동운동은 대전환을 맞았습니다. 청계피복노조가 출범하고, 침묵하던 다른 노동자들도 목소리를 내기 시작했습니다. 50년이 흘렀습니다. 좋아진 것도 있지만, 전태일이 진정 꿈꾸던 세상은 아직 먼 이야기 같습니다. 한국노동안전보건연구소에 따르면 지난해 산업재해 사망자는 2020명에 달했습니다. 하루 평균 7명이 산재로 목숨을 잃은 것이죠. “일하다 죽지 않아야 한다”는 당연한 이야기는 여전히 지켜지지 않고 있습니다.

올해는 유독 전태일의 이름이 많이 보입니다. 얼마 전 국회 온라인 국민동의청원을 통과한 ‘전태일 3법’ 때문입니다. 모든 노동자에게 근로기준법을 적용하도록 하는 ‘근로기준법 제11조’, 모든 노동자에게 노조 할 권리를 보장하는 ‘노조법 제2조’, 산업재해를 일으킨 회사를 강하게 처벌하는 ‘중대재해기업처벌법’이 그 내용입니다. 3개 법 모두 10만 동의를 넘겨 해당 상임위로 넘어가게 됐습니다. 50년 시간을 건너온 전태일의 외침에, 정치는 응답할까요?

조해람 기자 lennon@kyunghyang.com


▶ 장도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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