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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보] 미 대법원 "트럼프, 다카(DACA) 폐지할 수 없다"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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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춘살어 작성일20-06-19 07:56 조회122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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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널드 트럼프 미 대통령의 ‘불법 체류 청년 추방 유예 제도’(DACA·다카) 폐지 시도에 미 대법원이 제동을 걸었다. CNN 등 미 언론은 18일(현지 시각) “대법원이 트럼프 행정부의 다카 폐지를 막았다”고 보도했다.

다카는 불법 입국한 부모를 따라 16세 이전에 미국에 들어온 청년들이 31세까지는 걱정 없이 학교와 직장에 다닐 수 있도록 추방하지 않도록 하는 행정명령이다. 다카로 시민권을 받을 수는 없지만 2년마다 노동허가증(Work permit)을 갱신받아 일할 수 있고 대학에서 공부하는 것도 가능하다. 2012년 버락 오바마 대통령이 ‘드리머 프로그램’이라는 이름을 붙여 처음 서명했고 행정명령 만기가 도래할 때마다 계속 연장해왔다.

그러나 트럼프 행정부는 2017년 9월 5일 다카 프로그램을 폐지하겠다고 밝혔다. 이에 다카 수혜자들은 미 전역에서 이 결정에 대해 이의를 제기하는 소송을 걸었다. 미 연방법원은 지난해 6월 다카 폐지 관련 심리 신청을 받아들였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AP 연합뉴스

이날 대법원은 5대4로 트럼프 행정부가 다카를 폐지할 수 없다고 판결했다. 재판부는 “트럼프 정부가 다카 폐지를 정당화할 적당할 이유를 대지 못했다”고 밝혔다. 존 로버츠 대법원장은 “우리는 다카나 다카 폐지가 적합한 정책인지 판단하지 않는다”면서 “우리는 정부가 절차적인 요건을 충족했는지를 판단한다”고 했다.

현재 미국 대법원의 이념 구도는 보수 대법관 5명, 진보 4명으로 트럼프 행정부에 반하는 판결이 나온 것은 이례적이라는 분석이다. 보수 성향의 로버츠 대법원장이 찬성 쪽에 섰다. 지난 15일 성소수자 해고 판결에서도 트럼프 대통령이 임명한 보수 성향의 닐 고서치 대법관이 ‘성소수자란 이유로 해고하는 것은 부당하다’는 편에 서면서 판결이 뒤집혔다.

이민 정책 개혁이 트럼프 정부의 핵심 의제였던만큼 이번 판결이 트럼프 정부에게는 강한 일격이 될 것이라고 미 CNN은 전했다. 이번 판결로 다카 프로그램 수혜자들은 노동 허가증을 갱신받을 수 있고 추방당하지 않도록 보호를 받을 수 있게 됐다. 다만 이번 판결에서 지적받은 부분이 다카 폐지 절차에 관한 것인만큼 트럼프 정부가 다시 다카 폐지를 시도할 수도 있다고 미 언론은 전했다.

[김윤주 기자 yunj@chosu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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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는 8월 21대 총선 유공자 포상 예정
대통령 표창 37명 등 정부포상 최대규모
"선거공로 치하 및 사기진작 차원"
지난 총선 기간 정부세종청사 행정안전부 별관에 마련된 21대 총선 합동지원상황실을 둘러보고 있는 진영 행정안전부 장관 ⓒ뉴시스행정안전부가 21대 국회의원선거 유공자 670명에 대한 포상계획을 입안했다. 이 가운데 대통령 표창이 37명, 국무총리 표창 43명 등 정부포상이 역대 최대 규모로 나타났다. 코로나 상황에서 높은 투표율을 기록하는 등 공로를 치하하고 사기를 진작하기 위한 차원이라는 게 행안부의 설명이다.

<데일리안>이 정보공개청구를 통해 행안부로부터 받은 ‘21대 국회의원선거 유공자 포상계획안’에 따르면, 21대 총선을 업무 추진 및 공명선거 구현에 공로가 있는 공무원 및 일반인에 대한 포상을 오는 8월 실시한다.

포상규모는 정부포상 80명(대통령 표창 37명, 국무총리 표창 43명)으로 역대 선거와 비교했을 때 최대 규모가 될 전망이다. 7회 지방선거 당시 정부포상은 45명이었으며, 19대 대선 64명, 20대 총선 56명, 6회 지선 45명, 18대 대선 64명, 19대 총선 50명, 18대 총선 61명 등이었다.

행안부는 코로나 팬데믹 이후 각국이 선거를 연기하는 상황에서 유일하게 치러진 선거로, 방역과 투표율 제고를 이뤄냈기 때문에 포상규모를 확대한다는 입장이다. 다만 추후 조정과정에서 일부 축소될 가능성은 남아있다.

행안부 관계자는 18일 <데일리안>과의 통화에서 “코로나19 때문에 각 층에서 많이 고생을 했다”며 “확진자나 자가격리자들의 투표권을 보장할 수 있도록 많은 분들이 힘을 써주셔서 사기 진작 차원에서 늘리려고 한다”고 말했다.

이밖에 행정안전부장관 표창 규모는 590명으로 계획됐다. 구체적으로 행정안전부, 경찰청, 소방청, 우정사업본부, 검찰청 등 중앙행정기관 136명과 지방자치단체 421명, 공공기관과 시민단체 33명 등이다. 행안부는 관계기관 추천을 받아 심사를 거쳐 최종 확정한다는 방침이다.

데일리안 정계성 기자 (minjks@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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