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도, 中 상표브로커 소송서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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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묵환란 작성일20-09-28 21:37 조회225회 댓글0건관련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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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 화장품 인증 제도 상표
제주도가 중국 상표 브로커를 상대로 제기한 상표권 등록 무효소송에서 승소했다. 사용료 편취를 위해 상표권을 선점했다는 것을 입증, 중국 지식재산 당국으로부터 승소 판결을 끌어냈다. 제주도는 중국 A사를 상대로 한 상표권 취소 소송과 관련해 중국 상표평심위원회로부터 승소 판결을 받았다. 제주도는 A사가 '제주 화장품 인증 제도' 상표를 도용해 등록했다며 지난해 중국 상표평심위에 이를 취소해 줄 것으로 청구했다.
이보다 앞서 제주도는 지난 2016년 1월 한국에 '제주 화장품 인증제도' 상표를 등록했다. 제주 화장품 인증제도 상표는 제주 섬 모양의 외형 안(테두리)에 화장품 인증제도를 의미하는 'COSMETIC CERT JEJU'라는 문구가 있다. A사는 같은 해 9월 디자인을 도용, 중국에 상표권을 등록했다.
상표에 누구나 아는 지명을 사용할 수 없다는 규정을 회피하기 위해 내부 문구만 변경했다. 제주 화장품 인증 제품의 중국 시장 진출을 예상하고 상표를 선점한 것으로, 상표 사용료 등을 받기 위한 전형적 상표 브로커 행태다.
제주도는 중국에 해당 상표를 등록하는 과정에서 A사가 상표를 도용, 먼저 등록한 사실을 알았다. 동일 상표가 존재한다는 이유로 상표권 등록에도 실패했다. 상표 내 문구를 바꾸긴 했지만 외형 디자인이 동일했기 때문에 미술 저작권을 침해했다고 판단, 소송을 제기했다.
소송을 대리한 특허법인 지심특허법률사무소는 A사가 한국 화장품 상표권을 중국에 먼저 등록한 130여개 사례를 제시, A사가 특허 브로커임을 입증했다. 상표평심위도 이 같은 주장을 수용해 A사 상표권 등록에 문제가 있다고 판결했다. 유성원 지심특허법률사무소 대표 변리사는 “최근 중국 판례를 보면 A사가 재심을 청구해도 승소 공산이 높지 않을 것으로 본다”면서 “우리 피해 기관·기업이 과거처럼 소극적으로 대응할 게 아니라 상대의 악의적 행위에 적극 대응한다면 승소 확률이 높다”고 말했다.
과거 중국에서 상표권 선점 문제는 법적 대응이 쉽지 않다는 것이 일반적 인식이었다. 상표 선점 브로커 대상으로 무효심판을 제기해도 패소 확률이 높았기 때문이다. 피해 기업 상당수가 브로커에 사용료를 지불하고 상표를 사용했다.
그러나 우리나라 피해 기관·기업이 소송을 통한 대응에 나서고 중국 기업 간 상표권 침해 문제가 부각되면서 상황이 바뀌고 있다. 중국 당국이 상표 브로커에 의해 선점된 상표권에 대해 제재를 가하는 취지의 판결을 잇달아 내리고 있다.
최호기자 snoop@et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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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 화장품 인증 제도 상표
제주도가 중국 상표 브로커를 상대로 제기한 상표권 등록 무효소송에서 승소했다. 사용료 편취를 위해 상표권을 선점했다는 것을 입증, 중국 지식재산 당국으로부터 승소 판결을 끌어냈다. 제주도는 중국 A사를 상대로 한 상표권 취소 소송과 관련해 중국 상표평심위원회로부터 승소 판결을 받았다. 제주도는 A사가 '제주 화장품 인증 제도' 상표를 도용해 등록했다며 지난해 중국 상표평심위에 이를 취소해 줄 것으로 청구했다.
이보다 앞서 제주도는 지난 2016년 1월 한국에 '제주 화장품 인증제도' 상표를 등록했다. 제주 화장품 인증제도 상표는 제주 섬 모양의 외형 안(테두리)에 화장품 인증제도를 의미하는 'COSMETIC CERT JEJU'라는 문구가 있다. A사는 같은 해 9월 디자인을 도용, 중국에 상표권을 등록했다.
상표에 누구나 아는 지명을 사용할 수 없다는 규정을 회피하기 위해 내부 문구만 변경했다. 제주 화장품 인증 제품의 중국 시장 진출을 예상하고 상표를 선점한 것으로, 상표 사용료 등을 받기 위한 전형적 상표 브로커 행태다.
제주도는 중국에 해당 상표를 등록하는 과정에서 A사가 상표를 도용, 먼저 등록한 사실을 알았다. 동일 상표가 존재한다는 이유로 상표권 등록에도 실패했다. 상표 내 문구를 바꾸긴 했지만 외형 디자인이 동일했기 때문에 미술 저작권을 침해했다고 판단, 소송을 제기했다.
소송을 대리한 특허법인 지심특허법률사무소는 A사가 한국 화장품 상표권을 중국에 먼저 등록한 130여개 사례를 제시, A사가 특허 브로커임을 입증했다. 상표평심위도 이 같은 주장을 수용해 A사 상표권 등록에 문제가 있다고 판결했다. 유성원 지심특허법률사무소 대표 변리사는 “최근 중국 판례를 보면 A사가 재심을 청구해도 승소 공산이 높지 않을 것으로 본다”면서 “우리 피해 기관·기업이 과거처럼 소극적으로 대응할 게 아니라 상대의 악의적 행위에 적극 대응한다면 승소 확률이 높다”고 말했다.
과거 중국에서 상표권 선점 문제는 법적 대응이 쉽지 않다는 것이 일반적 인식이었다. 상표 선점 브로커 대상으로 무효심판을 제기해도 패소 확률이 높았기 때문이다. 피해 기업 상당수가 브로커에 사용료를 지불하고 상표를 사용했다.
그러나 우리나라 피해 기관·기업이 소송을 통한 대응에 나서고 중국 기업 간 상표권 침해 문제가 부각되면서 상황이 바뀌고 있다. 중국 당국이 상표 브로커에 의해 선점된 상표권에 대해 제재를 가하는 취지의 판결을 잇달아 내리고 있다.
최호기자 snoop@et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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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재부, 文정부 임기말 2022년 재정전망
공무원·군인연금 지급 늘면서 눈덩이 적자
홍남기 “채무 걱정돼”, 재정준칙 29일 발표
여당 난색, 준칙 구속력 떨어져 효과 불투명[세종=이데일리 최훈길 기자] 문재인정부 임기 말에 국가채무, 공무원·군인연금 부채가 2000조원에 육박할 전망이다. 문재인정부의 확장적 재정 정책과 코로나19 여파로 재정 지출이 늘었는데 공무원·군인연금 지출까지 눈덩이처럼 불어나고 있기 때문이다.
정부는 나랏빚이 과도하게 불어나지 않도록 브레이크 역할을 하는 재정준칙을 발표해 재정 관리를 강화하기로 했다. 그러나 ‘유연성’을 강조하면서 재정준칙이 재정 안전판으로서 제구실을 못할 것이란 우려가 높다. 대선을 앞두고 정치권에서는 재정 여력이 충분하다며 정부에 재정지출 확대를 압박하고 있어 논란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이낙연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선별지원, 이재명 경기도지사는 전 국민 지원 입장을 밝혀 2차 긴급재난지원금 지급 대상을 놓고 엇갈린 의견을 냈다. 연합뉴스 제공◇2022년 국가채무 1070조·연금부채 1000조 달할 듯
27일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문재인정부 마지막 해인 2022년에 국가채무는 1070조3000억원, 공무원연금·군인연금충당부채는 1000조원에 육박할 전망이다. 국가채무는 수입보다 지출이 늘면서 재정적자가 급증한데 따른 결과다. 연금충당부채는 국가가 공무원 재직자·퇴직자에게 앞으로 지급해야 할 연금액을 현 시점에서 추산한 재정지출 추정액이다.
기재부의 ‘2020~2024년 국가재정운용계획’에 따르면 국가채무는 올해 846조9000억원(GDP 대비 43.9%)에서 2022년 1070조3000억원으로 증가한다. 59년 만에 1년에 4차례나 추가경정예산(추경)을 편성하면서 올해 국가채무는 급격히 늘었다. 이같은 추세로 가면 2022년 국가채무는 문재인정부가 출범한 2017년(660조2000억원)보다 5년 새 410조원 넘게 급증한다.
국가채무에 포함돼 있지 않지만 연금부채도 재정당국이 고민하는 재정부담 중 하나다. 지난해 연금충당부채는 944조2000억원(공무원연금충당부채 758조4000억원, 군인연금충당부채 185조8000억원)에 달했다.
연금충당부채는 나랏빚인 국가채무와 개념이 다르지만, 연금충당부채가 늘수록 국민 부담도 늘어난다. 공무원 기여금(보험료), 사용자 부담금 재원도 결국 국민 세금으로 충당하기 때문이다. 이미 공무원이 납부한 기여금보다 지급액이 많아 적자를 국고로 메우는 상황이다. 국고로 메운 공무원·군인연금 적자는 작년에만 3조6136억원에 달했다.
정부는 이같은 재정 상황을 감안해 29일 재정준칙을 발표할 예정이다. 작년 12월 ‘2020년 경제정책방향’에 재정준칙 도입을 시사한 뒤 9개월 만에 마련한 것이다.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재부 장관은 지난 21일 국회에서 “국가채무가 늘어나는 것에 대해서 걱정과 고민이 어느 부서보다 많다”며 “9월말 (재정준칙을) 발표하겠다”고 말했다.
그때그때 달라지는 재정준칙, 실효성 불투명
재정준칙은 국가채무 비율이나 재정수지 적자에 대한 상한선 등을 정해놓고 재정건전성을 유지하는 방안이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36개 회원국 중 한국, 터키를 제외한 34개국을 비롯해 전 세계 92개국이 재정준칙을 도입했다.
29일 발표 예정인 재정준칙에는 △재정수지·국가채무 등의 수치를 시행령으로 규제하는 방식 △경기침체, 코로나19 등 재해가 있을 경우 예외 규정 적용 △의무지출 도입 시 재원 확보 방안을 함께 마련하는 ‘페이고(PAY-GO)’ 원칙을 적용하되 유예 기간을 두는 방안 등이 담길 전망이다.
하지만 정부가 재정준칙을 만들더라도 얼마나 실효성이 있을지 불투명하다. 기재부는 “유연하고 탄력적인 재정준칙”이라는 입장이지만, 예외 규정을 뒀는데다 그때그때 상황에 따라 바뀔 수 있는 규제여서 강제력이 떨어질 것이란 전망에서다.
정치권에서는 재정준칙 도입 자체를 반대하는 목소리가 높다.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여당 간사인 박홍근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이 시점에 재정준칙을 만들면 불필요한 사회적 논란을 야기할 수 있다”고 말했다. 이재명 경기도지사는 “과감한 확장재정정책”을 주장했다.
하지만 전문가들은 재정준칙과 연금개혁으로 지속가능한 재정 구조를 만들어야 한다고 입을 모은다.
홍기용 한국납세자연합회 회장(인천대 경영학부 교수)은 “세상에 좋은 빚, 착한 빚은 없다”며 “국가 주도로 과도하게 재정을 남발할수록 미래세대와 기업의 세금 부담으로 돌아올 것”이라고 지적했다. 박기백 한국재정학회장(서울시립대 세무학과 교수)은 “지속가능한 연금 구조를 만들기 위해서는 적자 상태인 공무원·군인연금을 개혁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국가채무는 문재인정부가 출범한 2017년 660조2000억원에서 집권 마지막 해인 2022년에 1070조3000억원으로 5년새 410조1000억원 증가할 전망이다. 2020년은 4차 추경 기준, 2021~2024년은 2020~2024년 국가재정운용계획 기준, 괄호안은 국내총생산(GDP) 대비 국가채무 비율. 단위=조원, % [자료=기획재정부]지난해 공무원·군인 연금충당부채가 944조원을 돌파했다. 연금충당부채는 국가가 공무원 재직자·퇴직자에게 앞으로 지급해야 할 연금액을 현 시점에서 추산한 추정액이다. 2015년 공무원연금개혁 이후에도 4년 새 284조3000억원이나 급증했다. 기재부가 장기재정전망의 기준(임금·물가상승률 전망치)을 변경해 2019년부터 적용하면서 연금충당부채 증가세는 주춤해졌다. 단위=억원 [자료=기획재정부]
최훈길 (choigiga@e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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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당 난색, 준칙 구속력 떨어져 효과 불투명[세종=이데일리 최훈길 기자] 문재인정부 임기 말에 국가채무, 공무원·군인연금 부채가 2000조원에 육박할 전망이다. 문재인정부의 확장적 재정 정책과 코로나19 여파로 재정 지출이 늘었는데 공무원·군인연금 지출까지 눈덩이처럼 불어나고 있기 때문이다.
정부는 나랏빚이 과도하게 불어나지 않도록 브레이크 역할을 하는 재정준칙을 발표해 재정 관리를 강화하기로 했다. 그러나 ‘유연성’을 강조하면서 재정준칙이 재정 안전판으로서 제구실을 못할 것이란 우려가 높다. 대선을 앞두고 정치권에서는 재정 여력이 충분하다며 정부에 재정지출 확대를 압박하고 있어 논란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이낙연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선별지원, 이재명 경기도지사는 전 국민 지원 입장을 밝혀 2차 긴급재난지원금 지급 대상을 놓고 엇갈린 의견을 냈다. 연합뉴스 제공◇2022년 국가채무 1070조·연금부채 1000조 달할 듯
27일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문재인정부 마지막 해인 2022년에 국가채무는 1070조3000억원, 공무원연금·군인연금충당부채는 1000조원에 육박할 전망이다. 국가채무는 수입보다 지출이 늘면서 재정적자가 급증한데 따른 결과다. 연금충당부채는 국가가 공무원 재직자·퇴직자에게 앞으로 지급해야 할 연금액을 현 시점에서 추산한 재정지출 추정액이다.
기재부의 ‘2020~2024년 국가재정운용계획’에 따르면 국가채무는 올해 846조9000억원(GDP 대비 43.9%)에서 2022년 1070조3000억원으로 증가한다. 59년 만에 1년에 4차례나 추가경정예산(추경)을 편성하면서 올해 국가채무는 급격히 늘었다. 이같은 추세로 가면 2022년 국가채무는 문재인정부가 출범한 2017년(660조2000억원)보다 5년 새 410조원 넘게 급증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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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는 이같은 재정 상황을 감안해 29일 재정준칙을 발표할 예정이다. 작년 12월 ‘2020년 경제정책방향’에 재정준칙 도입을 시사한 뒤 9개월 만에 마련한 것이다.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재부 장관은 지난 21일 국회에서 “국가채무가 늘어나는 것에 대해서 걱정과 고민이 어느 부서보다 많다”며 “9월말 (재정준칙을) 발표하겠다”고 말했다.
그때그때 달라지는 재정준칙, 실효성 불투명
재정준칙은 국가채무 비율이나 재정수지 적자에 대한 상한선 등을 정해놓고 재정건전성을 유지하는 방안이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36개 회원국 중 한국, 터키를 제외한 34개국을 비롯해 전 세계 92개국이 재정준칙을 도입했다.
29일 발표 예정인 재정준칙에는 △재정수지·국가채무 등의 수치를 시행령으로 규제하는 방식 △경기침체, 코로나19 등 재해가 있을 경우 예외 규정 적용 △의무지출 도입 시 재원 확보 방안을 함께 마련하는 ‘페이고(PAY-GO)’ 원칙을 적용하되 유예 기간을 두는 방안 등이 담길 전망이다.
하지만 정부가 재정준칙을 만들더라도 얼마나 실효성이 있을지 불투명하다. 기재부는 “유연하고 탄력적인 재정준칙”이라는 입장이지만, 예외 규정을 뒀는데다 그때그때 상황에 따라 바뀔 수 있는 규제여서 강제력이 떨어질 것이란 전망에서다.
정치권에서는 재정준칙 도입 자체를 반대하는 목소리가 높다.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여당 간사인 박홍근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이 시점에 재정준칙을 만들면 불필요한 사회적 논란을 야기할 수 있다”고 말했다. 이재명 경기도지사는 “과감한 확장재정정책”을 주장했다.
하지만 전문가들은 재정준칙과 연금개혁으로 지속가능한 재정 구조를 만들어야 한다고 입을 모은다.
홍기용 한국납세자연합회 회장(인천대 경영학부 교수)은 “세상에 좋은 빚, 착한 빚은 없다”며 “국가 주도로 과도하게 재정을 남발할수록 미래세대와 기업의 세금 부담으로 돌아올 것”이라고 지적했다. 박기백 한국재정학회장(서울시립대 세무학과 교수)은 “지속가능한 연금 구조를 만들기 위해서는 적자 상태인 공무원·군인연금을 개혁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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