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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매언원 작성일20-09-25 16:38 조회189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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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reasury Secretary Mnuchin And Fed Chair Powell Testify On CARES Act Before Senate

Sen. Tom Cotton (R-AR) attends a Senate Banking Committee hearing on the CARES Act and the economic effects of the coronavirus (COVID-19) pandemic, on Capitol Hill, in Washington, DC, USA, 24 September 2020. EPA/Drew Angerer / POO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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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석 명절을 앞두고 대형 유통업체들의 시름이 깊어지고 있다. 유통산업발전법에 따라 유통 채널 전체에 의무휴업이 도입될 수 있기 때문이다. 현재 오는 27일 대형마트들은 일제히 영업을 하지 못한다. /더팩트 DB

유통 채널 전체 의무휴업 등 법안 추진…효과 및 형평성 문제 계속

[더팩트|한예주 기자] 추석 명절이 일주일 앞으로 다가온 지금, 대형 유통업체들의 시름이 깊어지고 있다. 정치권에서 사실상 대기업 유통 채널 전체에 의무휴업을 도입하자며 보다 강력한 규제 법안을 쏟아내고 있기 때문이다.

가뜩이나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여파로 극심한 경영난을 겪고 있는 상황에서 문을 닫는 날이 늘어나면 유통업계의 매출은 더욱 줄어들 수밖에 없다. '유통산업발전법'이란 명칭과는 달리 지난 10년 동안 중첩된 규제로 유통산업은 오히려 후퇴하고 있다는 지적마저 나온다.

25일 업계에 따르면 지난 16일 이장섭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대표발의한 유통법 일부개정법률안이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전체회의를 통과했다. 이 법안은 대형마트, 기업형 슈퍼마켓(SSM) 등 대규모 유통점포에 대한 규제를 5년 연장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에 따라 전국 대형마트 대부분이 오는 27일 일요일 의무휴업에 들어간다. 의무휴업 요일은 지역마다 차이가 있지만, 대형마트의 10곳 중 9곳은 매달 둘째, 넷째 일요일에 문을 닫는다.

대형마트들은 명절 직전 주말에 추석 용품과 막바지 선물세트 구매 수요가 몰리는 점을 고려, 한국체인스토어협회를 통해 의무휴업일 요일 지정권이 있는 지방자치단체에요일 변경을 요청했으나 대부분 지역에서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유통업계는 앞으로의 걱정이 더 큰 상황이다. 현재 국회에는 이번에 통과된 법안 외에 더 강력한 규제안을 담고 있는 10여 건의 법안이 발의돼 있기 때문이다.

이동주 민주당 의원이 대표 발의한 '유통산업발전법 일부개정법률안'의 경우 복합쇼핑몰과 백화점, 면세점, 전문점 등에 대해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영업시간 제한을 명하거나 의무휴업일을 지정해 의무휴업을 강제하는 내용이 포함돼 있다.

이 법안이 통과될 경우 '스타필드', '롯데몰' 등 점포와 아울렛들도 대형마트와 같이 2주에 1회 주말 휴점을 단행해야 한다. 또 상권평가 영향 대상 업종 확대, 점포 등록 허가제 등 입지 규제도 더욱 강화된다. 특히 1km였던 전통상업보존구역 반경은 20km로 20배 늘어나게 된다. 또 이를 어길 경우에는 1개월 이내의 영업정지에 처해진다.

하지만 사실상 이런 쇼핑몰엔 글로벌 및 대기업 브랜드보다 중소기업 브랜드가 더 많이 입점해 있다. 스타필드와 롯데몰 등에선 입점업체의 최소 60% 이상이 중소기업 브랜드다. 롯데몰 수지점의 경우 약 70%에 달한다. 직영점 외에도 중앙관리매장 형태로 운영하는 매장도 많다. 개인사업자가 브랜드 본사와 계약을 따로 맺고 운영하는 형태다.

업계에서는 오프라인 유통업체들을 규제해도 전통시장 이용이 늘어나지 않을 것이라는 관측에 무게가 실린다. 사진은 지난 23일 오전 서울 동대문구 청량리종합시장을 찾은 시민들이 장을 보고 있는 모습. /이덕인 기자

업계 한 관계자는 "복합쇼핑몰이나 백화점에 입점해 있는 업체 대부분이 중소업체와 소상공인"이라며 "주말에 의무휴업을 지정할 경우 중소업체들이 큰 타격을 받게 된다. 소상공인을 보호하겠다는 법안의 취지와 전혀 맞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업계 다른 관계자는 "노동자의 휴식권 보장이 목적이라면 업체 간 합의를 통해 차라리 주말보다는 '평일 월 2회 휴무'같이 함께 윈윈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야 한다"며 "오히려 이런 규제는 고용 불안을 야기할 수 있다"고 말했다.

면세업계에서는 이번 개정안이 황당하다는 반응이다. 면세점 매출은 70% 이상이 외국인 관광객에게서 나온다. 판매 품목도 명품 위주여서 골목상권이나 소상공인과는 접점이 없다.

면세업계 한 관계자는 "휴일 면세점이 영업을 안 하면 2박 3일 주말여행권인 한·중·일 면세점 경쟁에서 불리해진다"며 "사업 특성에 대한 고려 없이 내놓은 탁상 법안이라는 지적이 나올 수밖에 없다"고 답했다.

일각에서는 오프라인 대형 유통업체를 아무리 규제하더라도 전통시장 이용이 늘어나는 '선순환'은 일어나지 않을 것이라는 냉소적 반응도 이어졌다. 대형 유통업체의 주력 소비자층 대부분은 이커머스에 익숙한 만큼, 점포의 문을 닫으면 이커머스를 이용할 뿐 전통시장으로 발걸음이 향하는 일은 없을 것이라는 지적이다.

업계 관계자는 "대형마트, 복합쇼핑몰, 백화점 등을 아무리 옥죄어 봐야 이들 소비자가 전통시장으로 향할 일은 사실상 없다고 봐야 한다"며 "코로나19로 거세진 이커머스 쏠림 현상만을 가속화시킬 것이고, 결국 대형마트 등 오프라인 대형 유통업계가 피해를 입는 것 외 긍정적 영향은 없을 것"이라고 비판했다.

또 다른 관계자 역시 "유통법 체계를 개선할 필요가 있다"면서 "이제는 '대형마트vs전통시장'이 아닌 '온라인시장vs오프라인시장'으로 유통환경 패러다임이 바뀌었기 때문에 규제방식의 변화가 필요한 시기"라고 설명했다.

이어 "눈에 띄는 사업 형태인 대형마트, 복합쇼핑몰, 아울렛 등에 대한 규제는 이어가면서 이커머스, 식자재마트 등 '신흥 업태'에 대한 규제 내용은 거의 담겨 있지 않다"며 "유통법 개정안의 형평성 문제 개선돼야 한다"고 지적했다.

hyj@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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