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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통상자원부 '전략물자 수출입고시 개정안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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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인비동 작성일19-09-18 05:33 조회163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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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뉴스1) 장수영 기자 = 이호현 산업통상자원부 무역정책관이 지난 17일 정부세종청사 산자부 기자실에서 '전략물자 수출입고시 개정안 시행' 브리핑을 하고 있다. 산업부는 개정안 발표 이후 20일의 행정예고 기간을 거쳐 접수한 의견 중 찬성은 91%로 대다수가 개정안을 지지했다고 밝혔다. 2019.9.18/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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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미지출처=연합뉴스]

[아시아경제 이광호 기자]정부가 일본을 화이트리스트(안보상 수출심사 우대국)에서 제외했다.

산업통상자원부는 18일 0시를 기해 일본을 화이트리스트에서 제외하는 내용의 '전략물자 수출입고시' 개정안을 관보에 게재했다고 밝혔다.

이호현 산업부 무역정책관(국장)은 "그간 전략물자 수출통제제도는 국제수출통체제의 기본원칙에 부합하게 운영돼야 함을 강조해 왔다"며 "국제공조가 어려운 국가에 대해 전략물자 수출지역 구분을 변경, 수출관리를 강화하기 위해 전략물자 수출입고시 개정을 추진해 왔다"고 일본 제외 배경을 설명했다.

개정 전략물자 수출입고시는 '가' 지역을 '가의1'과 '가의2' 지역으로 세분화한다. 가의1은 기존 화이트리스트 중 일본을 제외한 28개국이 그대로 들어가고, 가의2에 일본을 새롭게 포함했다.

가의2는 가의1처럼 4대 국제수출통제체제에 가입했지만, 기본원칙에 어긋나게 제도를 운용하거나 부적절한 운용사례가 꾸준히 발생한 국가를 포함한다.

가의2에 대해서는 원칙적으로 '나' 지역 수준의 수출통제를 적용한다.

일본 기업이 지금처럼 한국산 전략물자를 수입하려면 자율준수기업(CP)에만 내주는 사용자포괄허가를 활용해야 한다. 동일 구매자에게 2년간 3회 이상 반복 수입을 하거나 2년 이상 장기 계약을 맺으면 예외적인 허용이 가능해진다.

여기에 해당하지 않으면 지금보다 깐깐한 개별수출허가 심사를 받아야 한다. 심사 서류는 3종에서 5종으로 늘어나고 심사 기간도 5일에서 15일 이내로 길어진다.



정부는 전략물자 수출입고시 개정에 따른 우리 기업의 영향이 최소화 되도록 지원할 계획이다. 특히 정상적인 거래를 하는 기업에는 영향이 없도록 할 방침이다.

이 국장은 "그간 설명회 등을 통해 일본으로 전략물자를 수출하는 전체기업을 대상으로 제도변경 내용, 허가 절차 등을 충분히 설명했으며 유의사항 등을 포함한 설명 자료도 배포했다"며 "향후 대일(對日) 수출허가 지연 등에 따른 우리 중소기업의 애로가 발생하지 않도록 대일 수출허가 신청에 대한 전담심사자를 배정해 신속한 허가를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국내기업의 수출 애로요인 발생 여부 등을 면밀히 모니터링하고 투명한 수출통제 제도 운영, 맞춤형 상담지원 등 우리 수출기업 지원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한편 정부는 지난 8월 관계부처 협의를 거쳐 전략물자 수출입고시 개정안을 발표했고, 20일간 행정예고를 통해 개정안에 대한 의견을 접수, 법제처 검토와 규제심사 등을 거쳐 개정에 필요한 절차를 완료했다. 국민참여입법센터, 이메일 등을 통해 의견을 접수한 결과, 찬성이 91%로 대다수가 개정안을 지지했다.

이광호 기자 kwang@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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