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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의 날씨] 울산(17일, 목)… 비 최대 40mm, 대기 청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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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우서미 작성일20-09-17 22:06 조회138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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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에 가을비가 찾아온 16일 오전 서울 종로구 청계광장에 조성된 수크렁 풀밭 너머로 우산을 쓴 시민들이 출근길 발걸음을 재촉하고 있다. 2020.9.16/뉴스1 © News1 민경석 기자
(울산=뉴스1) 윤일지 기자 = 17일 울산은 흐리고 아침부터 비가 내릴 것으로 예상된다. 예상강수량은 10~40mm다.

바다의 물결은 울산앞바다에서 0.5~1m, 먼바다에서 0.5~1.5m로 일겠다.

비가 내리고 대기확산이 원활해 미세먼지 농도는 '좋음' 수준으로 예보됐다.

기상청 관계자는 "비가 내리면서 가시거리가 짧아지고 도로가 미끄러운 곳이 많으니 교통안전에 유의해야 한다"고 말했다.

bigpicture@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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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처 7곳, 작년 장애인 의무고용률 위반
교육·국방·소방·총리·검찰 2~3년째 미달
인권위·보훈처·고용부·국세청·금융위 우수
정부평가에 반영, 올해부터 부담금 페널티
[세종=이데일리 최훈길 기자] 문재인 대통령이 장애인 임용을 확대하기로 공약했지만, 이를 적지 않은 정부 부처들이 외면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총리비서실, 검찰, 교육부 등은 법정 의무고용률조차 지키지 않았다. 3년 연속으로 위반한 부처도 있다. 모범을 보여야 할 중앙 부처들이 국정과제 수행에 미온적이란 지적이 나온다.

문재인 대통령은 ‘적재적소, 공정한 인사로 신뢰받는 공직사회 구현’ 국정과제를 통해 “2022년까지 장애인 채용을 확대해 차별 없는 균형인사를 하겠다”고 밝혔다. 뉴시스 제공
교육부·국방부·소방청 3년 연속 위반

인사혁신처는 16일 이같은 지난해 현황을 담은 ‘2020 공공부문 균형인사 연차보고서’를 발간했다. 지난해 장애인 법정 의무고용률(3.4%)에 미달한 부처는 △국무조정실·총리비서실(2.87%) △검찰청(3.19%) △교육부(2.27%) △국방부(2.41%) △산림청(3.30%) △소방청(2.86%) △해양경찰청(3.14%) 등 총 7곳이다.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에 따르면 정부·공공기관·민간기업은 의무고용률 이상 장애인을 고용해야 한다. 관련 시행령(27조)에 따르면 중앙부처는 2017~2018년에 3.2%, 2019년에 3.4% 장애인 의무고용률을 지켜야 한다. 이렇게 법령으로 규정돼 있는데도 정부 주요 부처는 수년째 장애인 의무고용률을 위반해 왔다.

교육부, 국방부, 소방청은 문재인정부가 출범한 2017년부터 3년 연속으로, 국조실·총리비서실, 검찰청은 2018~2019년 2년 연속으로 의무고용률을 지키지 못했다. 앞서 2018년에는 검찰청,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교육부, 국무조정실·총리비서실, 국방부, 방위사업청, 소방청 등 7곳, 2017년에는 과기부, 교육부, 국방부, 방사청, 소방청, 외교부, 해경청,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 등 8곳이 미달했다.

한 정부 관계자는 “장애인이 시험에 응시를 안 하거나 성적이 부진한 경우가 있다. 현장 업무가 많아 중증 장애인을 채용하는 게 쉽지 않다”며 “장애인 채용 관련 제도적 장치를 마련해 놓은 상황에서 고의적으로 장애인 채용을 안 한 게 아니다”고 해명했다.

반면 지난해 국가인권위원회의 장애인 고용률은 7.24%로 중앙부처 중 가장 높았다.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6.76%), 국가보훈처(5.42%), 고용노동부(5.41%), 국세청·금융위원회(각각 5.07%)는 장애인 고용률 상위 기관으로 꼽혔다.

지난해 중앙부처 전체의 장애인 고용률은 3.56%(5697명)로 법정 의무고용률을 초과했다. 이는 2018년 장애인 고용률 3.43%(5184명)보다 높아진 수준이다. 지자체 장애인 고용률은 2018년 3.95%(9412명)에서 2019년 3.99%(9694명)으로, 공공기관은 같은 기간에 3.16%(1만3564명)에서 3.33%(1만5102명)으로 상승했다.

“장관부터 장애인에 대한 인식 바꿔야”

현재는 100인 이상 상시 노동자가 있는 민간 기업이 장애인 의무고용률을 지키지 않으면 고용의무 미달 인원에 비례해 부담금을 내고 있다. 앞으로는 중앙부처·지자체·공공기관도 장애인 의무고용률을 지키지 못하면 고용부담금을 납부해야 한다. 중앙부처·지자체·공공기관 부담금은 올해 기준으로 내년부터 부과된다.

장애인 고용부담금 산정기준은 민간과 같은 방식으로 적용된다. 부담금은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 재활 기금에 포함돼 장애인 취업 지원 및 고용 안정 사업에 사용된다. 이은영 인사처 균형인사과장은 “장애인 고용 현황을 공개하고 장애인 채용 관련 이행 결과를 정부혁신평가에 반영해 고용률을 높일 것”이라고 밝혔다.

황서종 인사처장은 “다양성을 존중하고 포용국가로 나아가기 위한 공직문화 정착을 위해 노력하겠다”며 “범정부 균형인사 추진계획을 수립해 중앙정부뿐 아니라 지자체와 공공기관까지 균형인사를 확산하고 인사 운영상의 차별적 요소를 개선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이창길 세종대 행정학과 교수는 “장애인을 채용하면 불편할 것이라는 인식과 문화 때문에 장애인 고용이 부진한 것”이라며 “장관, 기관장 등 관리자들의 인식·문화가 바뀌어야 한다. 장애인 채용을 활성화하기 위한 적극적인 정부 대책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국무조정실·총리비서실(2.87%) △검찰청(3.19%) △교육부(2.27%) △국방부(2.41%) △산림청(3.30%) △소방청(2.86%) △해양경찰청(3.14%) 등 총 7곳이 장애인 법정 의무고용률(3.4%)에 미달했다. 지난해 국가인권위원회의 장애인 고용률은 7.24%로 중앙부처 중 가장 높았다.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6.76%), 국가보훈처(5.42%), 고용노동부(5.41%), 국세청·금융위원회(각각 5.07%)는 장애인 고용률 상위 기관으로 꼽혔다. 단위=% [자료=인사혁신처, 그래픽=이데일리 이미나 기자]


최훈길 (choigiga@e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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